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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소방점검 자체점검시 문제문의
승리... 추천 0 조회 173 14.01.11 19:31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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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1.12 14:26

    첫댓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7조~20조를 읽어봐야 합니다
    아파트는 5,000㎡ 이상, 15층 이상이면 종합정밀점검 대상이고, 이때에는 소방안전관리업자가 소방시설관리사를 앞장세워 정밀점검해야 합니다
    참고로
    연면적 5,000㎡ 이상 대부분 빌딩이 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방시설 관리사의 인기가 매우 좋습니다
    위 자격증을 취득하면 월급으로 3~4백만원은 받습니다.

    나는 현재 소방시설 기사 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14.01.12 18:05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위탁관리업체 선정공고시나 계약시 자체점검에 대한 특약사항이 서전에 정해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령에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및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등 규정하고잇는바 위탁업체가 해당요건을 구비하지못하면 외부요역을 할수밖에 없지않겟습니까? 입찰공고시 해당사항에대해 자체점검가능자라고 공고되어야 자격잇는 자가참여하고 입찰가격에 반영하고... 다른말이지만 아파트경비 자체할수도 잇고 용역줄수도잇는데 자체로경비하고 돈은 당신들이부담해라....혹시 이것과 같은맥락은 아닐까요?? 개인적 생각입니다

  • 14.01.13 16:59

    오해가 있으신듯 하네요
    대부분의 빌딩은 소방시설 작동점검을 하든지 종합정밀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규모가 큰 빌딩은 대부분 후자이고, 그 대상은 첫번째 댓글에 있습니다

    작동점검은 소유주, 관리인이 할수 있으나, 종합정밀점검은 오르지 소방시설관리사만이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를 소방시설 관리사가 관할 소방서로 보냅니다.

    내가 요즘 소방시설기사 시험공부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드립니다.

  • 14.01.13 12:35

    소방시설안전관리자(구 방화관리자)가 점검할수있는 자체점검내용하고 정밀점검내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귀아파트에 선임되어있는 소방시설안전관리자는 1800세대이면 1년에 한번씩 점검하는 종합정밀점검은
    할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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