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안올라오네요 링크주소에 가면 보입니다 @du0280: 민주당 인간들은 이 기사 http://t.co/Q6MxBGB7 (전자개표기로 개표조작 가능성 지적한거임) 좀 읽어보고 대책 좀 세우시길~ 반응있을때까지 RT~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투표 아무리 잘해봐야 개떡됩니다.
-------------------------- 전자개표기 사용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전자개표기 부정선거 시리즈 1] 중앙선관위는 왜?전자개표기를?투표지분류기라고 호도하고 있는가?
?[위 사진은 중앙선관위가 직원들에게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교육하기 위해 만든 문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2과 2012. 11)] ?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한 불법 장비임이 드러나자?전산장비인 ‘전자개표기’를 단순한?기계장치인 ‘투표지분류기’라고 호도하고 있다. ?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전자개표기는 오직?보궐선거에만 사용할 수 있고,?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자신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 또한 전자개표기는 제어용컴퓨터로 통한 외부조작(해킹)이 실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증거가 바로?전자개표기를 통과하면서?혼표, 무효표가 대량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사항】 『혼표: 분류된 투표지 속에 다른 후보표가 들어 있는 경우 예) 투표자가 2번, 3번에 투표한 것이 1번 후보자의 집계함으로 들어간 표』 ?『무효표: 후보자 별로 분류된 표 속에 무효표가 있는 것을 말한다. 예) 투표자가 투표시 잘못해서 무효된 표가 1번 후보자의 집계함에 들어간 표』 ? 전산조직에서 혼표와 무효표가 나왔다는 것은 소프트웨어 조작사건이다. ?즉 혼표와 무효표는 외부조작(헤킹)을 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 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우기며 지난 10년 동안 국민들을 속이며 어떻게 부정선거를 주도했는가를 다음 자료를 통해 폭로한다. ? 1. 중앙선관위 내부 공문에도?“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 제어용컴퓨터]라고 정의했다. ? 중앙선관위 내부 공문에도 전자개표기는 투표지분류장치(투표지분류기)와 이를 직접 제어하는 컴퓨터(제어용컴퓨터)의 통합시스템으로?투표지분류기와 제어용컴퓨터는?각각 1:1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
? 2. 중앙선관위 16대 대선 개표방송에서 “전자개표기”를? 2002년 12월 19일 KBS 대선 중계방송에서 선관위 선거국장 조해주씨가 KBS에 인터뷰 방송하면서 “........성능이 입증된?최첨단 전자개표기를 960대 도입하여 개표에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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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사상 처음으로?전자개표기가?도입이 되어서 전자개표기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개표상황이 이렇게 빨리 들어오는 것도 전자개표 때문이 아닌가요...] MBC 방송내용 ? 그러나 지금 선관위는?전자개표기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를 위반한 불법장비임이 드러나자 지금은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호도하고 있다. ? 3.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를 만든 SK c&c 와의 계약서에서“전자개표기”= [투표지분류기 ? 제어용컴퓨터]밝혔다. ?
?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를 만든 SK c&c 와의 계약서에서?“전자개표기는 투표지분류기와 이를 직접 제어하는 제어용컴퓨터의 통합시스템으로?투표지분류기와 제어용컴퓨터는?1:1로?연결되어 있는 구조이다”라고 계약했다. ? 그러므로?[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h/w) ?제어용컴퓨터(s/w)]?이다. ? 이것은 선관위 공문에도 있고 국회에도?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통해 개표했다고 보고했다. ? 제어용컴퓨터가 없는 투표지분류기는 전기코드에 입력하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왜냐하면 ?투표지분류기는 기계장치가 아닌 전산장비이기 때문이다. ? 현 조달청에서도 투표지분류기를 전산조직으로 관리하고 있다.
? 투표지분류기는 제어용 컴퓨터의 운용프로그램에 의해 움직이는 종속된 전산조직이기 때문이다. ? 선관위 공문에도 전산조직으로 관리하고,?전자개표기 제작자인 전 임좌순 사무총장도?자기 논문에서?전산조직이라고 발표를 했다. ? ? [‘인터넷과 법률’ 제 19호 ‘선거와 인터넷’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임좌순?2003.9. 20 법무부 발행] ? 4.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허위 광고까지 했다. ? ? ? ?전자개표기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를 위반한 불법 장비임이 드러나자 중앙선관위는 8천만 원의 국민 세금으로 조선일보 등 주요일간지에 “투표지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닙니다”하고 허위 광고를 게제 하였다. ? ? ? ? 중앙선관위는 2010. 6.2 지방선거 대구 수성구 선관위개표장에서 개표 중에 혼표가 일어난 동영상이 세간에 화제가 되자 이외수씨에게 다음과 같은 해명서를 보냈다. ? [......선관위는?투표지분류기를 지난 200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사용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수십 차례의 공직선거 때마다 전국의 모든 개표장에서 사용해 오고 있는 바, 투표지분류기의 정확성은 일부 제기된 선거소송에 따라 법원의 주관 하에 실시된 재검표 과정을 통해서도 틀림이 없음이 입증된 바 있으며, 연말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도 각 정당 참관인의 참여하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 선관위는?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거짓 해명하여 이외수 작가와 국민을 속이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이 불법장비를 12월 대선에도 사용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 5. 대법원이 선관위의 허위 주장을 받아들여 허위판결을 했다. ? 시민단체가 대법원에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통한 선거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하니,?선관위는 대법원에 ‘전자개표기’를 ‘전산조직’이 아닌 "기계장치"라고 허위 서면자료를?제출했다. ? 【참고사항】 전산조직과 기계장치의 차이 1. 전산조직은 컴퓨터 시스템(소프트웨어)로 작동되는 컴퓨터 주변기기. 예를 들면 컴퓨터에 붙어있는 프린터를 말한다. 2. 기계장치는 컴퓨터 시스템(소프트웨어)이 아닌 단순 작업하는 것. 예) 인쇄기, 계산기 등 *핵심적인 문제는 소프트웨어가 있느냐 없느냐이다. ? ? 대법원 재판부는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선관위가 ‘기계장치’라고 서면 제출한 허위사실을 증거도 없이 받아들여 인정하므로 부정선거를 은폐했다.(2003수26판례) ?
?[위?사진은 중앙선관위가 직원들에게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호도하면서 낸 교육자료이다(중앙선관위 선거 2과? 2012.11] ? 지금도 선관위는 그 대법원의 허위판결에 근거해서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기계장치’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다. ? 이에 한영수씨(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는 선관위에서 시행한 공문 50여 문건과 법원 판사가 판결한 결정문 9문건을 통해서 전자개표기가 기계장치가 아닌 전산장비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혔다. ? 그 증거로서 1993년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통합선거법 제정안을 제출했을 때 전자개표기를 모든 선거에 사용하도록 제출했다. 그러나 1994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전자개표기를 모든 선거에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보궐선거”에만 사용하도록 축소했다. ? 그래서 선관위가 제출안 원안대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 되지 못하고?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로 결정되었다. ? 그 제정안과 부칙내용을 비교하면 국회정개위에서 조작의 위험을 알았는지 사용범위를?보궐선거 등(재, 보궐, 증원, 연기된 선거)에만 한정을 했다. ? 【참고사항】?※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 이 법 시행 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0년 동안 공직선거법 부칙 5조 ①항 ②항 어느 것 하나 지키지 않았다. 즉 선관위는 직무유기 하고 있는 것이다. ? 또한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대법관, 시도지방 선관위위원장이 지방법원장, 부장판사이므로 법원 가서 재판이 제대로 될 수 없는 상황이다. ? 6. 전자개표기 부정선거를 막는 방법은 무엇인가? ? 1) “투표소 수(手)개표”를 해야 한다.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기지 말고 투표한 장소에서 바로 개표하는투표소 수(手)개표를?하게 되면 개표절차가 간단하며 비용도 들지 않고 시간도 1시간이면 충분하다. ? 투표소 수(手)개표가?세계적인 추세이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스웨덴, 대만, 볼리비아 등 거의 모든 선진국들이?투표소 수(手)개표를?하고 있다. ? 12) 대선 후보들은 전자개표기 불법장비사용을 안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전자개표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를 위반한 불법 장비이다. 즉 전자개표기는 오직?"보궐선거"에만 사용할 수 있고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에는 사용할 수 없다. ? 그러므로 12월 대선에서는 대선 후보들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민의 신성한 주권을?손으로 개표하는 수(手)작업을 하므로 합법적인 투개표를 하도록?전자개표기 사용불가?선언을 해야 한다. [대선후보들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선관위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다] ?
? 【보충설명】 전자개표기는?[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h/w) ?제어용컴퓨터(s/w)]?이다. 투표지분류기는 제어용 컴퓨터의 운용프로그램에 의해 움직이는 종속된 전산조직이기 때문에 제어용컴퓨터가 없는 투표지분류기는 전기코드에 입력하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투표지분류기는 기계장치가 아닌 전산장비이기 때문이다. ? 선관위의 거짓말:?‘작동은 세트단위로 독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투표지분류기와 출력용 프린트가 자기 혼자 독자적으로 움직인다? 집에 컴퓨터와 연결된 프린트가 컴퓨터 없이 독자 움직인다? 이것은 소가 들어도 웃을 지경이다. 컴퓨터 없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 아래 사진은 중앙선관위가 직원들에게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호도하면서 낸 교육자료이다[중앙선관위 선거 2과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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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문제가 있을수 있군요..정부의 불신이 극에 달하니 모든게 어려워지는군요..쩝..!
이명박그네가 함께 미쳤구나
선관위 이자들의 목을 따야한다
철저하게 선거 감시 관리해야합니다. 민주당측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함.
전자개표기 조작의(통계도 조작하는 마당에 선거조작도 가능하겠죠) 가능성도 무시할수 없겠지요.
개표시엔 각후보자의 참관인이 개표과정을 감시합니다. 그럼에도 누군가 의혹을 제기하면 선거소송을 하여 법원에서 2차로 모든 투표지를 수개표하여 검증합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하겠습니까.
선관위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이명박에게 점령당했다 우리가 감시하지 않으면 부정선거도 할 넘 들이다 민통당과 시민단체는 적극 감시하시길 바랍니다 불철주야 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