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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카페 게시글
긴급질문/도와주세요. SOS 공동명의로 통장{예금}개설하는 방법?.
전원마당 추천 0 조회 3,184 20.01.02 22:33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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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1.02 22:41

    첫댓글 카카오뱅크에서 단체명 단체명 공유로 예금하는게 있어요.예금주 각 개별로 입출금 현황 공유되고요

  • 20.01.02 23:47

    공동명의는 대표자는 한사람으로하고
    도장은 여러명으로 할수있어요

  • 20.01.03 00:34

    통장명A도장BC

  • 20.01.03 19:14

    1. 정상적으로 하려면, 관청에 정식으로 종중등록 후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받아 은행에서 종중계좌개설함

    2. 그냥 공동명의로만 계좌개설하려면
    대표자 ㅇㅇㅇ (A / B / C 공동예금) 전체의 통장날인 으로 개설합니다.

  • 20.01.04 18:30

    어떤 모임 같은거 공금이니....요런건 회칙나 규정(약) 등 들고가면 대표자 이름 옆에 괄호해서 명칭 넣어줍니다.(법적효력) ex) 대표 홍길동(홍트리오 모임)

  • 20.01.06 17:42

    메달리온님 말씀이 정답입니다.

  • 작성자 20.01.06 20:50

    독도새우님/ 해운이네님 /화농님 /메달리온님/ 예촌님/지니팜님 .
    유익한 정보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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