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제1차 필기시험 합격자 : 398명
◉ 소 방(남) : 96명
71230001 |
| 71230010 |
| 71230023 |
| 71230047 |
| 71230054 |
71230076 |
| 71230089 |
| 71230094 |
| 71230095 |
| 71230103 |
71230117 |
| 71230125 |
| 71230139 |
| 71230151 |
| 71230161 |
71230166 |
| 71230173 |
| 71230181 |
| 71230184 |
| 71230187 |
71230193 |
| 71230198 |
| 71230199 |
| 71230212 |
| 71230216 |
71230223 |
| 71230226 |
| 71230231 |
| 71230234 |
| 71230242 |
71230302 |
| 71230309 |
| 71230332 |
| 71230340 |
| 71230360 |
71230362 |
| 71230373 |
| 71230381 |
| 71230386 |
| 71230410 |
71230414 |
| 71230421 |
| 71230423 |
| 71230445 |
| 71230448 |
71230456 |
| 71230458 |
| 71230471 |
| 71230481 |
| 71230488 |
71230490 |
| 71230499 |
| 71230526 |
| 71230527 |
| 71230528 |
71230555 |
| 71230556 |
| 71230587 |
| 71230589 |
| 71230590 |
71230595 |
| 71230599 |
| 71230607 |
| 71230609 |
| 71230623 |
71230627 |
| 71230634 |
| 71230636 |
| 71230637 |
| 71230645 |
71230650 |
| 71230651 |
| 71230652 |
| 71230654 |
| 71230665 |
71230669 |
| 71230671 |
| 71230681 |
| 71230684 |
| 71230687 |
71230689 |
| 71230697 |
| 71230700 |
| 71230701 |
| 71230705 |
71230711 |
| 71230717 |
| 71230723 |
| 71230729 |
| 71230733 |
71230736 |
| 71230752 |
| 71230758 |
| 71230759 |
| 71230761 |
71230776 |
|
|
|
|
|
|
|
|
◉ 원자력 : 2명
72230002 |
| 72230004 |
|
|
|
|
|
|
◉ 구조 : 54명
73230005 |
| 73230011 |
| 73230015 |
| 73230029 |
| 73230034 |
73230038 |
| 73230045 |
| 73230057 |
| 73230058 |
| 73230070 |
73230071 |
| 73230084 |
| 73230085 |
| 73230093 |
| 73230101 |
73230109 |
| 73230113 |
| 73230122 |
| 73230123 |
| 73230126 |
73230133 |
| 73230134 |
| 73230135 |
| 73230136 |
| 73230138 |
73230143 |
| 73230154 |
| 73230159 |
| 73230164 |
| 73230165 |
73230168 |
| 73230170 |
| 73230175 |
| 73230182 |
| 73230186 |
73230192 |
| 73230193 |
| 73230194 |
| 73230195 |
| 73230196 |
73230202 |
| 73230204 |
| 73230206 |
| 73230210 |
| 73230212 |
73230213 |
| 73230216 |
| 73230221 |
| 73230226 |
| 73230236 |
73230242 |
| 73230243 |
| 73230245 |
| 73230246 |
|
|
◉ 구급(남) : 71명
74230001 |
| 74230013 |
| 74230016 |
| 74230017 |
| 74230021 |
74230022 |
| 74230023 |
| 74230029 |
| 74230031 |
| 74230032 |
74230033 |
| 74230035 |
| 74230037 |
| 74230040 |
| 74230041 |
74230043 |
| 74230047 |
| 74230048 |
| 74230052 |
| 74230053 |
74230057 |
| 74230071 |
| 74230085 |
| 74230087 |
| 74230090 |
74230093 |
| 74230094 |
| 74230103 |
| 74230104 |
| 74230110 |
74230111 |
| 74230113 |
| 74230118 |
| 74230123 |
| 74230124 |
74230126 |
| 74230134 |
| 74230135 |
| 74230136 |
| 74230138 |
74230141 |
| 74230142 |
| 74230147 |
| 74230150 |
| 74230152 |
74230156 |
| 74230158 |
| 74230160 |
| 74230163 |
| 74230166 |
74230167 |
| 74230173 |
| 74230175 |
| 74230177 |
| 74230184 |
74230185 |
| 74230186 |
| 74230189 |
| 74230190 |
| 74230197 |
74230202 |
| 74230204 |
| 74230205 |
| 74230209 |
| 74230213 |
74230217 |
| 74230218 |
| 74230219 |
| 74230220 |
| 74230228 |
74230230 |
|
|
|
|
|
|
|
|
◉ 구급(여) : 19명
75230001 |
| 75230015 |
| 75230026 |
| 75230027 |
| 75230029 |
75230031 |
| 75230059 |
| 75230060 |
| 75230074 |
| 75230078 |
75230087 |
| 75230088 |
| 75230090 |
| 75230091 |
| 75230104 |
75230117 |
| 75230124 |
| 75230137 |
| 75230140 |
|
|
◉ 자동차운전 : 34명
76230006 |
| 76230007 |
| 76230009 |
| 76230010 |
| 76230012 |
76230019 |
| 76230020 |
| 76230021 |
| 76230026 |
| 76230027 |
76230037 |
| 76230042 |
| 76230045 |
| 76230047 |
| 76230049 |
76230051 |
| 76230059 |
| 76230061 |
| 76230064 |
| 76230065 |
76230068 |
| 76230079 |
| 76230084 |
| 76230085 |
| 76230089 |
76230095 |
| 76230104 |
| 76230105 |
| 76230114 |
| 76230119 |
76230120 |
| 76230122 |
| 76230126 |
| 76230133 |
|
|
◉ 자동차운전(굴삭기) : 1명
77230009 |
|
|
|
|
|
|
|
|
◉ 자동차정비 : 4명
78230003 |
| 78230010 |
| 78230020 |
| 78230023 |
|
|
◉ 항해사 : 4명
79230004 |
| 79230009 |
| 79230012 |
| 79230018 |
|
|
◉ 기관사 : 10명
80230006 |
| 80230008 |
| 80230010 |
| 80230015 |
| 80230022 |
80230023 |
| 80230024 |
| 80230027 |
| 80230034 |
| 80230040 |
◉ 심리상담사 : 10명
81230001 |
| 81230002 |
| 81230003 |
| 81230004 |
| 81230008 |
81230009 |
| 81230010 |
| 81230012 |
| 81230013 |
| 81230014 |
◉ 언론공보 : 5명
82230001 |
| 82230002 |
| 82230003 |
| 82230004 |
| 82230005 |
◉ 건축 : 20명
83230001 |
| 83230002 |
| 83230005 |
| 83230009 |
| 83230011 |
83230016 |
| 83230017 |
| 83230018 |
| 83230019 |
| 83230020 |
83230023 |
| 83230030 |
| 83230031 |
| 83230033 |
| 83230034 |
83230035 |
| 83230036 |
| 83230039 |
| 83230041 |
| 83230043 |
◉ 전기 : 16명
84230001 |
| 84230002 |
| 84230006 |
| 84230008 |
| 84230009 |
84230010 |
| 84230014 |
| 84230015 |
| 84230017 |
| 84230023 |
84230027 |
| 84230033 |
| 84230036 |
| 84230039 |
| 84230041 |
84230043 |
|
|
|
|
|
|
|
|
◉ 가스 : 해당없음
◉ 화학 : 17명
86230001 |
| 86230002 |
| 86230003 |
| 86230004 |
| 86230006 |
86230007 |
| 86230009 |
| 86230010 |
| 86230011 |
| 86230013 |
86230015 |
| 86230016 |
| 86230018 |
| 86230021 |
| 86230023 |
86230024 |
| 86230025 |
|
|
|
|
|
|
◉ 전산 : 15명
87230010 |
| 87230013 |
| 87230015 |
| 87230018 |
| 87230026 |
87230027 |
| 87230028 |
| 87230032 |
| 87230033 |
| 87230038 |
87230040 |
| 87230043 |
| 87230044 |
| 87230046 |
| 87230051 |
◉ 정보보안 : 2명
88230004 |
| 88230005 |
|
|
|
|
|
|
◉ 통신 : 7명
89230003 |
| 89230004 |
| 89230005 |
| 89230007 |
| 89230008 |
89230010 |
| 89230015 |
|
|
|
|
|
|
◉ 소방분야졸업자 : 11명
90230001 |
| 90230021 |
| 90230024 |
| 90230026 |
| 90230034 |
90230046 |
| 90230067 |
| 90230068 |
| 90230080 |
| 90230090 |
90230107 |
|
|
|
|
|
|
|
|
※ 응시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응시번호로만 합격자를 발표하며, 어떠한 경우(응시자 본인 포함)라도 응시자의 합격여부 등 인적사항을 전화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
□ 2. 제2차 체력시험 시행 안내
가. 체력시험 계획
1) 일 시 : 2017. 4. 25.(화) ~ 4. 28.(금), 09:00 / 4일간
2) 장 소 : 목포실내체육관
※ 전남 목포시 대양로 286(상동), ☎061-270-8369
3) 대 상 : 398명(필기시험 합격자 전원)
- 소방(남) 96, 원자력 2, 구조 54, 구급(남) 71, 구급(여) 19, 자동차운전 34, 자동차운전(굴삭기조종사면허) 1, 자동차정비 4, 항해사 4, 기관사 10,
심리상담사 10, 언론공보 5, 건축 20, 전기 16, 가스 0, 화학 17, 전산 15, 정보보안 2, 통신 7, 소방분야졸업자 11
4) 시험종목 및 평가점수 : 6개종목(<별표2> 참조)
- 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 체력시험(6개 종목) 종료 후 도핑테스트 실시
5) 평가기준 및 방법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별표7 및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별표4에 의함
6) 합격기준 : 6개 종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 60점의 50%이상(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함
7) 등록안내
- 일 시 : 해당일자 09:00~09:20(응시자는 09:00부터 체력시험장에 입실)
- 장 소 : 목포 실내체육관 內 등록대(체력시험 조별 등록)
- 면접시험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기재) 중 하나]을 반드시 지참하고, 지정된 시간에 체력시험장에 입실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 응시대상자는 해당일자에만 응시가능(대상자는 응시일자 확인 철저)
- 응시자는 분야별로 지정한 일자 및 시간에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 체력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시험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불합격 처리합니다.
○ 체력시험 응시자 조별 배정 내역
일 자 | 조 | 채용분야 | 응시번호 | 인원 | 비 고 |
| 총계 |
|
| 398명 |
|
제1일차 '17. 4. 25.(화) | 소계 |
| 5개 조 | 110명 |
|
1조 | 소방(남) | 71230001 ~ 71230198 | 22명 |
| |
2조 | 소방(남) | 71230199 ~ 71230445 | 22명 |
| |
3조 | 소방(남) | 71230448 ~ 71230627 | 22명 |
| |
4조 | 소방(남) | 71230634 ~ 71230723 | 22명 |
| |
5조 | 소방(남) | 71230729 ~ 71230776 | 22명 | 8 | |
원자력 | 72230002 ~ 72230004 | 2 | |||
구 조 | 73230005 ~ 73230084 | 12 | |||
제2일차 '17. 4. 26.(수) | 소계 |
| 5개 조 | 110명 |
|
1조 | 구 조 | 73230085 ~ 73230182 | 22명 |
| |
2조 | 구 조 | 73230186 ~ 73230246 | 22명 | 20 | |
구급(남) | 74230001 ~ 74230013 | 2 | |||
3조 | 구급(남) | 74230016 ~ 74230087 | 22명 |
| |
4조 | 구급(남) | 74230090 ~ 74230156 | 22명 |
| |
5조 | 구급(남) | 74230158 ~ 74230219 | 22명 |
| |
일 자 | 조 | 채용분야 | 응시번호 | 인원 | 비 고 |
제3일차 '17. 4. 27.(목) | 소계 |
| 5개 조 | 110명 |
|
1조 | 구급(남) | 74230220 ~ 74230230 | 22명 | 3 | |
구급(여) | 75230001 ~ 75230140 | 19 | |||
2조 | 자동차운전 | 76230006 ~ 76230079 | 22명 |
| |
3조 | 자동차운전 | 76230084 ~ 76230133 | 22명 | 12 | |
자동차운전 (굴삭기) | 77230009 | 1 | |||
자동차정비 | 78230003 ~ 78230023 | 4 | |||
항해사 | 79230004 ~ 79230018 | 4 | |||
기관사 | 80230006 | 1 | |||
4조 | 기관사 | 80230008 ~ 80230040 | 22명 | 9 | |
심리상담사 | 81230001 ~ 81230014 | 10 | |||
언론공보 | 82230001 ~ 82230003 | 3 | |||
5조 | 언론공보 | 82230004 ~ 82230005 | 22명 | 2 | |
건 축 | 83230001 ~ 83230043 | 20 | |||
제4일차 '17. 4. 28.(금) | 소계 |
| 5개 조 | 68명 |
|
1조 | 전 기 | 84230001 ~ 84230039 | 14명 |
| |
2조 | 전 기 | 84230041 ~ 84230043 | 14명 | 2 | |
화 학 | 86230001 ~ 86230016 | 12 | |||
3조 | 화 학 | 86230018 ~ 86230025 | 14명 | 5 | |
전 산 | 87230010 ~ 87230033 | 9 | |||
4조 | 전 산 | 87230038 ~ 87230051 | 13명 | 6 | |
정보보안 | 88230004 ~ 88230005 | 2 | |||
통 신 | 89230003 ~ 89230008 | 5 | |||
5조 | 통 신 | 89230010 ~ 89230015 | 13명 | 2 | |
소방분야졸업자 | 90230001 ~ 90230107 | 11 |
나.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 2017. 5. 4.(목)
○ 전라남도 홈페이지(www.jeonnam.go.kr)/『시험정보』에 게시
다. 도핑테스트 안내
1) 도핑테스트 시행 : 체력시험(6개종목) 종료 후 도핑테스트 실시
-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금지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도핑테스트를 실시하고자 함
2)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공무원임용시험 도핑방지지침(인사혁신처 고시 제2014-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세부내용은 <별표 4> 참조
3) 도핑테스트 대상자 : 당일 응시 대상자 중 5%이내 무작위 추첨에 의해 선정
4) 대상자 선정방법
① 처음에 무작위로 호명된 수험생이 추첨할 사람을 선정함(선정된 수험번호는 다시 추첨함에 넣는다)
② 선정된 수험생이 추첨함에서 도핑테스트 대상자를 추첨
5) 도핑테스트 절차 등 안내 및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안내 : <별표 5> 참조
6)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동의서 제출 : 체력시험 응시자 등록시 제출 <별표 7> 참조
-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최종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에 따라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라. 응시자 유의사항
1) 응시자는 체력시험 해당일자의 정해진 등록시간 내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체력시험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불합격 처리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해당일자가 아닌 다른 날짜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2) 응시자는 체력시험 등록시간전에 체력시험장에 입실하여야 하며, 등록을 마친 응시생은 시험관리관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3) 응시자는 체력시험장에 반드시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기재) 중 하나],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입실하여야 합니다.
※응시표는 지방자치단체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2017. 6. 2.까지 출력이 가능합니다.
4) 체력시험장에서는 본인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등록시 배부한 명찰 또는 인식표를 반드시 패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시험관리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자 및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등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처리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습니다.
※체력시험의 불합격자(60점 만점의 30점 미만 취득자)를 포함한 응시자 전원은 도핑테스트 대상자에 해당되므로 체력시험 종료시까지 대기 후 도핑테스트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응 시 부정행위자에 해당됩니다.
6) 시험장내에서는 전자기기 및 통신장비(휴대폰, 스마트워치, 이어폰, MP3, 촬영기기 등)를 소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처리 됩니다.(소지한 전자기기 및 통신장비는 소지품과 함께 별도 보관)
7) 시험장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이나 물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8) 시험장에서는 운동화(징이 박힌 스파이크 등은 착용 금지) 및 운동복 등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9) 응시자는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별표 3>을 숙지하시고 사전에 충분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10) 시험장에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연습 및 준비운동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험응시로 인한 사고발생시
모든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시험실시기관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11) 체력시험은 중식시간 이후까지 진행 되므로 응시자 본인에게 필요한 도시락, 간식, 음료 등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식수는 체력시험장에 비치·제공하며, 체력시험장 부근에는 식당·매점이 없음
12) 시험장에는 응시자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 3. 서류전형 안내
가. 서류제출 기간 : 2017. 4. 24.(월) ~ 4. 28.(금) / 5일간
나.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
※ 우편제출 주소 (우)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남악리, 전라남도청) 전남도청 총무과 고시팀(소방공무원 서류전형) - 우편접수는 4월 28일(금)까지 우체국 소인이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우편물 도착여부는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 가능하며, 우편물 도착여부 문의 전화는 받지 않습니다. - 서류전형 관련서류는 서류제출 기간 내 등기우편을 통하여만 접수받고, 체력시험 기간 중 체력시험장에서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
다. 제출서류
○ 아래번호순으로 제출 : 공통서류 ①~③ +개별서류 ④~⑪
- 제출서류는 A4를 기준으로 하며, 자격증․면허증 사본 이외의 모든 발급서류는 원본으로 제출(스테플러 사용금지, 미편철 상태로 순서대로 제출)
○ 자격증 가산점을 받은 응시자는 자격증의 일련번호가 보이도록 복사하여(아래 예시 참조)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일련번호 예시
|
【공통제출서류】
① 이력서 1부
- 전라남도 홈페이지→시험정보→서식자료실의 서식 다운 사용
- A4 1~2매, 휴먼명조 11포인트 활용(응시표와 동일한 사진 1매 부착)
- 우측상단에 응시분야, 임용예정기관, 응시번호, 휴대폰번호 기재
- 이력서 성명란에는 이름 기재 후 서명 또는 도장 날인
* 대학교(대학원) 졸업자는 학교명 및 전공학과(전공분야) 반드시 기재
② 자기소개서 1부
- 전라남도홈페이지→시험정보→서식자료실의 서식 활용
- A4 3매 이내, 휴먼명조 13포인트
- 우측 상단에 응시분야, 임용예정기관, 응시번호, 성명, 휴대폰번호 기재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전라남도홈페이지→시험정보→서식자료실의 서식 활용
- 서식 출력 후 자필로 기재하여 서명 또는 도장 날인(‘동의함’ 란에 체크)
【개별제출서류】- 항목별 해당자만 제출
※ 각종 자격증․면허증 원본이 없는 사람은 해당기관에서 재발급 받거나‘자격취득 확인서’등을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④ 공개경쟁채용시험(소방 분야) 가산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
- 필기시험 전일까지 소지하고 유효한 것
-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 분야 필기시험 가산특전을 받은 자
-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4조(채용시험의 특전)에 따른 자격증(면허증) <별표9>
⑤ 운전경력증명서 1부
- 경찰서 방문 발급 또는 민원24(http://www.minwon.go.kr)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 소방(공개경쟁채용), 자동차운전, 자동차운전(굴삭기조종사면허), 자동차정비분야
⑥ 학위(졸업) 증명서 1부
- 경력경쟁채용의 응시자격 제한분야 중 학위증명으로 응시자격을 충족하는 자
- 공고문에 열거되지 않은 유사학과는 해당학과 총(학)장 및 학교장이 발행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로 인정
※ 해당분야 전공과목이 1/2이상인 경우에 유사한 학과로 인정
⑦ 자격(면허)증 사본 1부
- 경력경쟁채용의 응시자격 제한분야 중 자격(면허)증으로 응시자격을 충족하는 자
⑧ 경력증명서(원본) 1부
- 경력경쟁채용의 응시자격 제한분야 중 당해분야의 학위 또는 자격(면허)증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에서 2년이상 경력이 있는자로서 근무기간·근무부서·직책·담당업무·재직시 징계사항 등의 경력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확인․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구조분야 응시자의 경우 계급별 임용일자, 근무경력(부대), 징계사항, 특수부대 교육입교 기록 등이 상세하게 기재된 병적기록표
(병무청장발급) 또는 동 내용이 기재된 군 경력증명서(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발급)를 제출하여야 함
※ 육·해·공군 본부 민원실 방문 또는 우편․팩스․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며, 군 경력증명서 관련사항은 1577-9090(국방민원콜센터)로 문의
⑨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원본) 등 1부
- 응시자격 증명을 위한 경력증명서 제출 시 근무기간이 동일하거나 중복된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⑩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증명서 1부
- 필기시험 가산특전을 받은 자로서 필기시험 전일(4.7.)까지 등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보훈처(취업지원대상자) 또는
보건복지부(의사상자) 발행 증명서
⑪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예정증명서 1부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응시 상한연령 연장자
- 당해 시험의 면접시행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는 전역예정증명서 제출
라. 서류제출 유의사항
○ 서류제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경우시험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불합격 처분하며 다음단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2017. 4. 21.(금) 이후에 발급한 서류에 한합니다.
- 사본의 규격은 A4를 기준으로 하며,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이외의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스테이플러 사용금지, 클립 활용)
○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초본, 법원판결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연락하여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응시자는 즉시 보완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확인 결과 응시원서 및 가산점 입력사항과 상이하거나, 허위증명, 자격미확인 또는 미취득자로 판명될 경우 필기시험
합격이 취소 또는 무효 처리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응시자는 개별 통보 함.
□ 4. 필기시험 성적조회 * 필기시험 불합격자만 조회 가능
○ 필기시험 성적조회는 2017. 4. 24.(월) 14:00부터 4. 28.(금) 18:00까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 접속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합격/성적조회』 에서 가능하며, 조회기간 이후에는 성적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전화문의 불가)
※ 필기시험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공고 이후에 성적 확인이 가능합니다.
○ 필기시험 답안지 사본 열람을 희망할 경우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전남도청(총무과)을 방문 후 열람이 가능하며,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열람기간 : 2017.5.1.(월)~5.4.(목) 09:00~18:00 (공휴일 불가)
- 열람방법 : 전화 신청 후 다음날 또는 지정일에 직접 방문 열람
※ 상기 열람기간이 지나면 답안지 사본 열람을 할 수 없습니다.
□ 5. 시험관련 문의 : 전라남도 총무과 고시팀(061-286-3376)
2017년도 제1회 전라남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합격선
채용방법 | 채용계급 | 채용분야 | 합격선 | |
공개경쟁 채 용 | 지방소방사 | 소 방 | 326.17 (조정점수) | |
경력경쟁 채 용 | 지방소방교 | 원자력 | 66.66 | |
지방소방사 | 구 조 | 60 | ||
구 급 | 남 | 63.33 | ||
여 | 78.33 | |||
자동차운전 | 60 | |||
자동차운전 (굴삭기조종면허) | 76.66 | |||
자동차정비 | 60 | |||
소방정 | 항해사 | 70 | ||
기관사 | 78.33 | |||
심리상담사 | 61.66 | |||
언론공보 | 76.66 | |||
건 축 | 60 | |||
전 기 | 70 | |||
가 스 | - | |||
화 학 | 63.33 | |||
전 산 | 65 | |||
정보보안 | 76.66 | |||
통 신 | 60 | |||
소방분야졸업자 | 8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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