소방점검은 아래25조와 같이 자체점검 또는 전문업체 두가지로 할수 있는데
당 아파트는 1800세대로 비용절감 차원에서 자체점검하려고 하는데 어떤문제가 있을지 문의합니다.
(자체점검도 적법하다고 되어있고 위탁관리업체에서 전문업체선정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그 비용은 위탁관리업체에서 부담해야 하는것이 아닐까요?)
-입대의에서 자체점검하라고 밀어붙이면 무리일까요?
참고)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첫댓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7조~20조를 읽어봐야 합니다
아파트는 5,000㎡ 이상, 15층 이상이면 종합정밀점검 대상이고, 이때에는 소방안전관리업자가 소방시설관리사를 앞장세워 정밀점검해야 합니다
참고로
연면적 5,000㎡ 이상 대부분 빌딩이 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방시설 관리사의 인기가 매우 좋습니다
위 자격증을 취득하면 월급으로 3~4백만원은 받습니다.
나는 현재 소방시설 기사 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위탁관리업체 선정공고시나 계약시 자체점검에 대한 특약사항이 서전에 정해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령에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및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등 규정하고잇는바 위탁업체가 해당요건을 구비하지못하면 외부요역을 할수밖에 없지않겟습니까? 입찰공고시 해당사항에대해 자체점검가능자라고 공고되어야 자격잇는 자가참여하고 입찰가격에 반영하고... 다른말이지만 아파트경비 자체할수도 잇고 용역줄수도잇는데 자체로경비하고 돈은 당신들이부담해라....혹시 이것과 같은맥락은 아닐까요?? 개인적 생각입니다
오해가 있으신듯 하네요
대부분의 빌딩은 소방시설 작동점검을 하든지 종합정밀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규모가 큰 빌딩은 대부분 후자이고, 그 대상은 첫번째 댓글에 있습니다
작동점검은 소유주, 관리인이 할수 있으나, 종합정밀점검은 오르지 소방시설관리사만이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를 소방시설 관리사가 관할 소방서로 보냅니다.
내가 요즘 소방시설기사 시험공부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드립니다.
소방시설안전관리자(구 방화관리자)가 점검할수있는 자체점검내용하고 정밀점검내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귀아파트에 선임되어있는 소방시설안전관리자는 1800세대이면 1년에 한번씩 점검하는 종합정밀점검은
할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