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교재 62p 17번에 4번지문
"혼일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보호법익이 여성의 주체적 기본권으로서 성적자기결정권이고 현재 또는 장래의 경건하고 정숙한 혼인생활이라는 점에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위지문에서 혼빙간은 목적의 정당성도 부정되니까 오답인건 알겠는데요 저기 밑줄친부분 혼빙간은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여서 위헌이니까 보호법익이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으로 바꿔야 되는것 아닌가요?
첫댓글 남성이 처벌받아서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된다는 논점도 있지만 명목은 좋으나 여성을 유아시해서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것도 위반되는 논점이에요
전에 혼빙간 질문 윤쌤 답변다신것들 중에 남자의 성적자기 결정권만 침해한다고 답변주신게 있어서요 ㅠ 어떻게 이해해야될까요
@그새낀앙마야 저도 잘 모르지만 제가 보기엔 여자의 성적자기결정권도 침해되긴 하는데 처벌은 남성이 받았으니 남성을 위주로 성적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를 중점으로 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처벌하는 목적이 정당하지 않았으니까요
보호법익은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