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08년 9월 공터에서 고추를 말리던 중 갑자기 넘어지며 두부외상을 입고 외상성 경막밑출혈을 진단, 사지마비로 입원치료를 받다 이듬해 4월 장해 1급 진단을 받았다. 이후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서 여러 병원을 돌다 요양병원에서 2010년 1월 폐렴으로 사망했다. A씨는 장해 1급 진단에 따른 4194만원의 재해장해연금을 받은 바 있다. 유족은 사고에 따른 후유증으로 사망한 만큼 별도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험사에 주장했다.
이 사건 보험약관은 재해로 인해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됐을 때는 제1급 재해장해연금을,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인해 사망했을 때는 휴일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되 장해상태의 등급은 원칙적으로 재해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제1급 재해장해연금 지급사유에 해당할 때는 연 500만원씩 10회를 지급받거나 일시금으로 선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을 뿐, 연금을 지급받던 중 사망한 경우에 기지급 연금과 별도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등의 규정은 없다.
쟁점은 재해장해연금을 지급받은 후 사망한 경우에 재해장해연금과는 별도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이렇다. 대법원 2011년 5월 23일 선고 2011다45736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하나의 보험계약에서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망보험금은 사망을 지급사유로 하는 반면 장해보험금은 생존을 전제로 한 장해를 지급사유로 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재해로 인한 보험금은 당해 보험계약에서 중복지급을 인정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중 하나만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
<기사 핵심 요약>
A씨는 사고로 장해 1급 진단을 받고 재해장해연금을 수령한 후 사망.
유족은 재해사망보험금도 추가로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거부.
법원은 보험약관에 중복지급에 대한 특별 규정이 없는 한, 재해장해연금과 재해사망보험금 중 하나만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
장해상태가 일시적이 아니라 고정된 경우 장해보험금만 받을 수 있고, 일시적 장해 후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만 받을 수 있다.
A씨의 경우, 장해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었고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이미 수령한 재해장해연금 외에 추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