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88-라.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 병역판정 신체급수 심사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라.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국부령제1139호 제88-라항)’입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88-라항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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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쟁점 사항
① 민간 전문병원의사의 진단과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의 판정 기준이 상이할 시 어느 의료기관의 주장에 신뢰성을 우선할 것인가
■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 판례사항
① 적외선체영촬영, 자율신경계 검사 및 발목MRI 촬영검사를 기준, 왼쪽 발목 통증 악화되어 이질통 및 작열통 지속, 적외선 체열 검사상 1도 이상 차이, 좌측 발의 색깔이 차이가 남, 자율신경계 검사상 이상소견 보여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1형이 합당한 소견 보임이라고 기재한 병무용진단서 등 의료자료 통해 신급수 3급의 부당성 호소,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4급 다툼 중 소 취하(서울행정법원 2017. 07. 20. 2016구합7361사건)
■ 안내사항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병역판정 신체급수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나홀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의 상담을 받습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신체급수 판정에 문제시
010-9889-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