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취업비자에서 고도인재자격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80점이상을 2년간 지속하고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 회사(5년재직)를 그만두고 새 회사로 이직(작년이직) 하는 동안 3개월(8.9.10월)의 공백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경우 이직 시 공백기간에도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료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몰라 그대로 뒀는데요
국민연금은 3개월 공백기간동안 수입이 없다 라는 이유로 면제시청은 해놓은 상황인데요..;
(아직 면제통보는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영주권 준비하려고 납부이력을 보니 미확정이라도 되어있네요....
전 직장 퇴사 후 바로 한국가서 3개월 휴식을 하다가 와서 바로 재 취업을 한 케이스 인데요.
이런경우 반드시 지금이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구약소에서 납입을 해야하는지요?
작년 3개월분이라 연체이력으로 남아있을것 같은데요 *8.9.10월)
이런경우 영주권 허가에 영향을 주는건지해서요.
공백기 3개월동안 한국에 있었다라고 사유서를 작성하면 되는것인지.....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만, 이 공백기간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미납이 신경쓰입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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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JUNG EUNHYE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한 답변입니다만,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 관할지역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국민연금면제 또는 체납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체납의 경우,
위의 내용에 대한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더라도 영주허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밖의 출입국재류관리국 관할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더라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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