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일부 보수단체가 조 전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 '소비에트 사회주의법, 형법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가 표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같은해 10월 곽상도 의원(당시 자유한국당)은 1997년 조 전 장관이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에 표절 의혹이 있으며, 서울대가 이에 대해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이 논문 표절 의혹은 2013년 변희재 대표의 미디어워치가 처음 제기했다.
또한 이은재 전 의원(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논문 이중게재'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서울대 연진위는 조사에 착수해 지난 7월24일 조 전 장관의 논문에 인용처리 등 부분에서 진실성을 일부 위반한 부분이 있으나 모두 "위반의 정도는 경미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곽 의원은 "연진위 결정에 하자가 있다"라며 지난 8월20일 연진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버클리대 로스쿨 측은 조국 교수에게 보낸 결정문에서 "제소에 대한 주의 깊은 검토 후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린다, 조국 교수의 1997년 법학박사(JSD) 논문에 대한 표절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면서 "이번 건은 검토 대상도 안 되는 사안이다(This is not a close case), 조 교수의 논문은 JSD 프로그램의 높은 기준을 충분히 충족한다"고 밝혔다.
또 "논문을 검토한 후 우리는 16년이 지난 이후에도 조 교수의 논문의 폭과 깊이에 감동 받는다, 우리가 아는 한, 1997년 시점을 기준으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네 나라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 중 범위와 깊이에 있어서 조 교수의 논문과 같은 수준의 포괄적 연구를 이룬 연구는 없다"고 조국 교수의 연구수준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조 교수의 논문은 네 나라의 형사사법체제에 대해 충분한 통달도(full mastery)를 보여주는 바, 이는 놀라운 성취(remarkable achievement)이다, 우리는 조 교수의 논문을 심사한 JSD 위원회가 이 논문에 대해 보낸 높은 찬사를 재고할 이유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버클리대는 "조 교수의 논문에 이룬 중대한 학문적 기여(significant contribution of scholarship)를 고려할 때 이 논문이 표절이라는 어떠한 주장도 해소돼야 한다"면서 "이번 제소는 버클리 대학교의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표절 의혹을 일축했다.
아울러 "제소자가 거론하는 문장들은 제소자가 단지 표절과 학문적 업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논문을 제대로 읽거나 이해하는 것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표절 의혹 제보자의 수준을 꼬집었다.
버클리대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조국 교수의 1997년 법학박사 논문이 표절이라는 어떤 주장에도 근거가 없음을 가능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in the strongest possible term) 강조하고 싶다"며 "조 교수의 논문은 우리가 로스쿨에서 기대하는 적정한 학문적 행위 기준을 충분히 충족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표절 주장의 조잡함(flimsiness)은 표절의 기준에 대한 무이해 또는 각인의 작업을 학문적으로 존중하는 적정한 실무에 대한 무이해를 보여 준다"며 "우리는 이번 주장에 조 교수를 괴롭히려는 정치적 동기가 있지 않은지 염려한다"는 입장도 밝혀 눈길을 끌었다.
버클리대는 끝으로 "제소의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이번 제소는 조 교수의 1997년 논문에 표절이 있음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버클리 대학교 차원에서 더 이상의 절차를 밟을 근거가 전혀 없다고 결론 내린다"고 확인시켜줬다.
조 교수가 쓴 논문은 학술지인용색인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구축된 2004년 이후 현재까지 총 275차례 인용돼 법학 분야 1위를 기록했다. 조 교수는 이 기간 동안 40편의 논문을 발표했는데 1편당 평균 6.8회 인용돼 '평균 피인용횟수' 부문에서도 1위에 올랐다. 법학 분야 학술 논문의 평균 피인용횟수가 1.7회인 점을 감안하면 무려 4배나 많은 수치다.
조 교수가 쓴 논문 가운데 다른 연구자의 논문에 가장 많이 인용된 것은 2007년 '서울대학교 법학'지에 발표된 '법인의 형사책임과 양벌규정의 법적 성격'으로 37차례나 다른 연구자의 논문에 인용됐다.
조 교수는 "매년 꾸준히 연구하면서 논문을 발표해 왔는데, 연구의 양적 성과뿐만 아니라 질적 성과도 누적된 수치로 인정받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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