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재판진행중 사건은 무죄추정의원칙에 의거 보도를 자제하는것이 언론의 기본이다. 그러나 지역의 한계성을 지닌 지역신문이 마치 스포츠 중계하듯이 재판 과정을 보도하는 우를 범하는 것을 보게된다. 좁은 지역이 가지는 기이한 현상이다 ]
2018. 1. 24일 대구지법 영덕지원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임군수 재판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과 벌금 5백만원에 추징금 5천8백만원과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했다.
8년전 군수선거과정 에서 일어난 내용 을 측근에서 일하였던 일부 반대파들이 정치자금법 공소시효 2개월전에 사건을 제기함으로 1심 심리재판이 11회 진행되었다.
당시, 후원회장 P씨는 죽변면 우체국앞 D돼지갈비 집에서 정치자금 2천만원 등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의 진실게임과 변호사비 대납 사건, 직권 남용등의 내용은 재판과정에서 허구임이 일부 나타났다. 따라서 임군수는 항소 하여 진실을 가릴것으로 예측된다.
향후, 임광원 울진군수가 항소하여 고등법원인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아도 대법원에 상고하면 울진군 군수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군정수행 및 6.13 지방선거 출마는 영향이 없다.
[‘정치자금법 위반’ 임광원 울진군수 항소 예정]
1심서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김영호기자 | kyh@hidomin.com
[경북도민일보 = 김영호기자] 임광원 울진군수 1심 선고에 불복, 항소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형사제1단독(재판장 정종륜 판사)은 지난 24일 정치자금법과 직권남용 위반혐의로 기소된 임광원(68) 울진군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벌금 500만원, 추징금 58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임 군수에게 금품을 제공한 P(60)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