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채무회생해야되는데
친목회 통장에 약 200만원이 있고
명의는 "ooo친목회" 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ooo는 제이름)
그리고 인장은 "친목회"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행에 통장개설은 제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회생시 문제가되나요?
자동이체로 되어 있어서 통장 명의를 바꾸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일단 통장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대책은 없나요?
첫댓글 통장이나 통장에 입금된 돈은 님 돈이 아닙니다.(물론 명의가 되어 있지만) 그리고 금액으로 볼때 문제될것은 없을거 같습니다.그 부분은 친목회통장이라는 사실을 친목회 회원들의 증명이나,직인(님 개인도장이 아니기에)으로 법원에 증명할수 잇을 것입니다.
첫댓글 통장이나 통장에 입금된 돈은 님 돈이 아닙니다.(물론 명의가 되어 있지만) 그리고 금액으로 볼때 문제될것은 없을거 같습니다.그 부분은 친목회통장이라는 사실을 친목회 회원들의 증명이나,직인(님 개인도장이 아니기에)으로 법원에 증명할수 잇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