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물어보신 경우 알선수뢰죄가 성립합니다. 제가 쓴 판례PLUS 형법 조언을 캡쳐해서 올려 드릴께요. ^^
97도439 판례를 보면 공무원이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명목으로 금품수수시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하는데요. 알선수뢰죄와의 구별이 어려워서 질문드린 겁니다.
첫댓글
물어보신 경우 알선수뢰죄가 성립합니다. 제가 쓴 판례PLUS 형법 조언을 캡쳐해서 올려 드릴께요. ^^
97도439 판례를 보면 공무원이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명목으로 금품수수시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하는데요. 알선수뢰죄와의 구별이 어려워서 질문드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