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취업비자에서 고도인재자격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80점이상을 2년간 지속하고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 회사(5년재직)를 그만두고 새 회사로 이직(작년이직) 하는 동안 3개월(8.9.10월)의 공백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경우 이직 시 공백기간에도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료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몰라 그대로 뒀는데요
국민연금은 3개월 공백기간동안 수입이 없다 라는 이유로 면제시청은 해놓은 상황인데요..;
(아직 면제통보는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영주권 준비하려고 납부이력을 보니 미확정이라도 되어있네요....
전 직장 퇴사 후 바로 한국가서 3개월 휴식을 하다가 와서 바로 재 취업을 한 케이스 인데요.
이런경우 반드시 지금이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구약소에서 납입을 해야하는지요?
작년 3개월분이라 연체이력으로 남아있을것 같은데요 *8.9.10월)
이런경우 영주권 허가에 영향을 주는건지해서요.
공백기 3개월동안 한국에 있었다라고 사유서를 작성하면 되는것인지.....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만, 이 공백기간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미납이 신경쓰입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