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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4. 11. 26. [보건복지부령 제01071호, 시행 2024. 11. 26.]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과 내용 등)
① 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숙인 등의 현황과 이들에 대한 공공 및 민간의 지원상황에 대하여 5년마다 정기 실태조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실태조사를 하여 정기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 및 수시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숙인 등의 수, 거주지, 거주 형태, 성별 및 나이 등 노숙인 등의 현황
2. 노숙인 등의 장애 및 질병 현황
3. 노숙인 등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 및 내용
4. 노숙인 등이 민간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 및 내용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노숙인 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조(노숙인급식시설의 신고ㆍ운영 등)
① 법 제11조에 따른 노숙인급식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급식시설 설치ㆍ운영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노숙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제2항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1.25>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제1항에 따른 노숙인급식시설 설치ㆍ운영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수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노숙인복지시설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1.25>
제5조(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2조에 따른 노숙인진료시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25>
1. 「의료급여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제2차 의료급여기관일 것
2. 해당 지역 노숙인의 발생 실태, 노숙인의 건강 및 질병 상태를 고려할 때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등을 갖출 것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노숙인진료시설을 지정하려면 미리 해당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11.25>
④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진료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11.25>
⑤ 제4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신청서에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의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1.25>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에 따른 노숙인진료시설 설치ㆍ운영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노숙인진료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1.25>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절차 등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자활지원사업 신고)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 등에 대한 자활지원사업 실시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노숙인자활지원사업 실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노숙인자활지원사업 실시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
법 제15조에 따른 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노숙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복지시설(제4조에 따른 노숙인급식시설 및 제5조에 따른 노숙인진료시설은 제외한다) 설치ㆍ운영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노숙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되, 국유ㆍ공유의 토지 또는 건물에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와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제7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노숙인복지시설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노숙인복지시설의 사업내용)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9.6.12]
제10조(노숙인진료시설의 이용절차)
①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노숙인진료시설(이하 "노숙인진료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려는 노숙인 등은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이하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이라 한다) 또는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숙인자활시설(이하 "노숙인자활시설"이라 한다)에 입소하여야 한다.
②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또는 노숙인자활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소한 노숙인 등이 노숙인진료시설 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노숙인진료시설 이용이 필요한 사유를 적은 서류를 제출하고 노숙인진료시설 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노숙인진료시설 이용 신청을 받으면 해당 노숙인 등의 노숙인진료시설 이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또는 노숙인자활시설의 장을 통하여 해당 노숙인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노숙인진료시설의 이용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노숙인 등의 입소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노숙인 등이 법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이하 "입소시설"이라 한다)의 장에게 입소를 신청한 경우 입소시설의 장은 해당 노숙인 등의 연고자, 건강 상태, 노숙생활 실태 및 자립계획 등을 조사ㆍ상담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고 노숙인 등의 입소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노숙인자활시설에 입소를 신청한 노숙인 등에 대해서는 조사ㆍ상담을 거쳐 입소시킨 후 별지 제7호서식의 노숙인 등 입소보고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노숙인 등의 인적사항: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및 주소
2. 조사ㆍ상담 결과: 노숙인 등의 상태, 연고자 유무 및 상담 의견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관서(지구대ㆍ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입소시설에 노숙인 등의 입소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입소시설 보호요청서(경찰관서의 장의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피구호자 인계서로 갈음할 수 있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법 제19조에 따른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이하 "노숙인종합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노숙인 등을 인계한다. 다만,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경찰관서가 속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없는 경우에는 입소시설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입소시설 보호요청서를 송부하고 그 노숙인 등을 인계할 수 있으며, 노숙인 등을 인계받은 입소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노숙인 등의 입소심사를 요청하거나 입소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노숙인 등을 인계받은 경우 또는 입소시설에 입소를 희망하는 노숙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노숙인 등의 연고자, 건강 상태, 노숙생활 실태 및 자립계획 등을 조사ㆍ상담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고 노숙인 등의 입소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ㆍ상담 결과 노숙인자활시설로 입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노숙인 등 입소의뢰서에 따라 노숙인자활시설의 장에게 노숙인 등의 입소를 의뢰하고 해당 노숙인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노숙인 등의 입소를 의뢰받은 노숙인자활시설의 장은 해당 노숙인 등을 인계받은 후 별지 제7호서식의 노숙인 등 입소보고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입소시설의 장 또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노숙인 등으로부터 입소 신청을 받거나 노숙인 등을 인계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입소요청대장에 인적사항 등을 적어야 한다.
제12조(노숙인 등의 입소심사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노숙인 등의 입소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입소ㆍ퇴소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노숙인 등을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또는 입소시설에서 보호하기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노숙인 등의 연고자, 건강 상태, 노숙생활 실태 및 자립계획 등을 검토하여 입소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입소ㆍ퇴소 심사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노숙인 등이 입소할 수 있는 입소시설의 종류 및 위치, 해당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노숙인 등의 입소심사를 요청한 입소시설의 장 또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노숙인 등 입소의뢰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송부받은 노숙인 등 입소의뢰서를 입소시설의 장에게 송부하고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노숙인 등을 인계하게 하여야 한다.
④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노숙인 등의 입소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입소 보고 등)
① 제12조제3항에 따라 노숙인 등의 입소의뢰서를 받은 입소시설의 장은 노숙인 등을 입소시킨 후 별지 제7호서식의 노숙인 등 입소보고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입소시설의 장은 입소한 노숙인 등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노숙인 등 신상기록카드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입소자 등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노숙인 등의 일시보호)
① 입소시설의 장 또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노숙인 등의 입소심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입소의뢰서를 송부받을 때까지 해당 노숙인 등을 각각 해당 입소시설에서 보호하거나 노숙인일시보호시설에 보호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또는 입소시설의 장은 노숙인 등이 일시적으로 보호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또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제2호다목에 따른 보호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2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노숙인 등을 해당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또는 입소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다. 다만, 노숙인일시보호시설에서 보호하는 경우로서 노숙인 등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계속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10일간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노숙인 등에 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입소자 등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노숙인 등의 퇴소의 기준ㆍ방법ㆍ절차)
① 입소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에 입소한 노숙인 등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상담하여 사회복귀가 가능한 사람이 있는지 파악하여야 한다.
② 입소시설의 장은 사회복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고 노숙인 등의 퇴소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노숙인 등의 퇴소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퇴소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입소ㆍ퇴소 심사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노숙인 등의 퇴소 여부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소시설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입소시설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퇴소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또는 입소한 노숙인 등 및 그 보호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퇴소를 요청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노숙인 등을 퇴소시켜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노숙인 등의 퇴소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퇴소 보고 등)
① 입소시설의 장은 입소한 노숙인 등이 사망한 경우 또는 제15조에 따라 퇴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4호서식의 퇴소ㆍ사망 보고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또는 입소시설의 장은 매월 사망한 노숙인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5호서식의 사망자 조치사항 보고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전원조치 등)
①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또는 입소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노숙인 등에 대하여 수시로 면담ㆍ관찰ㆍ지도를 하고 특이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담ㆍ관찰ㆍ지도의 결과 해당 시설에서 보호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노숙인 등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다른 사회복지시설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보호시설로 전원(전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또는 입소시설의 장은 해당 지역의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18조(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노숙인시설의 장, 사회복지 전문가, 종교인, 의사, 교육자, 관계 공무원, 그 밖에 시설 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호선)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제18조의2(사망한 입소자의 장례비용 충당절차)
①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이 법 제17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유류물품을 처분한 대금(이하 이 조에서 "유류금"이라 한다)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려면 장례비용 및 장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장례절차에 대하여 사망자의 유언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②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유류금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례비용 충당의 세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6.30]
제18조의3(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
① 노숙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법 제17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6.30]
제19조(자활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입소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의 특성 및 보호하고 있는 노숙인 등의 특성에 맞는 자활 및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입소시설의 장은 해당 입소시설 외의 기관이 실시하는 재활 및 자활 관련 프로그램에 노숙인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건강관리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또는 입소시설의 장은 노숙인 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조치는 입소인원이 상시 100명 미만인 노숙인자활시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노숙인 등의 입소 후 10일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매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할 것. 다만,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 경우에는 노숙인 등의 보호가 시작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입소시설 및 노숙인일시보호시설에서 진료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노숙인 등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운동과 휴식을 하게 하고, 위생관리에 유의할 것
4. 노숙인 등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개인별 건강기록부와 별지 제17호서식의 의무일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둘 것
제21조(상담)
노숙인시설(노숙인급식시설 및 노숙인진료시설은 제외한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노숙인 등에 대하여 재활ㆍ자활ㆍ주거ㆍ고용 상담 또는 그 밖의 상담을 하는 경우 상담 내용을 별지 제18호서식의 상담일지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업무)
① 법 제19조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노숙인 등을 노숙인시설 간에 전원조치할 경우 이에 대한 조정, 협의 및 결정
2. 법 제19조제3호에 따른 복지서비스 이력 관리를 위한 시스템 사용
3. 그 밖에 노숙인 등에 대한 위기관리사업 등 노숙인 등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스템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제23조(인권교육의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로 하여금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3.27>
1. 국가인권위원회
2.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에 따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4. 그 밖에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성ㆍ인력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보호 방안
2.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 구제 및 예방에 관한 사항
3.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매년 4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노숙인시설의 장은 종사자들이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참여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 실시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선정, 교육시기 및 교육방법, 교육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3.27>
제23조의2(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
① 인권지킴이단은 단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등의 법정대리인
2. 해당 시설의 종사자(시설 운영자, 시설이 속한 법인의 임직원 등 시설의 운영과 직접 관계된 사람은 제외한다)
3. 해당 시설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4. 해당 시설을 후원하는 기관의 대표자 또는 관련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노숙인 등의 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6. 그 밖에 노숙인 등의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단장은 정기적으로 매 분기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하고, 단원, 시설 종사자,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6.12]
제23조의3(현장조사서)
법 제21조의4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1. 조사기간
2. 조사범위
3. 조사담당자
4. 관계법령
5. 제출자료
6.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9.6.12]
제24조(보고)
① 입소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입소ㆍ퇴소, 서비스 제공 및 연계 등 노숙인 등의 시설 이용 현황에 관한 기록을 항상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분기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소시설: 별지 제19호서식의 노숙인자활시설 이용 현황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노숙인재활시설ㆍ노숙인요양시설 이용 현황
2.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별지 제21호서식의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이용 현황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서류를 모아 시설별로 노숙인 등의 시설 이용 현황을 작성하고, 분기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서류를 모아 시설별로 노숙인 등의 시설 이용 현황을 작성하고, 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이용 현황: 반기별 1회
2. 노숙인자활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이용 현황: 반기별 1회
제25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0.12.31>
1. 제7조 및 별표 1에 따른 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11조에 따른 노숙인 등의 입소의 기준ㆍ방법ㆍ절차: 2015년 1월 1일
3. 삭제 <2020.12.31>
[본조신설 2015.1.5]
부칙 <제126호,2012.6.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활지원사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노숙인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일자리 제공 등의 자활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2013년 6월 7일까지 제6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폐지)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ㆍ운영규칙은 폐지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6호 중 "부랑인 및 노숙인"을 "노숙인 등"으로 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54호, 2014.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제283호,2015.1.5>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6호,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7호, 2017.5.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의 정신보건전문요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부터 ⑫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제527호,2017.1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9호,2018.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에 노숙인시설의 설치를 신고한 자가 갖추어야 할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노숙인시설의 설치를 신고한 자로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2019년 7월 31일까지 같은 규정에 따른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부칙 <제635호,2019.6.12>
이 규칙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2호,2020.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773호,202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8호, 2021.6.30>
이 규칙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2호, 2024.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1호, 2024.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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