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부족은 미국 의료계에 널리 알려진 비밀이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서, 우리는 자격을 갖춘 간호사를 찾기 힘들어 그 대안으로서 외국인 간호사를 고용하기 원하는 미국 의료 기관들로 부터 자주 연락을 받고 있다.
간호사라는 직종은 이미 전문화된 미국 이민법 안에서도 더욱 더 세분화되어 취급되고 있는 특별 직종이다. 더 많은 간호사를 필요로하는 실정과 적절한 건강 치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 그리고 미국인의 일터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쉽지많은 않은 일로서 그동안 미의회에서는 외국 국적의 간호사들에 대한 안건들이 자주 논의 되었고 잦은 법조항과 규정들의 공표되고 개정되었다. 그 결과로 간호사 관련 이민법은 현재 혼돈에 빠져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으며 이민 변호사들의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과거 한 때는, H-1A로 알려진 특별한 카테고리가 있어 간호원 부족현상을 격감시키고 미국 고용주가 단기기간동안 외국 국적의 간호사를 수월하게 고용할 수 있도록 허락이 되었었다. 그러나 H-1A 카테고리는 1997년을 끝으로 해서 사라졌고, 이로 인해 다른 직종과는 달리 영주권 순서를 통한 외국인 간호원의 고용이 단기 비자를 통한 방법보다 선호되고 있다.
우선, 외국 국적의 간호사들을 고용하기 위한 영주권에 대한 선택권에 대해 알아보자. 등록 간호사(RN)은 스케쥴 A 부족 직종이기 때문에, RN을 이주시키고자 하는 고용주는 노동청에 노동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에서 면제된다. 그러므로 노동 허가 순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민 신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때, 만일 그 등록 간호사와 가족이 이미 미국에 들어와 있다면, 새로운 규정에 따라 영주 거주를 위한 신분 조정 순서도 동시에 시작할 수 있다. 만일 등록 간호사가 외국에 있다면 이민 비자 청원서가 먼저 승인된 후에 미국 대사관을 통해 영주 비자를 받는 순서를 거치게 될 것이다.
간호사를 위한 이민 순서는 이처럼 언뜻 보기에는 무척이나 간단해 보인다. 하지만 노동 허가에 대한 처리가 생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외에도 영주 거주 자격을 갖추기 전에 외국 간호사들이 만족시켜야 할 조건들이 많이 있다.
외국인 간호사는 미국에서 취업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필요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등록 간호사는 간호학교를 졸업한 후, 본국에서 간호사 자격증을 얻은 후, 취업하고자 하는 해당 주(州)에서 전문적인 간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되지 않은 완전한 자격증 또는 외국인 간호 학교 협회 (CGFNS) 에서 시행한 시험에서 통과했다는 자격증, 그리고 비자 스크린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자격 조건에는 예외가 없으므로 미국에서 교육받은 간호사이라 할지라도 위의 필요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주자격증을 받기 위한 필요조건은 각 주마다 다르므로 해당하는 주의 간호 협회를 통해 알아보아야 한다.
주 자격 시험 (공식이름은 "NCLEX-RN")은 현재 미국, 괌, 사이판, 버진 아일랜드, 푸에르토 리코와, 미국 사모아에서만 치러지고 있으나 NCLEX 는 2003년부터는 NCLEX-RN을 외국에서도 개최할 것을 암시하고 있다. 참고로 NCLEX-RN은 주 간호 위원회의 국가 협회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http://www.ncsbn.org)
그리고, 교육, 자격증, 훈련 등을 미국에서 받았던 외국에서 받았던 모든 외국인 간호사는 현재 이민을 위한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비자스크린 자격증을 제시해야만 한다. 비자스크린 자격증의 필요조건은 1996년 발표된 불법 이민 개선과 이민자 책임 조례의 막바지 개정안인 343조항에 나와있다.
비자스크린 자격증은 등록 간호사가 첫째 본인의 조국에서의 교육, 자격증과 훈련 그리고 간호사의 말하고 쓰는 영어 수준이 미국에서 전문적인 간호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에만 발행된다. 비자스크린 자격증은 외국 간호 학교 (CGFNS)의 졸업 위원에 의해 발행된다 (www.cgfns.org). 이러한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 노력, 그리고 경비($300이상)가 소요되며 등록 간호사가 이미 미국에서 단기 비자로 취업이 되어 있을 경우에만 면제될 수 있다.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등록 간호사들을 단기 취업 비자를 통해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에게는 옵션이 제한되어 있다. 단기 취업 비자에도 위의 영주권 케이스와 비슷한 자격 조건이 적용되긴 하지만, 비자스크린 조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첫째, 만일 그 외국 등록 간호사가 캐나다나 멕시코의 시민이면, NAFTA조항의 TN 카테고리를 통해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이미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미국내 취업할 주에서 자격을 취득했다면 미국 고용주로부터 받은 고용 제안과 함께 TN 신분으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다.
둘째로, 1997년에 마지막 H-1A비자가 만료된 이후, H-1B 전문 직업 종사자 신분은 몇몇 제한된 상황에만 고려될 수 있다. H-1B 카테고리는 4년제 대학교 학위 소지를 필수로 요구하는 직종에만 적용된다. 그래서, 미국내 일반적인 등록 간호사 직종은 4년제 대학교 학사 학위가 아니라 단지 2년제 학교의 학위만을 요구하므로 H-1B직종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고용 의료 기관에서 해당 직종 (예를 들어, 의사 대신 환자를 접하는 간호사, 마취 전문 간호사, 관리직의 간호사들)에 종사하기 위해 최소한 4년제 대학교 학위 소지의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그러한 직종은 H-1B비자 카테고리에 포함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활동 중인 등록 간호사를 위한 H-1C 특수 카테고리가 있다. 1999년 개정된NRDAA 법안에 따라,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위치한 특정한 병원들은 H-1C 카테고리를 통해 외국인 간호사를 단기간 고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H-1C 비자는 1년에 500개만 허용된다.
H-1C 비자로 외국 간호사를 고용하기 원하는 고용주는 많은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하며 노동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고용주는1997년 3월 30일자로 결정된 의료인 부족 지역(HPSA)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소한 190개의 병원 침대를 구비하고 있고, 국가 의료 보험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난한 환자들을 돌보는 곳이어야 한다. 이처럼 1997년을 기준으로 결정된 HPSA 지역내에 그 병원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조건화 하는 것은 비논리적일 뿐만 아니라 H-1C 카테고리에서 대다수의 병원들을 배제하는 것으로, 이런 제한된 규정때문에 미국 전체에서 단지 14 개 병원만이 H-1C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허가를 갖고 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외국 국적의 간호사들에 관한 특별하고도 해결되지 않은 이민법과 규정으로 인해 외국 간호사들을 위한 이민 신청은 계획과 실행에 있어서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고용주와 외국인 간호사는 최대한 빨리 이민 전문 변호사의 안내를 구해 이민 수속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