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금 저희가 닥쳐있는 경우입니다.
제남편은
회식자리에서 다툼끝에 사망을 했습니다.
회사동료였고...폭행치사로 지금 구치소에 있는 상태입니다.
2년형을 받았고 판사님이 합의를 해오라고 했다고
가해자측에서 계속 전화가 오는데.
시댁측에서 그사람 (조그만 연립)을 가압류 1억을 해둔상태입니다.
자기네는 가진게 없으니
그 가압류 되어있는 연립주택을 주겠다합니다.
그리고 더이상 죄를 묻지 않겠다는 탄원서를 적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럴경우에
제가 합의를 하지 않았을경우와
제가 합의를 했을경우에는
어떻게 달라지는지요?
가해자측에서는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다 방법이 있다는 식으로 큰소리 칩니다.
아무런 지식없이 그냥 손놓고 있으려니 답답한마음뿐이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오늘 가해자측 변호사실에 만나자는 전화를 받을상태인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산재신청을 했는데
회식3차 자리여서
당시에 가해자와 피해자인 저희 남편 둘뿐이어서 가해자의 증언이 필요하다합니다.
어떤식으로 합의 를 해야하는건지
또 탄원서를 적어주지 않아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신데 조금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사망사건의 경우 합의가 된다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가압류하였다면 어느 정도 민사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절차를 거쳐 배상을 받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가압류 자체가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대방의 또 다른 채권자나 위장채권자들이 가압류등 조치를 하게되면 현실적인 담보가치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상대방이 적반하장식 언사를 하는 것은 재판부에 대한 탄원서(진정서)를 제출하여 억울함을 호소할 경우 재판부에서 피해자의 억울함을 반영하여 형량을 정할 것입니다./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상 합의만 하는 것으로 하고 민사상손해배상은 별도로 할 수있도록하시는방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