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선처하겠다"던 주호민...'40장 분량' 유죄 의견서 제출 [Oh!쎈 이슈]
OSEN
입력 2023.08.30. 18:00
업데이트 2023.08.30. 18:01
[OSEN=유수연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신의 발달장애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유죄를 선고해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특수교사 A씨의 변호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연합뉴스를 통해 "피해자 국선변호인이 지난 21일 자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특히 "의견서는 관련한 증거 서류까지 약 40페이지에 달한다”며 “선처해달라는 내용은 없고 오히려 ‘편향된 언론보도로 인해 마치 (피해자가) 가해자로 전락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앞서 주호민은 지난 2일,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A씨를 고소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며 “아내와 상의해 상대 선생님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 직위해제 조치와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교사의 삶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 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주호민 측 변호사는 "특수교사 측은 언론 인터뷰로 피해 아동의 잘못을 들추고 있고 편향된 보도로 피해 아동 부모가 가해자처럼 비치게 됐다. 정서적 아동학대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와 함께 경위서 등을 유죄 증거로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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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호민 부부는 지난해 9월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주호민 부부의 첫째 아들은 자폐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 비장애인 학생과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특수학급으로 분리조치 됐다.
아이는 분리 이후 등교 거부 증상을 보였고, 이에 주호민 부부가 아이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켜놓은 채로 등교시켰다. 파일을 확인한 주호민 부부는 A씨가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검찰 또한 A씨의 발언이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판단하고 지난해 12월 27일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8일 수원지방법원(형사9단독)에서 열린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3차 공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 전체 재생의 필요성이 언급됐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의 전체 재생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필요한 부분만 골라 1~2분 정도 들을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이들의 다음 공판은 10월 30일 오후 2시에 예정됐다. 4차 공판에서는 오후 내내 약 2시간 30분가량 분량의 녹음파일 재생이 진행될 예정이다.
/yusuou@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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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수
2023.08.30 19:43:16
주호민 자녀만의 독선생이 아닌 교사가 부처나 성인이아닌 이상 때로는 아동의 언행을 교정하기 위해 따뜻한 사랑만 요구하는것은 잔인한 처사다. 부모가 선생에게 맡길때는 요즘은 세상이 개명하여 체벌도 거의 없어진 세상인데 부모가듣기에 거북한 소리를 했다고 아이가 치명적인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증거가 있는가? 세상살이를 위한 단련을 시키는시기다. 사회생활중 외진곳에서 왕따도당하고 욕도 얻어먹을때 그것에 대한 면역을 키우는 시기도된다. 친구한테 왕따당한 아이는 영 영 절망하고말까? 그 왕따를 이겨내 보라고 내 자식 키울때도 부모인 내가 나서지 않았다. 이미 주호민 너의 아이는 벌써 앞으로살아가는데 스스로 타개해나갈 개척정신을 꺾어버리지 않았나생각한다. 선생은 가르칠때 조금 모질다싶을 정도의 질책도 가슴은 아프지만 해야할때가있다. 부모가 본다면 성질나지만 네같은 못된 성질을 선생한테 내서는 도리가아니다. 몰래 녹음을 했다는데 집에 데리고 살면서 아이몸에 녹음기넣고 며칠지나고나서 들어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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