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아이에 대한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달 하순부터 수원, 성남, 안양 등 도내 16개 시군에서 31개 시군으로 확대 실시한다.
도는 이를 위해 33억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다양한 수요자 유형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아동 돌봄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부모가 야근, 출장, 질병 등의 사유로 자녀를 돌볼 수 없는 경우 지원을 요청하면 아이를 돌봐주는 도우미를 파견해 주는 제도로 0세에서 만12세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당 월 80시간, 연간 4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1시간당 5천원으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4인가족 월 196만원)가정은 시간당 4천원,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4인가족 월 391만원) 수준의 가정은 시간당 1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용 희망자는 도와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한편 도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자를 연중 상시 모집하고 있다. 지원자는 65세 이하의 여성으로 서비스 지정기관에 ‘아이돌보미 활동 신청서’를 제출하면 면접을 거쳐 대상자로 선발된다.
아이돌보미 활동 수당은 실적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평일은 시간당 5천원, 야간·공휴일은 6천원이다.
◇ 경기도 아이돌보미 사업수행기관. © 피클뉴스 |
©피클뉴스 | 조은아 ceadream@kg21.net
입력일 : 2009.03.04 13:15 | 발행일 : 2009.03.04 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