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탈북자
북한 측
북한도 탈북자의 현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 엄선된 인원을 고의적으로 탈북시킨 뒤 재월북을 지시해 "남한이 좋은 줄 알고 탈북해서 생활해 봤더니 오히려 살기 더 힘들다. 수령님의 품이 그리워서 다시 월북했다."는 식으로 선전한다. 여기에는 2가지 목적이 있다. 하나는 탈북해 봐야 별 거 없다고 선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미 탈북한 사람들 중 적응을 못하고 있는 탈북자들에게 "월북하면 김정은이 다 용서해 준다"는 식으로 선전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탈북자가 이에 속아, 월북을 하게 되면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곤 한다. 예를 들어 재월북한 탈북자에게 1년 동안 남한을 비방하라고 시킨 뒤 정치범수용소에 수감한 사례가 있다.
이들은 북한 당국이 만든 대본을 외우고 연습해서 기자회견과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북한 주민을 상대로 강연을 하다 그러다가 조용히 사라진다고 한다. 하지만 사라지기 전에 다시 탈북한 사람도 있다. # 탈북자가 워낙 많아지고 정세와 전략 변화에 따라 정치범 수용소에 가지 않고 사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보위부의 감시를 받으며 한국에서 간첩임무를 받고 돌아왔거나 한국에서도 적응 못하고 돌아온 사람으로 여겨져, 주민들에게 왕따 당한다고 한다.[30]
북한으로 돌아오라는 속임이 통하지 않을 경우 북한 당국이 탈북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전화를 걸어 협박을 하기도 한다. # 물론 이 과정에서 공작원들이 나름대로 정보 수집 등의 간첩 활동을 벌이는 부수 효과도 있다.
이미 국가정보원도 이를 간파하고 있다. 저 문제가 불거지기 한참 전에 이미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가짜 탈북자와 진짜 탈북자를 가려낸다. 여기서 가짜 탈북자로 의심이 드는 사람은 대성공사라는 한국판 관타나모 수용소 같은 곳에서 강도 높은 심문을 받게 된다. 이 대성공사라는 곳은 건물 구조가 참으로 골때리는데 모든 층이 지하실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창문이란 창문을 죄다 막아놓아서 빛이 아예 안 들어오며 대부분의 통로를 싹 막아놓아서 특정 루트로만 드나들 수 있어서 진짜 지하실 같은 느낌이 든다.
가짜 탈북자의 진짜 탈북
위에 서술된 고의로 탈북시킨 일부 엄선된 인원 중에서 아예 진짜로 탈북하는 경우도 있다.
사실 로동당원이라고 모두가 잘 사는 것은 절대로 아닌데다, 북한 최고위층의 삶마저도 남한 서민층과 동급 또는 그 이하인 경우도 많기에 남파된 가짜 탈북자가 진짜로 남한에 눌러앉아 버리는 경우가 있다. 김씨 왕조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죽 쒀서 개 준 꼴. 사실 고난의 행군 때 노동당원들도 많이 굶어 죽었다. 북한이란 곳은 노동당원들 간에도 생존과 연계되는 계급이나 지위, 위치가 있을 것이 당연하고, 고난의 행군 때도 김씨 부자와 그 최측근들은 배불리 먹고 잘살았었다.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만 하더라도 권력의 핵심간부들은 매우 심각한 체제도전이 아닌 한 어지간해서는 숙청은 당하지 않는 편이었고, 김씨 부자(父子)들 역시 이들에 대한 대우는 아쉽지 않게 잘해주는 편이었다. 그러던 것이, 김정은 시대가 열리면서 통치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고위 간부층까지 무차별 숙청이 되면서, 간부층이 흔들리는 상황으로 변했다.
예를 들어 '무하마드 깐수'로 알려졌던 정수일도 원래는 공작원 출신으로, 간첩인 것이 들통나 옥살이를 마치고 지금은 남한에서 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사실 정수일 교수는 북한 당국에게 아랍 관련 학술적 정보를 보내 "첩보 활동은 뒷전이고 쓸데없는 자료만 준다"고 투덜거렸다고 할 정도로 딱히 남한과 관련된 이적 활동을 한 것도 아니었고, 결정적으로 옥중에서 남한으로 전향했다. 현재는 지금까지의 행적을 반성하고 아랍어 관련 연구를 하는 중이다. 사실 정수일의 경우는 남한에서 간첩활동은 제껴놓고 학술 연구에 몰두하다 보니 진짜로 그 분야의 권위자가 되어 버린 경우다.[31]
북한 측에서도 이를 알고 있어, 가족을 인질로 삼아서 귀순하면 가족을 죽이거나 수용소로 보낸다고 협박하는 식으로 막는다고 한다. 그럼에도 가족을 아예 버리고 혼자서 진짜 탈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단 고령 중심의 간첩만 탈북하는 경우이다. 이 때문에 북한은 가짜 탈북자를 엄선할 때 세뇌된 젊은 층 중심으로 보낸다고 한다.
돌아갈 수가 없다
한국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북한이 점유한 영토를 불법점유지로 보며 한국의 남측 주민이 북한이 실효지배하는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을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로 보는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의 국내 거주 이전의 자유와 출국의 자유를 가지지만 월북을 금지하는 것은 공익적 필요에 의한 합당한 제한으로 해석되고 있다. 다만, 북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귀순하고자 탈북하는 것은 입국의 자유와 국내 거주 이전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
그러므로 북한 사람은 탈북 이후 한국 국적을 가지게 되면 공식적으로는 통일 이전까지 이북으로 귀향할 수 없다. 위장 탈북, 기획 탈북 등의 경로로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한국으로 이주해 온 경우라도 북한으로 돌아갈 수는 없으며, 본인이 탈북 의사가 없음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의 조사에서 이를 밝힌다고 해도 공식적으로 탈북자가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북한 사람이 다시 북한으로 보낼 수 있는 경우는 북한에 있다가 실수로 남한으로 내려온 경우에, 그것도 완강하게 자신은 북한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북한 측에서도 월북을 허용하라고 한 지시가 내려졌고 UN군이나 중립국에서도 실수로 넘어온 것이라고 간주되었을 때만 가능하다. 간첩은 간첩죄로 처벌받게 되어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월북할 수가 없다.
실제로 북한 바다에서 낚시를 하던 배가 표류되었고 남한으로 흘려내려오면서 해경에 구조된 사례가 있었는데, 구조된 5명 중 북한 귀환 의사를 밝힌 2명은 판문점를 통해 돌아갔다. 여기서 북한이 구조된 선원들의 가족을 판문점으로 데려오기도 했다. #
현행법상 한국 국적 포기는 타국 국적 취득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북한의 국적은 대한민국에서 국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법률적인 문제다.[32]
또한, 이러한 조치는 탈북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을 볼모로 재입국을 강요하는 경우라고 해도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가 송환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협박이 매우 불합리한 조치고, 또한 협박에 굴복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논란의 여지는 분명히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2011년 탈북한 김련희의 경우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기타
F4(재외동포)나 H2(방문취업) 비자가 중국 조선족들에게 적용이 사실상 안 되던 2012년 이전, 탈북민들에게 거액의 정착금을 일시금으로 주던 2004년 이후부터 중국 조선족들은 자신들의 말투가 탈북자들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이용하여 탈북자에게 지원되는 정착금이나 한국 국적 등을 노리고 탈북자로 위장하여 입국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국정원도 가짜 탈북자들을 보고만 있지 않는다, 국정원도 바보는 아니라서 비교적 손쉽게 조선족을 구분해 낸다고 하는데, 실제로 탈북자는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북한의 어느 지역에서 살았다고 증언을 해야 한다. 가짜 탈북자라면 해당 지역의 학교, 병원, 역 같은 기본 상식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거주 지역 지리를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다.
한 탈북자의 말에 의하면, 자신이 살던 지역의 100여개에 달하는 건물을 대부분 맞추고 나서야 '탈북자 맞네'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실제로 북한 어느 지역에 수십년간 살던 사람에게는 그다지 어려운 게 아니지만,[33] 그 지역에 연고가 없는 조선족이 지어내서 통과하기에는 쉽지 않은 관문이다. 그리고 국정원도 늘 하는 일이 탈북자 검증이라 북한 위성 지도에 빠삭해서, 탈북민들도 국정원들이 자기보다 자기 고향을 잘 안다며 혀를 내둘렀다.
또는 지역과 맞지 않는 사투리를 구사하는 문제로도 검증이 된다. 연변 쪽 조선족 말투가 함경도 사투리와 큰 틀에서 같은 계통이긴 하지만, 세세하게 따지면 다르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상도 사투리 중에서도 부산 말투와 대구 말투가 다르고, 수도권 같은 외지인들은 부산과 대구 말투가 얼마나 다른지 잘 몰라도 부산대구 현지인이나 그 외 경상도 사투리에 익숙한 사람은 쉽게 구분한다.[34] 북한 역시 평안도 사투리/함경도 사투리/황해도 사투리/강원도 사투리/경기도 사투리가 다 다르고, 그 도 안에서도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다. 이런 사투리라는 건 대충 연습한다고 쉽게 구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보니 쉽게 발각된다. 그 외 학교 교가나 북한 군가를 못 부른다던지 하는 다양한 이유로 발각이 된다. 또한, 탈북자들은 3만명이 넘는 기존 탈북자와 어떻게든 인맥이 연결되는 것이 흔한데, 이 경우에는 그러한 인맥이 전무한 상황이다. 여러 검사를 통해, 가짜 탈북자인 것이 탄로날 경우 추방당한다고 한다.
한편 중국 등지에서 북한 국적으로 거주하는 교포인 조교의 경우는 사정이 조금 복잡한데, 조교의 경우는 일단은 북한 국적이기에 탈북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헌법 및 판례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므로 원칙적으로는 당사자가 정착을 희망하고 조사를 통해 조교가 맞고 간첩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면 국적 확인을 받고 대한민국에 거주할 수는 있으나, 북한에 살다 온 것이 아니므로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따른 탈북자로 간주되지는 않기 때문에 탈북자와 같은 지원을 받지는 못한다. 실제로 조교가 국내 정착을 원하는 사례가 흔하지 않다 보니 관련 법률이 미비하여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실정으로, 사실상 무국적자에 가까운 대우를 받는 일이 흔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