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 함. 다만 재촌 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 농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 모두 주민등록등본 상 단독세대주도 가능(다만, 부부의 경우 1인만 지원 가능)
* 재촌 비농업인은 이주기한을 적용하지 않음
②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단, 재촌 비농업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 이주 세대주가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다만, 농촌 외 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 후 다른 농촌으로 재이주한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 시점으로부터 만 5년이 경과(이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일부터 사업신청일까지 농촌지역 거주기간은 연속되어야 함)하지 않았으면 사업대상자로 신청 가능
*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는 최종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 지역에서의 거주기간 필요
③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교육 수료증 인증기한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신청일 기준 5년 이내만 가능함
- 상기 기관(소속 교육원)에서 직접 실시하는 귀농·영농 교육의 경우 수료증(인정시간)으로 인정
- 상기 기관에서 위탁·공모로 실시하는 귀농교육 및 일반농업교육의 경우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 등록, 수료증이 발급되는 경우만 인정
* 지자체에서 위탁·공모하는 과정에는 지방공기업 교육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귀농교육, 지자체 지정 멘토·멘티 활동, 지자체 귀농투어 참여 등도 포함됨
* 다만, 공공기관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위탁·공모하여 실시하는 귀농교육 및 일반농업교육의 경우,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 후 농업교육포털에 등록되고 수료증이 발급되는 경우에 인정
* '17년 이전의 교육수료 실적 중 농업교육포털에 등록이 안 된 경우에 한하여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수료증 인정
* 도시농업법 제10조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와 제11조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에서 추진하는 교육과정에 귀농귀촌 교육과정을 별도로 추가 운영한 경우 도시농업 교육시간(도시농업인 농사요령교육과정 40시간,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 40시간) 실적 인정
- 사이버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사업 참여 시간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40시간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
- 귀농자 중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증빙 :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으면서 농업경영체(경영주)로 등록되어 있거나 되었던 기록이 있고, 실제 영농을 통해 농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과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 등의 구입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한 자), 농과계 학교(농고ㆍ농대)졸업자(40세 미만 신청자에 한함. '20.7.1일부터 적용), 후계농업인, 농산업인턴 이수자(100시간 이상)는 귀농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농과계 학교(농대)는 표준 분류계열(교육부 제공, 대학알리미 사이트) 정보 상 자연과학계열의 농림·수산계열(해양·수산 관련 학과 제외)
* 농과계 학교 졸업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는 졸업일로부터 5년까지만 인정
* 과수·축산 등 단기간 판매실적이 나올 수 없는 경우 묘목·가축·농자재 구입 자료(국세청 발행 세금계산서 등 공공기관 및 농·수·축협의 증빙자료만 인정) 제출 가능
④ (비농업기간) 사업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신청가능, 신청일 현재 타산업분야 전업 직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함
- 시·군은 농업경영체, 농지원부 이력 및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농업인 보조금 지원이력, 타 산업분야 사업자 등록과 건강보험 직장가입 이력을 확인
⑤ (신청기한)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신청일 기준)까지만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