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란?
신용정보라 함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하는 식별정보, 신용불량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기록정보를 말한다.
신용정보주체란?
신용정보주체라 함은 개인, 개인기업, 법인 및 법인의 관련인을 말한다.(이하 '거래처'라 한다)
금융기관이란?
금융기관이라 함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제6항에 정한 자를 말한다.
연체란?
연체라 함은 원금(분할상환금 포함) 또는 이자를 상환하기로 약정한 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신용공여란?
신용공여라함은 대출,지급보증 및 유가증권의 매입(자금지원적 성격에한한다) 기타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금융기관의 직접ㆍ간접적 거래를 말한다.
주채무계열이란?
주채무계열이라함은 금융 감독원장이 제정한 『은행감독규정』제 62조제1항에서 정한 계열 기업군을 말한다.
전산입력이란?
전산입력이라 함은 신용정보 사유발생시 온라인상으로 처리하는 모든사항을 말한다.
특수채권이란?
특수채권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상각채권 및 그 부대채권, 미수이자채권을 말한다.
과점주주란?
과점주주라 함은『국세기본법』제39조 제2항의 해당자로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1/100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해제란?
해제라함은 신용불량 정보 발생사유(대출금 연체등)를 정리했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해제일로부터 일정기간 금융기관등에서 신용정보 조회시 동사실이 나타나며 삭제와 의미가 다름)
삭제란?
삭제라는 것은 해제 사유 발생일 로부터 일정 보존기간 (1~5년) 경과후 신용 정보 조회표상에서
삭제되는것을 말합니다.
기록보존기간이란?
연체금의 상환후 그 연체금의 발생사유 및 변제일 등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는 기간으로
이 기간동안 신용불량자와 동일한 신용거래상의 제약을 받게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신용 정보 보존기간
1.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해제사유 발생시 1년
2.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1년초과 해제사유 발생시 2년
3. 특수채권 해제사유시 2년
4. 부도거래처 해제사유시 2년
5. 금융질서문란자 해제 5년
# 대출금 등의 연체, 용도의 유용사실
구분 등록사유 등록코드 해제사유
연체 연체
대출금 대출금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연체한 거래처 0101 발생내역별 등록사유가 해소된 때
분활상환방식의 개인주택자금 대출금을 9개월 이상 계속하여 연체한 거래처 (단, 만기경과시에는 3개월 이후등록) 0102 발생내역별 등록사유가 해소된 때
5만원이상 카드론대금을 3개월 이상 계속 하여 연체한 거래처 0103 발생내역별 등록사유가 해소된 때
신용카드
대금연체 5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대금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연체한 거래처 0104 발생내역별 등록사유가 해소된 때
할부금융
대금연체 5만원이상 할부금융대금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연체한 거래처 0105 발생내역별 등록사유가 해소된 때
매입외환
연체 매입외환 부도대전 미결제액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추심후지급 부도포함) 0106 발생내역별 등록사유가 해소된 때
외환관련
연체 외환관련 수수료 및 기한부 수입 신용장에 의한 이자의 미결제액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거래처 0107 발생내역별 등록사유가 해소된 때
대외대출금
연체 해외 대출금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연체한 거래처 0108 발생내역별 등록사유가 해소된 때
기일경과어음
미결제연체 만기일 경과 어음을 1개월 이상 계속하여 미결제한 거래처
※ 1개월뒤 등록 ※ 0109 해당기일경과 어음을 결제한때
무보증회사채
상환불이행 만기도래하여 지급 제시된 무보증회사채에 대하여 상환약정금의 지급을 불이행한 거래처
※ 발생 즉시 불량등록※ 0110 해당 만기도래 지급제시 무보증 회사채를 상환한 때
무담보
미수채권 무담보미수채권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거래처 0111 해당 무담보미수채권을 상환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