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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Back to Back LC 및 내국신용장 개설시 은행들의 신용한도 요구 철폐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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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 2013.03.18 | 접수번호 | 20130318-655 |
분야 | 금융/세제 | ||
건의내용 | ㅁ 현황 및 문제점 당사는 철강제품 직수출 및 삼국간 중개무역을 하고 있음 1) 삼국간 중개무역 : - Back to Back LC 거래시 A 국으로부터 받은 master LC 를 기반으로하여 B 국으로 sub LC 를 개설하고 있음 - master LC 자체가 지급을 보증하는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은행들은 sub LC 개설의 건으로 수출업체에 별도의 신용한도를 요구하고 있음 - master LC 의 개설은행이 국제적인 신용도가 있을 경우, 국내은행들이 수출업체에 별도의 신용한도를 요구하는 것은 수출확대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함 2) 수출시 내국신용장 개설 : - 삼국간 중개무역의 건과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받은 master LC 를 기반으로 국내의 물품공급자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때에도 국내은행들은 수출업체에 별도의 신용한도를 요구하고 있음 - 수출업체에서 근저당, 담보등을 은행에 제시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음 ㅁ 건의내용 - Back to Back LC 를 기반으로 한 삼국간 거래 및 수출을 위해 해외에서 받은 master LC 를 근거로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master LC 의 개설은행이 국제적인 신용도가 있을 경우, 은행에서 수출업체에 별도의 신용관리를 요구하지 않도록 무역협회와 은행과의 조율을 요청함 |
진 행 상 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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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단계 세부 처리내용 |
2013-03-18 한국무역협회 무역애로컨설팅센터 이용덕 수석상담역 검토중 | |||
검토결과 |
ㅁ 현황 및 문제점
ㅇ 내국신용장 또는 Sub L/C 개설시 업체의 과거 수출실적, 담보력 등을 감안하여 융자 한도를 산정하여 수출초보기업 또는 수출업력이 짧은 업체의 경우 대체로 한도가 적거나 부족한 금액에 대한 새로운 담보를 요구받고 있음 ㅇ 원신용장의 개설은행 등이 세계 최고등급의 은행 등이더라도 1) 수익자(수출자)자 수출이행을 하지 않거나 2) 수출이행시 하자가 발생하여 원신용장의 금액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ㅇ 위의 사례 발생시 원 L/C를 근거로 금융기관이 Local L/C 및 Sub L/C 수익자에게 대금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원 L/C 수익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데 별개의 조치 가 필요하며 대금을 전혀 받지 못할 경우 은행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귀착됨 ㅁ 검토 및 조치사항 ㅇ Mater L/C가 이행되지 않거나 하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근거로 이미 지급된 대금에 대한 회수가 복잡하고 회수되지 않을 수도 있어 은행의 담보 요구는 리스크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ㅇ 건의업체의 경우 무역보험공사의 선적전 보증 등을 적극 활용하여 최대한 신용한도를 확보하고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의 잦은 거래 등을 통해 신용한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 대안으로 판단됨 <조치결과> ㅇ무역보험공사의 적극 활용을 통한 신용한도 확대 확보 및 Master L/C를 담보로 한 금융권의 신용한도 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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