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 분이 저희 이모 명의로 중고 차량을 구입하여 타고 있다가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팔게 되었는데 새로 사 간사람이
현재 명의 이전도 하지 않고 또한 세금과 각가지 과태료와
보험도 현재 확인이 안되고요 현 이모앞으로 모든게 날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현 1년정도 되었구요 예전엔 이전한다고 하구선
안하고 있다가 그사람이 이제는 연락도 안됩니다.
도난신고를 그냥 하면 될까요?
신고 방법이나 잘 아시는 분 방법을 좀 가르쳐주십시요.
내용을 보니.....일단 이모님꼐서 법적으로는 책임질 상황이구요...(실수를 하셨네요..아시는분이 얼마나 친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요) 그리고...뭐 신고한다고해서 크게 달라지는건 없습니다... 처음부터 일처리가 상당히 잘못되었네요.... 모든게 이모님 책임 맞습니다....
첫댓글 도난신고 대상이 아닌데요 ^^;; 차량매매계약서가 있을테니 차량매매계약서를 가지고 해당 관청에 신고하십시오~
매매계약서 같은게 없는데요~?
관할 파출소 가셔서 도난신고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차주와 연락되면 허위신고로 과태료 내시면 되구요.
혹시 과태료는 얼마나하는지요?
내용을 보니.....일단 이모님꼐서 법적으로는 책임질 상황이구요...(실수를 하셨네요..아시는분이 얼마나 친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요) 그리고...뭐 신고한다고해서 크게 달라지는건 없습니다... 처음부터 일처리가 상당히 잘못되었네요.... 모든게 이모님 책임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