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이상 자경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100% 감면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경우 첫째, 연접한 행정구역내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셔야 하고, 둘째 농지원부에 의한 농지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셋째로는 8년이상 스스로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셔야 하는 거죠
만약 위의 세가지 사항을 서류에 의한 입증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법을 말씀드릴께요
취득일자가 1985.1.1. 이전인 경우에는 세법상 의제취득일이라고 하여 1985.1.1.을 취득일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취득한지 100년 정도라면 계약서가 있을리없겠죠
이런 경우 취득가액은 세법상 '환산취득가액'이라고 하여 (양도가액 * 취득당시 기준시가 / 양도당시 기준시가)의 방식을 이용합니다.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1990.1.1.기준 기준시가 * 1985.1.1. 당시의 시가표준액 / {(1990.8.30. 당시의 시가표준액 + 그 직전에 고시된 시가표준액 ) /2}
예를들면,
양도가액 = 30억
1990.1.1.기준 기준시가 = A
1985.1.1. 당시의 시가표준액 = B
1990.8.30. 당시의 시가표준액 = C
그 직전에 고시된 시가표준액 = D
양도당시 기준시가 = E 라면
환산취득가액은 30억 * A * B / {(C+D)/2} / E이 됩니다
너무 복잡하죠? 대충 이렇게 한다는 것만 아시구요 세무사와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절세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길 바라며 전 이만...^^
첫댓글 답변 감사드려요. 말씀하신 세조건 다 입증가능한대요. 어떤분이 지금은 100% 감면 아니라구.. 바뀌었다구 하던데요. 100% 맞나요?
감면세액의 한도 조특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과 조특법 제70조 농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그 외 감면받을 세액을 제외하고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이 1억원(이하 이 항에서"농지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이 경우 농지감면한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