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센터에서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전담지원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
- 8월 14일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광역시·도에 청년미래센터 개소 - 전담 인력이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발굴 및 밀착 사례관리 실시 - |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14일(수)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광역시·도에 ‘청년미래센터*’가 개소된다고 밝혔다.
* 청년미래센터 운영기관 : (인천 미추홀구) 인천사회서비스원, (울산 중구)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전북 전주시) 전북사회서비스원, (충북 청주시) 충북기업진흥원
청년미래센터는 지역사회 내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센터당 14명의 전문인력들이 신규 배치되어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발굴하고, 취약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밀착 사례관리한다.
* 가족돌봄청년 : 아픈 가족에 대한 돌봄책임을 전담하고 있는 13~34세 청(소)년
** 고립·은둔청년 : 힘들 때 기댈 사람이 없거나, 집 또는 방에서 나오지 않는 19~39세 청년
신청접수
4개 광역시·도 내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은 온라인 홈폐이지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www.mohw2030.co.kr), 홈페이지는 복지종합포털인 복지로(www.bokjiro.go.kr) 배너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도움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필요한 경우 거주지 인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청년미래센터에 직접 방문해서도 상담 및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청년미래센터 전담 서비스 지원
1) 가족돌봄청년
청년미래센터는 지역 내 중·고교, 대학, 주요 병원 등과 핫라인을 구축하여 가족돌봄청(소)년을 상시 발굴한다.
전문인력은 상담을 통해 전담 지원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고 밀착 사례관리를 제공한다. ①아픈 가족을 위해서는 각종 돌봄·의료서비스와 함께 생활지원서비스 연계를 통해 청년의 가족 돌봄 부담을 덜어준다. ②청년 당사자에게는 민·관 장학금 등을 우선적으로 연계하는 한편, 연 최대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도 지원한다.
* 선정기준 : ① 돌봄이 필요한 가족 ② 동일 주소지 거주 ③ 가족 내 다른 장년 가구원 부재다만, 자기돌봄비는 대상자 가구의 소득재산이 중위 100% 이하인 청(소)년 중 선별
2) 고립·은둔청년
8월 14일부터 시범사업 온라인 홈페이지(www.mohw2030.co.kr)를 방문하는 전국의 19~39세 청년은 누구나 고립·은둔 자가진단을 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는 진단 결과 및 거주지역에 따라 청년미래센터 또는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 서비스 신청을 안내한다.
청년미래센터에서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도움을 요청한 청년에 대해 초기상담을 실시한다. 상담결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전문인력은 청년의 프로그램 참여 의지, 고립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자조모임·일상회복·공동생활 합숙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제공한다. 고립·은둔 청년의 가족에 대해서도 소통교육, 심리상담, 자조모임 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청년과 가족이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취약청년 발굴 및 민·관 자원 연계 허브 역할
청년 개개인의 성장,회복을 목표로 청년미래센터에서는 자체적으로 운영·제공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민·관 자원을 청년들에게 연계한다.이번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들에게는 월드비전, IBK 기업은행 행복나눔재단 등 민간기관들의 자체 사업도 연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