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개발공사 공고 제2015 - 호
강원도개발공사 강원도체육회관 건설 프로젝트
계약직 직원채용 공개모집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강원도체육회관 건설사업에 대한 프로젝트계약직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5년 2월 5일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 1.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 채용구분 | 채 용 분 야 | 인 원 | 직무내용 | 프로젝트 계약직 | 전기공사 감리감독 | 1 | ◦ 강원도체육회관 건설공사 전기공사 감리·감독(강원도 춘천 사업현장) |
※ 프로젝트 계약으로, 계약기간은 사업기간 종료일('16.06.30)까지이며, 공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2. 전형방법 구 분 | 전형방법 | 비 고 | 1차 시험 | 서류전형 | ‧ 면접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연락 예정 | 2차 시험 |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만 응시) |
※ 적격자가 없을시 채용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3. 응시자격 ❍ 공통요건 • 공사 인사규정 제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른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거주지역, 성별, 응시연령 제한 없음 |
❍ 자격요건 - 학력∙경력 :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구 분 | 응 시 자 격(필 수 조 건) | 전기공사 감리감독 | 1. 전력기술관리법 상 기준에 의한 고급감리원 이상 자격 보유자 2. 감리경력(실제 감리 배치 경력) 8년 이상인 자 |
- 우대사항 우 대 사 항 | - 총 공사비 10억원 이상의 건축전기 감리업무 유 경험자 |
4.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5. 2. 5(목) ~ 2. 17(화) 12:00시 까지 ❍ 접 수 처 : 강원도개발공사 인사총무팀 (☎ 033-339-3925) - (우) 232-952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솔봉로 287 강원도개발공사 인사총무팀 채용담당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우편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jason22111@msn.com : 박현수 대리) 5.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공 통 | 1. 입사지원서(서식 1) 1부 -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부착 자기소개서(서식 2) 1부. 경력기술서(서식 3) 1부. 개인정보이용 동의서(서식 4) 1부. |
6. 보수 및 근무시간 ❍ 보수 및 근무시간은 공사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적용 ❍ 근무시간 : 주 5일 40시간 기준 (근무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 근무장소는 강원도 춘천이며, 규정에 따른 현장숙소 제공 7. 유의사항 응시희망자는 응시자격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사지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증빙서류 제출 및 관계기관에 조회할 예정이며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합격자라도 신체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사규에 따라 채용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합니다. 입사서류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역의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전일까지 전역이 가능해야하며 타기관 재직중인자는 임용시부터 재직이 가능해야 합니다.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보수 및 복무는 강원도개발공사의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취업지원대상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우대합니다. 기타 채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033)339-392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개발공사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입사서류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경력, 학력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