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Papaver somniferum L.)는 양귀비과 양귀비속에 속하는 식물이다. 양귀비과는 주로 북반구의 아열대와 한대에 약 30속 500여종이 자라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6속 23종이 분포되어 있다.
양귀비속은 주로 유라시아에 약 50종이 분포되어 있고 북아메리카에 수 종이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흰양귀비(흰아편꽃), 두메양귀비(두메아편꽃), 흰두메양귀비, 갈래두메양귀비, 개양귀비(애기아편꽃), 양귀비(아편꽃, 앵속, 약담배) 등이 자라거나 재배되고 있다.
1년생 또는 2년생 초본 식물이다. 줄기는 직립하고 높이는 60~150cm이다. 잎은 어긋나고 줄기의 아랫 부분의 잎에는 짧은 잎자루가 있다. 상부의 잎에는 잎자루가 없다. 잎몸은 긴 계란형 또는 긴 타원형이고 길이는 6~30cm이고 너비는 3.5~20cm이다. 선단은 급격하게 뾰족해진 모양이고 기부는 원형 또는 심장형에 가까우며 줄기를 에워싸고 있다.
가장 자리에는 거칠고 불규칙한 톱니가 있거나 깃털 모양으로 얕게 갈라진다. 양면이 모두 흰색의 가루로 덮여 있으며 회녹색이다. 꽃은 정생하고 긴 자루가 있으며 꽃자루의 길이는12~14cm이다. 꽃받침 조각은 2개이고 긴 타원형이며 일찍 떨어진다. 꽃잎은 4개이고 때로는 겹친 꽃잎이며 원형 또는 넓은 달걀형이다. 꽃잎의 길이와 너비는 모두 5~7cm이고 백색이거나 분홍색 또는 적자색이다. 수술은 많으며 꽃밥은 긴 타원형이고 황색이다. 암술은 1개이며 씨방은 각이 진 달걀 모양이고 암술대는 없으며 암술머리는 7~15개로 방사상으로 배열되어 있다. 삭과는 달걀 모양의 구형이거나 타원형이고 익으면 황갈색이 된다. 종자는 많고 신장형에 가까우며 표면에는 뚜렷한 그물코 무늬가 있고 다갈색이다. 개화기는 4~6월이고 결실기는 6~8월이다.
원산지는 유럽 남부 및 아시아이다.
본식물의 어린싹인 앵속눈묘(罌粟嫩苗), 과실의 유즙인 아편(鴉片), 과실의 껍질인 앵속각(罌粟殼)도 모두 약용한다.
양귀비 종자의 여러 가지 이름은 앵속[罌粟: 본초도경(本草圖經)], 앵자속[罌子粟: 본초습유(本草拾遺)], 어미[御米, 상각:像殼, 미낭:米囊, 낭자:囊子: 개보본초(開寶本草)], 앵속[鶯粟: 전남본초(滇南本草)], 양고미[陽古米], 양귀비, 약담배, 아편꽃 등으로 부른다.
양귀비 어린싹의 다른 이름은 앵속눈묘[罌粟嫩苗: 본초강목(本草綱目)]라고 한다.
양귀비 과실의 유즙의 여러 가지 이름은 아편[鴉片, 아편:阿片, 아부용:阿芙蓉: 본초강목(本草綱目)], 저야가[低野迦: 당본초(唐本草)], 아편[亞片: 수식거음식보(隨息居飮食譜)] 등으로 부른다.
양귀비 과실의 껍질의 여러 가지 이름은 앵속각[罌粟殼: 본초발휘(本草發揮)], 어미각[御米殼: 의학계원(醫學啓源)], 속각[粟殼: 이간방(易簡方)], 연두두[煙斗斗, 아편연과과:鴉片煙果果: 중약지(中藥誌)] 등으로 부른다.
양귀비에 대한 상세한 효능 및 자료는 현행법상 어려움이 있어 각자는 개인적으로 각종 의학 서적을 참조하여 읽어볼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의 내용중에 이러한 질의 문답이 있어 내용을 올려본다.
[질문]
▶ 야앵속(Papaver nudicaule L.)이 마약법상 마약의 범주에 해당여부?
▶ 야앵속(Papaver nudicaule L.)의 재배가능여부?
[답변]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법률제6824호, 2002.12.26)” 제2조 제2호에서 마약으로 정의하는 “양귀비”는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및 “파파베르 세티게름 디․시(Papaver setigerum D.C)” 두 종만을 규정하므로 야앵속(Papaver nuducaule L)은 재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재배하고자 하는 식물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알카로이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참조)가 검출되지 않음을 확인한 후 재배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바람. (마약 65630-339호, 2003. 02. 07)
[질문]
▶ 마약과 한외마약이 어떻게 다른지?
[답변]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과 한외마약의 차이는 다음과 같음.
○ 마약
1)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엽
2)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엽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칼로이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위 1) 및 2)에 열거된 것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위 1) 내지 3)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 한외마약
위 마약 4)에 해당되나,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위 마약 1) 내지 3)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 또는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것. (마약 65630-240호, 2003. 01. 27)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민원질의 답변집]
◆ 참조: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식품의약품안전청
양귀비의 꽃은 대단히 아름답다. 요즘에는 마약성분이 들어 있지 않은 개양귀비가 들어와서 관상용으로 길거리에 많이 심고 가꾸어 보는이로 하여금 눈을 즐겁게 하고 있다.
주의사항으로 양귀비를 재배할려면 국가로부터 특별히 허가를 받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양귀비를 허가를 받지 않고 몰래 재배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며 법으로 처벌대상이 된다.
법률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 기록한다.
<<< 주의사항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痲藥類管理-關-法律)]
요약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적정하게 취급·관리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2000. 1. 12, 법률 제6146호).
본문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대마관리법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던 마약류 관계 법률을 통합하여 제정된 뒤 2004년 1월 법률 제7098호까지 2차례 개정되었다.
마약류란 마약·아편 및 코카인으로 정의한다. 마약류 취급자란 마약류 수출입업자·제조업자· 원료사용자·관리자·소매업자와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 및 의료업자, 대마재배자로 정의한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매매·매매알선·수수 또는 교부하거나,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부하거나 한외마약을 제조해서도 안 된다.
마약류 수출입업자·제조업자·원료사용자·학술연구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도매업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허가를, 대마재배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마약류 관리자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허가증과 지정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해서는 안 된다. 마약류 취급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할 때에는 해당 허가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마약을 매매·수수할 때에는 구입서와 판매서를 교환하고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마약류 취급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수입·제조·양도·투약 등의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라도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독자에게 마약을 투약하거나 마약 처방전을 교부해서는 안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나 시·도지사는 마약류 중독자를 위한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정한다.
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복지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둔다. 이밖에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광고 제한, 마약류와 원료물질 취급업소 등에 대한 감독과 단속, 마약류 감시원, 신고·고발 보상금, 벌칙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향기로운 세상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