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5 특정언어장애 및 말더듬증(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무배당현대해상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Hi2411) 1종(표준형), 3종(보험기간연장형) | 2024.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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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약관자료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특정언어장애 및 말더듬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또 는 이후에 ‘특정언어장애 및 말더듬증에 해당하는 상태가 진단확정일부터 계속하여 지 속되었음’이 진단확정된 경우(이하 ‘계속진단’이라 합니다)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정신 건강의학과 또는 재활의학과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병력・신경학적 검진 및 공인된 언어평가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특정언어장애 및 말더듬증’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 사본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3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항의 보장개시일 이후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7조(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제1항에 따라 이 특 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 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무효)
① 보통약관 제29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특정언어장애 및 말더듬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보장이 개시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무효로 된 경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이 특약의 보장개시 전 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 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3조의3(보험기간 연장), 제7조의3(보험기간 연장에 관한 세부규정), 제12조(중도인 출금), 제14조(출산지원금(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5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