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병역의무이행한것에 대해서 금전적 보상이라는 시각하에 보상금이나 위자료개념을 도입해서 돈으로 계상하면 얼마나 보상받아야 할까?
교통사고나 산재등을 당해서 치유를 해야 하고 그에 따라 직업활동을 한동안 할수없는데 따른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및 휴우증에 대해서 각종 보상금과 위자료제도가 있는바 이것을 군복무로 인한 보상에도 적용을 해서 그에 따른 비용산출을 계산한다면 병역이행자들에게 얼마나 사회적 배려와 혜택을 주어야 하는지 보다 더 실감나는 설득이 될것이라는 의도에서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선 직업활동을 못한때 다른 금전적 손실에 대해서는 단편적이나마 가시적인 계산이 가능합니다.
예컨데 군복무 2년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직업활동을 시작하는 시기가 2년이 유보된대 따른 손실로써 가령 1년에 연봉 2천만원을 받을수 있다라고 할 경우 2년이면 4천만원이 됩니다.
여기다가 좀더 세밀하게 들여다 보면 2년동안 직업활동하면서 직업적 숙련도에 따른 플러스알파요인도 무시할수 없기에 이러한 직업숙련도도 더 가산해야 합니다.
일단 이렇게 직업활동이 2년동안 중단되거나 유보되어야 하는것에 따른 금전적 손실액이야 누가 생각해도 단편적이나마 계량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시해서는 안될 보상요인으로 정신적 신체적 위자료입니다.
정신적 신체적 위자료라고 하면 군복무로 인해서 단순히 직업활동을 하기위한 시간유보요인외에 개인적 자유와 기본권박탈, 강제노동, 인신구금이라는 불가피한 군복무이행상의 성격입니다.
단순히 직업활동을 위한 시간만 허비하는 것이 아닌 군복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박탈되어야 하는 개인의 기본적 권리들에 대해서도 보상문제를 간과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요인은 객관적으로 계량화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민사상이나 형사상 위자료관련 내용들을 보면 어떤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에 따른 위자료적 보상을 인정받는 경우들이 흔한데 군복무역시도 이정도로 기본권 박탈이라는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계산문제역시 단순 직업활동 중단및 유보만큼이나 중요한 사안입니다.
어찌보면 각종 사고로 인해서 2년간 직업활동을 못하고 치유를 해야만 하는 경우와 비교해서도 군복무는 그보다 더 많은 보상적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사회에서의 각종사고로 인한 치유라면 직업활동은 한동안 못하더라도 기본권을 박탈당한다거나 하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보상금적인 시각에서 군복무에 대한 금전적 계량화를 구태여 한다라고 할경우 종합적으로 본다면 제 생각에는 최소한 5천만원이상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2년동안 군복무로 인해서 직업활동 중단및 유보되고 개인의 기본권을 박탈당한채 자신의 인권을 국가로부터 차압당한대 따른 내용들을 보상금조로 계산한다면 당연히 그정도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내용들을 돈으로 계산해서 모든 병역이행자들에게 다 보상해야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는 병역을 이행하고 누구는 하지않고 하는 현 시스템하에서 공평성을 생각하자는 취지에서입니다.
그리하여 이런 보상금가치와 연결하여 사회적으로 병역이행자들에 대한 혜택을 생각해보아야 할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병역이행자들에 대한 사회적 혜택으로 직장에서 호봉문제를 언급했는데 그때 제 주장은 최소한 5호봉정도시작가치를 두자라고 주장했습니다.
5호봉부터 시작이라면 병역비필자보다 4호봉 차이를 두는데 솔직히 4호봉 차이라고 해보아야 연봉으로 따져서 한호봉차이가 100만원도 되기 어려운 현실에서 그정도 가지고 일년에 300~400수준도 밑도는 수준이라면 위에서 언급한 그정도 보상금가치에는 턱도 없죠.
한편으로는 솔직히 말해서 병역이행에 따른 보상금가치를 100% 수준에서 혜택을 완벽히 부과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완벽한 만족은 불가능할지라도 최대한도로 병역이행자들에게 대해서 혜택을 배풀수있도록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솔직히 그러한 노력이 영 시원찮다라는 것이 아쉽습니다.
첫댓글군대에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죠... 물런 자유가 없고, 자신의 개성을 낼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요. 군대에서 괜히 월급을 5만원을 주는게 아닙니다. 이것을 사회에서 다 할려고 한다면 상당한 금액이 들게 됩니다. 문제는 군대 전역전 2,3개월전에 사회복귀훈련같은걸 해야 하지 않을까요? 입대할땐 훈련소가 있으면서 사회에 나갈땐 복귀훈련같은게 없다는점.... 이런게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도 병역자들은 사회에서 초봉이 여성의 초봉보다 더 높다는것도 병역혜택이 아닐가요??
첫댓글 군대에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죠... 물런 자유가 없고, 자신의 개성을 낼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요. 군대에서 괜히 월급을 5만원을 주는게 아닙니다. 이것을 사회에서 다 할려고 한다면 상당한 금액이 들게 됩니다. 문제는 군대 전역전 2,3개월전에 사회복귀훈련같은걸 해야 하지 않을까요? 입대할땐 훈련소가 있으면서 사회에 나갈땐 복귀훈련같은게 없다는점.... 이런게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도 병역자들은 사회에서 초봉이 여성의 초봉보다 더 높다는것도 병역혜택이 아닐가요??
전역비 증가를 요구하시는겁니까?" 선구자님께서는?
국가에다가 저런수준의 보상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그만큼 병역필자들에 대해서 왜 우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깨우치라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