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궁금증에 조언을 해주신 많은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 문제를 해결 하고자 두곳을 다녀왔지요.
먼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가서 밭직불금이 나오지않은 이유를
물었더니, 컴퓨터를 조회하더니 하신말씀. 문제가 없네요. 면사무소에 가셔서
확인 해 보세요..
다음으로 면사무소 산업계 담당자에게 가서 밭직불금이 안나온 이유가
궁금하다 했더니... 컴퓨터 조회하고, 문서고에서 서류도 찿아와 들쳐보고 하더니
원인은 전임 담당자가 제 서류에 빨간볼펜으로 멘트를 적어놓은게 원인이었습니다.
"2012년~2014년에 경작이 된 밭이어야 직불금 지불 대상이다"
그래서 " 나는 호두나무를 심고 가꾼지가 10년이 지났다. 그르니 당연히
2014년에도 경작이 되고 있었다"
그랬더니 산업계 담당자가 컴퓨터로 2014년 농장모습을 위성사진으로
보더라구요.정말 대단한 세상~~
딱 걸렸습니다. 위성사진에 호두나무가 심어져서 경작이 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급 태도변환. 아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전임자가 확인을 못하였는가보네요..
ㅎㅎ 그래서 저는 여유를 가지고 " 아 괜찮습니다. 올해는 지나간거 처리 하실려면
담당자분이 난처하실테니 그냥 넘어가고, 내년부터는 제되로 하여 주세요"
"여부가 있습니까. 내년부터는 무조건 직불금이 나갈것입니다"
이렇게 해결 되었답니다.
혹여 저와같은 귀농인이 계시면 조금이라도 참고 하시라고 두서없는 글을 올립니다.
늘 좋은날 되십시요.
첫댓글 ㅎㅎ
잘되었네요
그리고 배려하는 마음이 보기좋습니다
화악산님~~감사합니다. 언양은 불고기가 유명하지요? 저도 먹어본적이~~
넉넉한 마음이 훈훈한 분위기를 만드는군요.복많이 받으세요*.*
구절초투님 칭찬 감사합니다. 혹시 저와같은 귀농인이 계실까봐
경험담을 올렸습니다. 좋은날 되십시요.
멋져요
유사한분들에게 참고가되겠읍니다
공유하심에 짝짝짝 박수......
안재환님 감사해요~~~
귀농하신분들은 한동안은 이런저런 관공서일로 어려울때가 많을거에요.
저도 귀농사모 회원님들께 많은 도움을 받았는걸요~~
잘되셨네요
받직불금 받는데 평수 는 몆평이상 되나요
300평이상되어야
한다네요
@치가여치국 네. 300평 이상이라야 된답니다. 임대도 상관없구요.
현명하게
대처하신것같아요
배우고갑니다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직원들도 바쁘고 자주 바뀌니
매년마다 신청기간에 직접 신청하시고
농사를 짓는다는 증명서류들을 챙겨뒀다
제출하시면 틀림없지요
저는 다행이 경작을 하고있는 위성사진이 있어서 인정이 되었는데,
따로이 농사를 짓는다는 증명서로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담당자 조금만 더 신경썼으면 좋았을텐데..배려하는 마음은 보기 좋습니다
ㅎㅎ 공무원도 인간인데.. 실수도, 귀찮을때도 당연히 있겠지요. 그래도 요즘 관공서 창구 공무원들
아주 친절하고 잘 대해 주던걸요~~
수고하셨네요 승리 아름다운 승리네요
과분한 칭찬 감사합니다~~~
담당자들이 자주바켜서 저런일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컴퓨터에 제대로 입력도 하지 않고 그것도 빼먹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퇴비를 신청했는데 누락이 돼서 자기비용으로 했는지는 모르나
나중에 퇴비를 추후 받았던 경험이 있었네요
직불금 받는 조건이 있나요? 연봉 이라던지 등등 ?
농외소득3700만원이상 수령안됩니다
직불금 신청할 때 이장 동의서 같은 서류는 필요하지 않나요?
첨에 농지원부나 경영체등록할때 필요하거나 마을주민2인도장필요합니다
매년 신청서 받습니다 본인이 기간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매년 신청을 하는 건가요? (농지관할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직불금...이야기는 여러번 들었지만.. .300평이상 밭가지고도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ㅠㅠ
경영체등록 농지원부 있는데 신청 못한거면 마을 이장 찾아가던지 매년초 동사무소 문의전화 해보세요
@오늘도~~ 예촌님~~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셨다면, 면사무소 산업계로 가십시요.
산업계에서 처리 해 주실겁니다.
@농월 매년 신청을 해야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내년엔 꼭 해야되겠네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나도 품질 관리원에 경영체 등록하고 직불금 물어보니 연금을 받고 있어서 어림없다네요. ㅋ. 3300만원/년 이상이면 안된다고 하던데요.
아하...그르시군요....
저와 유사한데 저는 직불금 달라고 하여 받았습니다.
그르셨군요. 저도 내년에도 안주면 담당자 책상앞에 턱괴고 앉아서 졸라야지~~~
거주지와 일정거리 (30Km) 이상이어도 안되는걸로 들었습니다.
바로 잡아 다행입니다.
네.감사합니다.
과수나무는 30km이상이어도 적용받지 않습니다.지금이라도 내용증명으로 직불금 요청하시고 거부하시면 국민권익위원회 소극적 신고 하시면 빋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백마탄왕자 1 아 과수나무농장에는 그르한 규정이 있군요. 감사합니다~~~
밭도 직불금이 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