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를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된 교재로 공부하던 수험생들의 질문이 많았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안이 오늘(2026. 3. 20.) 공포되었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남은 수험기간 후회가 남지 않도록 자신과의 경쟁에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상향하되, 재정 지원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2만원의 범위에서 일정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함.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아동수당은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2026. 3. 20.>
---> ★ 유의 : 단계적 증가로, 2026년은 9세 미만이며, 2030년부터 13세 미만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②~④ 삭제 <2019. 1. 15.>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2023. 6. 13.>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아동에게는 매월 2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설 2026. 3. 20.>
⑦ 제6항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수급아동에게 제1항 및 제6항의 아동수당 외에 매월 1만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설 2026. 3. 20.> ---> [시행일 미지정] 제4조 제6항 및 제7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수당의 지급대상 연령에 관한 적용 특례) ① 제4조제1항ㆍ제6항ㆍ제7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조 제5항 및 제10조 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29년까지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구분에 따른 연령으로 한다.
1. 2026년: 9세
2. 2027년: 10세
3. 2028년: 11세
4. 2029년: 12세
② 제10조 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및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출생한 아동에게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나이 도래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매월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추신 : 지난 2월 어쌤조언&휴먼스토리 게시판에 '아동수당법 개정 관련 '사실' 안내'라는 제목으로 올려드린 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 사진파일에 있는 타사 문제집의 해설을 보면,
"2025년 현재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9세 미만 아동 전체이다."라고 해설되어 있는데,
이는 100% 명백한 오류였음을 다시 한 번 안내드립니다.
첫댓글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확한 정보 감사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쌤! 정확한 정보 감사 드리고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