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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변호사의 법률카페(직통전화상담/의료/형사)
 
 
 
카페 게시글
☆ 형사사건/판례 ☆ 폭행치사로 사망한 경우 형사합의 문의 드립니다.
순자 추천 0 조회 127 08.08.14 09:29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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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9.29 10:48

    첫댓글 사망사건의 경우 합의가 된다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가압류하였다면 어느 정도 민사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절차를 거쳐 배상을 받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가압류 자체가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대방의 또 다른 채권자나 위장채권자들이 가압류등 조치를 하게되면 현실적인 담보가치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상대방이 적반하장식 언사를 하는 것은 재판부에 대한 탄원서(진정서)를 제출하여 억울함을 호소할 경우 재판부에서 피해자의 억울함을 반영하여 형량을 정할 것입니다./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상 합의만 하는 것으로 하고 민사상손해배상은 별도로 할 수있도록하시는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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