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역력이 떨어지는 희귀난치질환자는 '메르스'로 병원가기가 불안하다. 처방전 받을 방법이 대리진찰밖에 없나?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관련, 의료기관 폐쇄(외래환자 진료제한)와 환자(가족)의 격리조치로 의약품 처방이 필요한 환자들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환자가 평소 다니던 의료기관이 폐쇄된(외래진료를 안 받는 경우) 경우 등에 한시적으로(해당 의료기관이 폐쇄 해제 시까지) 직접진찰 예외를 인정된다.
즉,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기 전까지 다니던 메르스로 외래진료를 하지 않는 병원등에 다니는 환자들과 자가 격리로 의약품 처방을 받기 힘든 환자들에게 대리 진찰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등에서는 한달에 한번 병원을 방문에 장기 처방을 받아 가는 만성질환자들이 상당수이기 때문에 메르스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과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http://www.yakup.com/news/index.html?nid=186147&mode=view
그러나 환자를 대신하여 메르스 감염위험을 무릅쓰고 그 가족이나 보건소 직원을 오라고 하는 것 또한 불안하기가 버금가는 일이다. 파킨슨병같은 만성질환은 한달 두달이란 기간에 큰 증상변화가 없으므로 동일 처방전 발행같은 처방전 리필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메르스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팩스나 이메일로도 기존 처방전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파킨슨병 환자가 처방전을 입수한다고 약을 바로 얻을 수 있는 지는 또 별개의 일이다. 파킨슨병 경우 복용약이 전문의약품으로 아산중앙병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종합병원에서는 원내약국을 통해서 구입해 왔고 최근 판매를 시작한 라사길린 매실산염의 경우는 지역에 따라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곳도 있기 때문이다.
첫댓글 * 보건복지부의 안인데 파킨슨병경우와 같이 그동안 아산중앙의료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원내약국을 통해서 구입하던 전문의약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며, 15일 본협회가 의료기관에 전화로 문의해본 바에 의하면 삼성 서울 병원의 파킨슨병 센터에서는 대리진찰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고, 지방 거점 병원은 대리 진찰은 물론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잇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