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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알림방 교원 정년연장 실질적 혜택 나이
운영자 추천 0 조회 1,842 26.06.13 08:02 댓글 1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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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6.13 08:24

    첫댓글 2029년부터 연장된다면 교원은 62+1로 63세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 26.06.13 11:47

    교원단체 힘이 강하면 될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소리는 안들리더라고요.

  • 26.06.13 17:18

    그건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도 교원은 다른 공무원에 비해 2년 정년이 긴데, 또 특혜를 준다면 이중 특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 26.06.13 09:31

    허..참.. 정년 1-2년 연장되나 기대했는데 뻥이군요..

  • 작성자 26.06.13 11:49

    최종 65세로 연장되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 다르겠네요.

  • 26.06.13 11:02

    궁금한 점을 완벽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해요. 영상이 시간과 정성을 많이 쏟은 값진 정보라서 많은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겠어요.
    저는 정년연장 해당없이 3년 보릿고개를 넘어야 하는 세대네요.ㅠㅠ 건강상태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퇴직 후 일을 하고 싶기 때문에 재고용을 기대해 봐야겠어요.

  • 작성자 26.06.13 11:52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자료들이 없어서 창적으로 자료를 만들다 보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6.06.13 16:57

    아직 확정된 안은 없습니다.
    6월 3일 선거 전에는 절충안인 2안이 유력했는데,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라는 성적표를 받아 든 민주당이 중장년층(40~50대) 표심을 의식하고, 2028년
    총선 승리를 위해 1안으로 선회하여 밀어부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1안으로 결정되면 68~72년생 모두 정년 연장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26.06.13 14:08

    재고용이 무슨말인가요? 퇴직하고 다시 재고용된다는 말인가요? 재고용은 무조건 모든 교사에게 적용되나요?

  • 26.06.13 17:13

    교직의 경우는 기존의 기간제 같은 개념이 아닐까요?
    모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 선생님에 한해서 1~2년 정도 지금의 기간제 교사 형태로 재고용하지 싶습니다.

  • 작성자 26.06.13 18:39

    이런 개념이지요.
    정년연장은 정년 자체를 60세에사 해당되는 나이까지 변경, 정년 연장된 기간까지 계속 같은 신분으로 근무, 호봉·직급 체계 유지
    재고용은 일단 퇴직 후 다시 계약직으로 채용, 임금과 근로조건 조정 가능, 희망하는 사람만 해당.

  • 26.06.14 00:48

    교원은 62정년인데 67로 늘면 참 좋았겠는데요.. 명퇴하는분들도 남은정년기간에따라 명퇴금이 다르니 정년은 중요한 요소라고봅니다

  • 작성자 26.06.14 21:18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 26.06.14 11:55

    73년 1월생 95년 4월 임용 교원인 저는 정년연장과는 상관이 없는거네요 35년 2월 정년 예정 이거든요
    좋다고 해야하는건지 아쉽기고 하고 그러네용

  • 작성자 26.06.14 21:19

    아직은 확정된것이 아니니 기대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26.06.15 07:06

    71년생은 그다지 기대할 것이 못되네요...

  • 26.06.15 09:55

    좋은자료 항상 잘보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일반직공무원인데 일반공무원들도 살짝 정리해주심 고맙겠습니다~^^

  • 26.06.15 11:55

    너무나 귀한 자료 귀한 정리 감사드립니다. 궁금했던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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