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에서야 알았네여..
1억미만 집을 구입하면 취득세 등록세 면제라는것을여...
저희 집은 9천2백에 샀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취등록세 얼마냐고 부동산에 물었었는데..
부동산에서는 그저 1%라고만 하더니..
오늘 법무사아저씨가 면제라고 하더라구여...
근데 그럼 법무사비는 얼마를 줘야 하나여?
이 법무사에서는 관례상 1억미만은 50만원 준다고 50만원 준비하라고 하던데...
이게 맞는건가여?
나라에서 서민생각해서 조절해준것을 지들이 이렇게 막 올려받고...
교통비나 수수료 치고는 많은거 아닌가여? 인지세 뭐 이런것도 면제던데...
제가 잘못 생각한건가여?
당장 낼모레 지급해야 하는데..그냥 이렇게 50만원 주고 마는 건지 알고 싶어서여...
온통 뉴타운 얘기뿐인데 제가 넘 쌩뚱 맞나여? 물어볼때가 없어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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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근데.....1억 미만의 빌라를 증여 받아도 취득세 등록세 면제인가여,,,,,
개별주택가격 기준으로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 모두 냅니다. 취득세 등록세 세율이 얼마전에 내렸는데 증여시는 안내렸어요 그래도 개별주택가격은 시세보다 많이 싸니까 얼마 안나와요
검색해보니 저도 면제 기준 같았는데 다 냈네요... 언제 부터 시행을 했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재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안내도 될 걸 낸 거에 내해서..~~
어머 이해가 안가네요^^ 정말 1억미만 빌라는 취.등록세 면제예요?
넵 1억미만에 빌라이고 40제곱미터 이하..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100%감면이에용..
윗분 말씀이 맞구요,무주택이어야 합니다.시행된건 2006년 11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수료 50만원이면 싼건데요 저희는 몇일전에 아주 잘아는 친구한테 했는데도 60만원 고스란히 다받아가서 속이쓰렷어요.감면 받으니까,넘 아까워 말고 드리세요.
잔금일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저도 12월 초 1억미만 매입했는데... 어디서 알아볼수 있는건가요?
무주택 세대주이고 지분이 40평만미터 이면서 가격이 일억미만이면 등록세 취득세 인지대 모두 면제입니다 법무사에 알아 보세여.
비싸네 30~35만원이면 적당한데
무조건 면제가 아니라 그 외에 몇가지 사항을 더 만족해야만 면제인걸로 알고있습니다..
1.무주택자 2.40제곱미터미만 3.30세이상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취등록세 면제 됩니다.
4.매매가 1억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