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88
가스 경보·차단기 하나 없는 공동주택
2012년 전국 최초 설치 의무화 조례 제정 불구
높은 가격, 벌칙 조항 없어 있으나 마나
제주 도내 1,000곳에 가까운 공동주택 가구가 가스 누설 경보·차단기를 갖추지 않아 가스 폭발 화재 등의 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에 한해 이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조례에 벌칙 조항이 없고 장비 가격도 비싸 아직도 많은 가구들이 가스 누설 경보·차단기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도내 공동주택 가구 가운데 가스 누설 경보·차단기가 없는 가구는 958곳이다.
주로 가구 내 주방에 설치하는 가스 누설 경보·차단기는 LP가스가 새면 밸브를 자동으로 닫아 가장 확실한 가스 안전사고 예방장치로 불리고 있다.
도는 이 같은 기능성을 주목해 지난 2012년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공동주택에 한해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했다.
다만 건축법에 따라 건물 규모가 3층 이하 20가구 미만이 살고 있는 다가구주택은 단독 주택으로 분류돼 설치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공동주택이라도 2012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에 한해서는 2017년 2월까지 설치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때문에 가스 누설 경보·차단기를 갖추지 않은 공동주택은 2012년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조례에 정한 유예기간이 끝나더라도 이들 공동주택 가정에 설치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의무적으로 설치하라는 조항만 있을 뿐 이를 어기면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는 식의 벌칙이 없다. 비교적 비싼 가격도 걸림돌이다. 대당 적게는 8만원, 많게는 20만원으로 화재를 감지하는 단독경보기보다 4~10배가량 비싸다.
사실상 자율에 맡긴 조례와 비싼 가격 때문에 1,000곳에 가까운 공동주택 가정이 가스 누설 경보·차단기설치를 미루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가스 폭발 사고로 7명의 부상자를 낸 제주시 연동 다세대주택에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 주택은 지난 2005년 준공허가가 난 곳이다.
도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각 가정에 가스 누설 경보·차단기를 설치하라고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방법 말고는 딱히 대안이 없다”면서 “그렇다고 조례에 벌칙 조항을 둬 수많은 가정을 범법자로 만들 수는 없지 않느냐”며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