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입안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혼란을 주고 있는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현 주택법령에서 공동체활성화단체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의 하나로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주택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8호의2) 이라는 내용만 있고 나머지는 관리규약 준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칙내용에서 자생단체에 대한 개념이 혼란스럽고 동대표 겸임 금지 또는 선관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자생단체 범위도 불분명합니다.
국토부의 유권해석은 한결같이 “자생단체 또는 부녀회에 대하여 주택법령에서 정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제57조제1항제22조에서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공동주택에서 자생단체 등의 임무 등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2010년 9월 관리규약준칙을 전면 개정하면서 구 관리규약준칙에 없었던 자생단체 임원의 동대표 겸임 금지조항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공동체활성화 단체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개정된 준칙 전후 내용을 보면,
입대의 의결로 공동체활성화 단체로 등록된 자생단체에 비용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의결 당사자인 동대표가 자생단체 임원을 겸임할 수 없는 것이므로 동대표 겸임금지대상 자생단체는 공동체활성화 사업비를 지원받기 위해 등록된 자생단체로 보아야할 것이나 이에대한 분명한 명시가 없고, 선관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자생단체 범위도 불분명합니다.
또한 공동체활성화 운영경비(자생단체에 지급)를 입대의운영비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가 하면, 관리외 수입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있는 등 혼란을 주고 있고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대상이 어떤 것인지 규정되지 않아 단지마다 알아서 하는 식으로 하고 있어 문제가 많은 실정입니다.
유권해석도 일관성이 없고 행정당국의 관리감독도 부실하여 잘못의 여부를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분쟁 방지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각 단지마다 실정에 맞게 관리규약에 명시해야 되고 관리규약에 명시가 없다면 입대의에서 의결하여 내부지침이라도 만들어 놓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010년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Q/A)"에서 다음과 같이 공동체활성화단체에 대해 답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비 지원을 받는 자생단체 범위는
- 동 규약 제4장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로 공동보육시설운영,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운 영을 하는 단체임.
- 회원들 간의 친목도모가 주목적인 경우는 단체구성을 막을 수 없으나 활성화사업비 지원대상은 아닐 수 있음.
- 규약 제3조에 예시된 부녀회, 봉사회, 노인회가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봉사활동을 한다는 전제하에 지원대상인 자생단체라고 할 수 있음.
- 단지 내의 배드민턴, 테니스, 등산, 조기축구 동우회가 운동자체가 주목적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인 자생단체라 보기 곤란함.
▲ 제32조(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2항 5호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운영비란
위 조항에서의 운영비는 제33조의5의 봉사활동을 위한 전담운영자의 업무추진비, 회의 출석수당, 간담회비 등을 말하며 세부적인 운영비 사용규정 등은 별도 제(개)정해야 함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당국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시정 등 개선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내용은 2013년 5월 서울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관리규약준칙에 대한 의견 중 공동체활성화단체 비용 부분입니다. 다음 준칙 개정시 적극 검토 하겠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제출 의견 내용>
잡수입 및 공동체활성화단체(자생단체)에 대한 지원금과 관련한 준칙 본규정, 회계규정 등의 내용이 혼란스럽고 적용 시행에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있음
① 공동체활성화 단체(자생단체) 비용지원 종류 문제
공동체 활성화 단체(자생단체)에 대한 비용지원은 제32조의 ②항 5호와 제33조의4의 ①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운영비”와 “추진사업에 필요한 비용” 두가지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32조의 ②항 “운영비”의 지급대상 자생단체가 제33조의2의 ①항에 의거 등록된 자생단체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고, 제32조의 ⑥항에서 규정한 “다과음료, 교통비, 통신비 등” 운영비는 자생단체 회원들이 회비로 부담해야하는 것이라는 논란과 관리비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민원이 많으며,
현재 많은 단지에서 “운영비”를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공동체활성화 단체에 대한 비용지원 종류 관련 조문을 검토⋅정리할 필요가 있음
♣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타 지자체 : 제4장(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 및 활동 등) 전 조문이 준칙에 없으며, 비용지원은 제32조의 ②항 5호(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조문만 있음
♣ 경기도 : 준칙에서 제32조의 ②항 5호 삭제
② 지원금 집행방법 문제
준칙 제59조에서는 지원금을 당해연도 잡수입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회계규정에서는 당해연도 잉여금처분시 공동주택활성화단체지원비용을 적립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전년도 잡수입에서 적립한 후 집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회계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재무보고서”의 순자산 과목에 “공동주택활성화단체지원비용”(“공동주택활성화 단체지원적립금”을 잘못 표기)이 명시되어 있고, 별지 제4호 서식 “순자산변동보고서”(개정전의 “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이익잉여금”을 “공동체활성화단체지원적립금”으로 처분하도록 하였으므로 전년도 잡수입을 적립해서 차기년도 지원금으로 집행토록 규정
지원금 집행방법에 대한 규정간 내용이 달라 많은 혼란이 예상되므로 지원금 집행방법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음
③ 사업비 지원금액 규모 결정 문제
지원금 규모 결정과 관련하여 준칙 제33조의4의 ①항에서 “잡수입의 40/100 범위내”에서 지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회계규정에서는 결산시 당기순이익(잡수입 잔액)에서 “공동체활성화단체지원적립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들을 연결하면 “결산시 잡수입의 40/100 범위내에서 공동체활성화단체지원적립금을 결정”하라는 것인데,
결산시 지원금을 적립할때 “잡수입의 40/100”의 대상이 되는 잡수입이 연간 잡수입 총액인지, 결산시점의 잡수입 잔액인지 언급이 없어 아파트마다 각기 나름대로 해석하여 적용하는 혼란이 예상되므로
지원금액 규모를 정하는 방법에 대한 정의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음
♣ 공동체활성화단체 지원 규정이 있는 지자체 경우
⋅ 경기도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1개 자생단체의 지원한도액은 자생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총예산액을 지원 대상 자생단체수로 나눈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인천시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1개 자생단체의 지원한도액은 잡수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당기순이익의 ○○%로 한다.
④ 지원금 집행대상 잡수입의 단순화 필요>
준칙 제33조의4의 ①항에서 “잡수입의 40/100 범위내”에서 지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59조(잡수입의 집행)의 ③항 입주자 분과 ④항 입주자등 분에서 얼마큼씩 지출할지 구분이 쉽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잡수입 대부분은 ④항 입주자등 분에 해당하고 지원금 대상이 거주자인 입주자등 임을 감안
지원금을 ④항 입주자등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⑤ 잡수입 지출 방법 혼란
준칙 제59조(잡수입의 집행) ④항에서 입주자등 분의 잡수입을 “관리비로 차감”하여 집행하도록 한 결과 잡수입을 “그냥 아무 때나 예산이 없을 경우 쓸 수 있는” 그야말로 “눈먼 돈”으로 만들어 버린 결과가 되어 금번 관리규약이 개정되면 잡수입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인심쓰듯 편리하게 써버리는 성과물로 전락될 경우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업무의 본질에 위배되는 결과를 낳게되고 본래 취지를 벗어나 오용될 것이 불을 보듯한 것이므로,
(사업지선정지침에서 도입한 적격심사제를 특정업체와 계약하기 위한 합법적 방법으로 이용하는 사례와 같은 경우가 될 것임)
이는 종전 규약보다도 부정비리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첫댓글 잡수입의 40/100”의 대상이 되는 잡수입이 연간 잡수입 총액인지, 결산시점의 잡수입 잔액인지 언급이 없어 아파트마다 각기 나름대로 해석하여 적용하는 혼란이 예상되므로::::>회계처리기준을 보세요
③ 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을 받는 자생단체는 매월 또는 분기별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비용을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확인하여 해당 비용을 유용하거나 목적외 사용한 것으로 판명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비용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며, 자생단체는 이에 대한 비용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하고, 관리비 고지서에 첨부하여 입주자등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자생단체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집행된 지원 비용을 정산하고 그 잔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 전체를 연결하여 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최병희 본문내용은 지원금 집행내용 검증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위 댓글로 올린 관리규약 내용은 경기도 준칙으로 서울시 준칙에는 없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