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액으로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개인사업자를 지원하고자 마련된 제도에요.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결손처분 등의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에 대하여 1인당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납부의무를 소멸시켜드립니다.
납부의무 소멸 대상 대상과 범위, 체납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대상 세목: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가산금·체납처분비 2. 소멸대상 체납액: 2017년 6월 30일 현재,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액
① 결손처분된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 ② 체납처분 중지된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 ③ 재산이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④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배분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체납액 ⑤ 총재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어 해당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⑥ 거주자의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의1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체납액
3. 납부의무 소멸한도: 납세자 1인당 3천만 원까지이며,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다른 세무서에서 납부의무가 소멸된 체납액을 모두 포함하여 한도를 적용하며, 납부의무 소멸순서는 고지 건 별로 납세자가 신청한 순서에 의합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총 수입금액은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한 납세자로서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 평균 금액이 업종별로 소득세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금액* 미만인 자 *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금액(소득세법시행령 제133조)
구분
업종별
금액
1호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소득세법 시행령 122조 1항의 부동산매매업, 그 외 2·3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15억 원
2호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5억 원
3호
소득세법 45조 2항의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리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사업서비스업
5억 원
2. 사업을 새로 개시하거나 취업하여야 합니다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기간 중 새로 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3. 조세 범칙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 포함)을 받은 사실이나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거나, 신청일 현재 조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체납액 확인 및 납부의무 소멸 신청은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가능합니다. 단,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신청서는 세무서별로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신청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신청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사실 또는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하여야 할 서류입니다.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신청서」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내려 받거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된 양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납부의무 소멸신청은 2018년 1월 1일 ∼2019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개시 및 취업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납부의무 소멸 신청은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국세체납정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소멸 여부를 결정하며,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의무의 소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게 됩니다. 참고로 납부의무 소멸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도 허위로 사업자등록 또는 취업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2017년 6월 30일 당시 징수할 수 있는 재산이 확인된 경우 소멸결정이 취소되고 재차 체납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