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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왕초보질문방!! 우편료 법인카드 사용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댁스터[서울중랑] 추천 0 조회 1,610 14.01.22 20:13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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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1.23 09:56

    첫댓글 우편요금은 세액이 없다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 14.01.30 13:23

    기본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있는 항목일때만 공제가능합니다. 우편료에 부가세를 별도로 내지않으니 당연히 불공입니다. 면세항목같은데... 그러나 소포상자는 부가세가 붙어서 그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더 정확한것은 말씀하신대로 현금영수증사이트에서 공제가능한것만 하시는게 착오없습니다. 세무서에서도 매입세액을 많이 받는 추세라 아무리 공제가능한 항목이라도 추징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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