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다니고 있는데요
실무적인 질문입니다.
우편료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건가요?
국세청 현금영수증사이트에서 법인카드내역서를 조회해보니 우편료는 세액이 없고 당연불공제로 되어있네요.
카드영수증에도 세액은 없던데
금액은 적지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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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일반과세자(목욕, 이발, 미용업 및 여객운송업, 입장권발행사업자 제외)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발급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않고 일반 간이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당해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가사경비, 사업무관, 접대비, 면세관련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첫댓글 우편요금은 세액이 없다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있는 항목일때만 공제가능합니다. 우편료에 부가세를 별도로 내지않으니 당연히 불공입니다. 면세항목같은데... 그러나 소포상자는 부가세가 붙어서 그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더 정확한것은 말씀하신대로 현금영수증사이트에서 공제가능한것만 하시는게 착오없습니다. 세무서에서도 매입세액을 많이 받는 추세라 아무리 공제가능한 항목이라도 추징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