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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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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Re:공동체활성화 비용 잘못된 표현인가요?
정완섭 추천 0 조회 629 14.01.14 14:19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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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1.14 14:42

    첫댓글 잡수입의 40/100”의 대상이 되는 잡수입이 연간 잡수입 총액인지, 결산시점의 잡수입 잔액인지 언급이 없어 아파트마다 각기 나름대로 해석하여 적용하는 혼란이 예상되므로::::>회계처리기준을 보세요

  • 14.01.14 14:45

    ③ 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을 받는 자생단체는 매월 또는 분기별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비용을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확인하여 해당 비용을 유용하거나 목적외 사용한 것으로 판명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비용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며, 자생단체는 이에 대한 비용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하고, 관리비 고지서에 첨부하여 입주자등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자생단체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 14.01.14 14:51

    집행된 지원 비용을 정산하고 그 잔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 전체를 연결하여 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 작성자 14.01.14 15:18

    @최병희 본문내용은 지원금 집행내용 검증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위 댓글로 올린 관리규약 내용은 경기도 준칙으로 서울시 준칙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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