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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무고죄는 남성만 당한다/ 여성만 저지른다
성폭력 무고죄는 여성이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남성이 가해자가 되기도 하며 동성간에도 일어난다. 구체적으로 10대 남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받은 여성 강사가 남학생의 진료 기록으로 무죄를 받은 사건이 있었다. 1심에서 남학생들의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다른 증거없이 징역 10년을 받았는데 2심에서 '이유없이 학교에 가기싫어 결석한날 성폭력을 당했다'는 남학생의 주장과 다르게 그날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것. 또한 증언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 해당 남학생은 대부분 '잘 기억이 나지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또한 여성 강사는 당시 입원중인 상태였기때문에 아픈 몸을 이끌고 학원까지 가서 남학생들을 성폭행 하였다는게 현실성이 떨어졌다. 뿐만아니라 해당 여성 강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남학생의 진술 역시 거짓인 부분이 드러나 결국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링크 그러나 이 여성 강사는 이미 징역 6개월~1년 6개월을 복역한 상태였기 때문에 지나간 시간은 어디서도 보상 받을 수 없는 참사가 일어난 것이다. 이렇듯 여성 역시 억울하게 무고죄를 당하기도 한다.
한편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역으로 무고죄로 신고하는 경우도 성폭력 무고죄에 해당한다. 실제로 클럽에서 술에취한 여성을 준강간한 남성이 신고당하자 1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남성은 피해 여성을 무고죄로 맞고소하였다. 그러나 2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고로 맞고소한 것도 무고'로 인정되어 준강간 유죄로 징역 3년 6개월, 무고 유죄로 징역 1년이 나와 도합 징역 4년 6개월로 형이 가중됐다.기사 이렇듯 성폭력 피해자를 도리어 꽃뱀 등으로 몰며 맞고소 하는 것 역시 성폭력이 사실인 경우 무고죄에 해당한다.
성폭력 사건들 중 성폭력 무고죄 비율은 무려 40%에 달한다.
무고죄 관련 청원이 국민청원 20만을 넘기는 등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면서 많아진 주장인데 정말로 저지르지도 않는 죄를 무고로 인해 뒤집어 쓰고 고통 받는 사람이 있기야 하지만 40% 주장은 현직 법조인들이 보면 황당해할 주장 중 하나다.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나라에서는 일종의 사법적 위기 상황일 것이며 전세계 법학계가 발칵 뒤집혔을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는 2016년 전체 강간 기소 사건들(4,911건) 중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1,974건)의 비율이 40%라는 얘기다. 이 역시 개별 하위분류로 내려가면 그 수치는 더 내려가기도 한다. 확실한 것은, 무혐의와 무고죄는 서로 다른 것이다.[17] 이 혼란은 일정 부분은 두 용어를 무책임하게 혼용하는 일부 언론사들에게도 있을 것이다.
2019년 7월 19일, 대검찰청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제117차 정책포럼에서, 김정혜 부연구위원은 〈검찰 사건 처리 통계로 본 성폭력 무고 사건의 현황〉 제하의 발표에서 2017년~2018년 중의 성범죄 피의자 71,740명 중 무고죄로 기소된 피의자 수는 약 556명으로, 그 비율은 0.78% 라고 하였다. 이는 국내 사법분야에서 최초로 성폭력 무고죄만을 정확하게 특정하여 통계적으로 그 비율을 확인한 데이터이다. 이와 함께, 무고죄 신고의 84.1%는 불기소 처리 되고, 최종적으로 무고죄가 유죄 선고를 받은 사례는 전체 무고죄의 6.4% 였다. 이는 무고죄의 특성 상 피해진술에 있어서의 허위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라고. 이런 낮은 기소율을 통해 볼 때, 김 부연구위원은 오히려 사회적 문제에 가까운 쪽이라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무고죄 고소를 남발하거나 위협하는 경향일 수 있다고도 하였다.
각종 범죄는 힘 없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에게 훨씬 더 많이 일어난다.
연구자들은 실제로는 그보다 약간 더 복잡한 문제가 있음을 밝혔다. 전세계적 역사로 미루어 보건대, 강간을 포함한 성범죄, 그리고 아동학대[18]는 여성에게 훨씬 더 많이 가해지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중범죄들은 주로 남성을 대상으로 한다.[19] 특히 살인으로 보자면 아예 비교를 불허할 지경. "가해자도 남성, 피해자도 남성" 인 이 상황에 대해서 연구자들은 여기에 어떤 진화론적인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20] 이를 두고 연구자들은 외집단 남성 표적 가설(outgroup male target hypothesis)이라고 부른다.
이것이 당혹스럽다면, 잠시 시대극이나 전쟁물에 나오는 흔한 클리셰적인 대사를 상기해 보자. "남자들은 어린아이들까지 전부 잡아 죽이고, 여자들은 납치해서 아내나 첩으로 삼아라!" 이렇게 본다면, 사실 하위 남성 표적 가설도 그렇게 아주 이상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
외국은 아니지만 한국은 이 말이 맞다는 주장이 페미니즘 진영에서 널리 퍼져 있다. 2013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강력범죄 피해자의 80%가 여성이었으며, 이 중 성범죄를 제외하고 비교하면 앞서거니 뒷서거니는 하지만 폭행과 강도, 살인은 남녀 비율이 비슷했다. 미국이나 유럽의 살인 피해자의 70에서 80%가 남성이라는 통계와 비교하면 꽤 큰 차이이다. 해당기사에 따르면 모든 성별·연령대 중 살해 위험이 가장 높은 건 41-50세 여성으로, 100만 명 중 연간 11.5명이 살해당한다. 반대로 가장 적게 살해당하는 계층은 16-20세 남성으로 100만 명 중 1.7명시 살해당한다. 같은 나이대의 여성은 100만 명 중 4.3 명이 살해당하는데, 남녀 간 2.5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는 치명적인 통계적 허점이 작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일단 범죄 피해자의 성별비교를 들자면 우간다나 소말리아 같은 아프리카 국가는 살인 피해자 중 남성 비율이 80%를 넘어가고 여성이 10%대 수준이지만 이것이 남혐국가고 여성에게 안전한 국가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우선 살인사건은 치안이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한국 특성상 그 발생 건수 자체가 굉장히 적으며, 워낙 그 수가 적기 때문에 해에 따라 피해자의 성비가 상당히 들쭉날쭉하다. 평균적으로는 남자 6:4 여자의 비율로, 점점 그 차이는 줄어들고 있으나 경향성은 여전히 남성 피해자가 조금 더 많다. 물론 미국이나 유럽에 비하면 굉장히 차이가 없기는 하다. 강력범죄 피해자의 80퍼센트가 여성이라는 통계는 당연히 통계의 허점으로, 정확하게는 흉악 범죄라는 별도의 분류이다.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사용하는 강력범죄의 목록에서 폭행이 빠지고 강간보다 가벼운 성범죄가 포함되는 특이한 분류인데,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강력범죄에 폭행이 포함된 통계를 본다면 강력범죄 피해자 성비 역시 약 남자 6:4 여자로 살인 피해자수와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
UNODC에서는 강력범죄 피해자의 성비가 갱단 등 살인 가해 가능성과 피해 가능성이 모두 높은 사람들의 숫자에 절대적으로 좌우된다고 본다. 이들 구성원의 절대다수는 남성이기 때문에, 이들의 숫자에 따라 남성 피해자 비중이 천차만별로 갈린다는 것. 다만 이 영향을 제거하더라도 결국 남성 피해자가 더 많은 것은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한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유독 국내에서는 서구와 달리 성인 여성의 사망률이 성인 남성의 사망률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웃도는 예외적 패턴[21]을 보이는 이유는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제도적 미비 때문이라고 한다. 서구처럼 가해자와 피해자를 깔끔하게 격리시키는 것도 아니고, 문이라도 뜯고 들어갔다간 경찰 본인이 수리비를 대신 변상해 주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보호의 목적이 피해자의 안전이 아니라 가정의 유지로 잘못 맞춰져 있어서 폭력행위가 치사에 이르기 쉽다는 것이다. #인터뷰 이는 위의 UNODC가 분석한 보편적 경향성이 전세계적으로 잘 정합하는 것과 달리 상당수 서구권 국가에서 작동하지 않는 주장이라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공격성[22]을 동성 간, 그리고 이성 간으로 나누었을 때, 평균적으로는 두 종류의 공격성에서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격성을 드러냈으며, 동성 간 공격성은 진화심리학적으로 더 잘 설명되는 반면, 이성 간 공격성은 사회문화적 성 역할로 더 잘 설명된다고 하였다. 즉 진화적으로 남성들은 외집단 남성 표적 가설을 따르기는 하는데, 우리 사회가 여성에게 공격적인 남성에게 너무 관대하다 보니 여성에게까지 그 공격성이 튀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①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집단이거나 혹은 ② 백인들 내지 전통적 성 역할을 중시하는 민족집단의 남성들에게서 동성 간 공격성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반대로 여초 집단 속 남성들에게서 이성에 대한 공격성을 강하게 드러낸다는 것도 함께 확인되었다.
애액이 나오거나 발기를 하면 강간을 즐긴 것이다.
여성의 애액과 남성의 쿠퍼액은 성분이 같으며 보통 성적으로 흥분했을 때 분비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질에 물리적 자극이 가해진다면 의식적으로 원하지 않더라도 분비될 수 있다. 애액의 한자 뜻 때문에 착각할 수도 있지만, 혓바닥에 레몬이 닿으면 침이 나오는 것과 비슷한 식이다. 그저 점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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