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해 3월 묘소를 쓰면서 묘지설치신고를 하지 않았다. 장사법에 따르면 20년 넘게 조성된 부친의 묘소라도 새로 합장을 할 경우 묘지신고설치신고를 한 뒤 허가를 받은 뒤 설치해야 한다. 봉화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당 지번에 묘지설치 신고를 접수한 내역은 없었다”며 “잔디와 봉분을 손본 것은 확인했다. 합묘 방식과 봉분 변경 여부를 추가로 더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형이 소유한 땅의 지목은 ‘전(田)’으로 묘소 옆에는 고추와 밭작물이 심겨있다. 게다가 이 후보 부모의 묘소는 민가로부터 200m 떨어져 있어서 장사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300m 이상의 이격거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불법 묘지 조성으로 판정 날 경우 농지법과 장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묘지설치신고를 누락한 경위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답했다.
첫댓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맞네 저 정도는 미담이네요. 찢빠들아 드디어 쉴드 칠만한거 나왔다 ㅋㅋㅋㅋ 요즘 다음 기사에 찢빠들이 안보여서 사라진건가 했더니 김부선, 홍남기 기사에서는 화력 여전히더군요. 지들 불리한 기사 몰려가봐야 조회수만 올려주고 이슈만 되니까 아예 무시하는 전략인가ㅡ싶어요.
첫댓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맞네 저 정도는 미담이네요. 찢빠들아 드디어 쉴드 칠만한거 나왔다 ㅋㅋㅋㅋ
요즘 다음 기사에 찢빠들이 안보여서 사라진건가 했더니 김부선, 홍남기 기사에서는 화력 여전히더군요.
지들 불리한 기사 몰려가봐야 조회수만 올려주고 이슈만 되니까 아예 무시하는 전략인가ㅡ싶어요.
하는것마다 불법. 저정도는 애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