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신청번호 1AA-2406-0942056)
2. 먼저, 정부의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질의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중국산 전기차의 불공쟁경쟁에 대한 관세부과 검토"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관세법 제51조 및 동 시행령 제59조에 따르면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받은 이해관계자는 무역위원회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중국산 전기차가 덤핑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는 경우 정부는 이해관계자 등의 신청과 덤핑, 국내산업피해 조사 등을 진행한 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조문) 관세법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국내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의 물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해당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이하 “덤핑차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4. 정부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남한샘 사무관, 044-215-4432, mosf1204@korea.kr)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법령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국민신문고에서 신청하신 민원은 답변확인 후 민족도 평가 가능하니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