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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 진행 :
임태희 대통령 실장이 취임 1주년을 맞은 기자회견에서 공정사회 화두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체감할 수 있는 실천 과제로 여러 가지를 들었는데 특히 대기업이 비상장 계열사로 MRO, 즉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 회사를 세워서 부를 편법으로 대물림 하는 것을 지하경제에 빗대서 강도 높게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전경련은 과연 실제로 그런지 자기들이 한번 따져보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의를 제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정치권의 대기업 견제 움직임과 아울러서 또 한번 또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 김종인 / 前 청와대 경제수석 :
네.
☎ 손석희 / 진행 :
안녕하셨습니까?
☎ 김종인 / 前 청와대 경제수석 :
네,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진행 :
임태희 실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서 공정사회 화두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배경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김종인 / 前 청와대 경제수석 :
지금 경제 사회 현상이 예상했던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지 못하고 심각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공정사회라고 하는 그런 화두를 갖다 가지고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문제는 이제 체감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내놨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특히 가장 뭐랄까요. 중추라고 할 수 있는 30, 40, 50대에서 체감이 안 된다 라는 위기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종인 / 前 청와대 경제수석 :
예, 예.
☎ 손석희 / 진행 :
세 가지 갈래의 실천방안을 제시했는데요. 경제적인 갑을관계 불공정 해소 문제, 이건 주로 대기업 중소기업 문제가 될 테고요. 납세, 병역, 교육, 근로, 이런 국민의 4대 의무에 대한 불공정을 해소한다, 또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한테 희망의 사다리를 제공한다 라는 것인데 이 과제를 세 가지로 실천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종인 / 前 청와대 경제수석 :
그건 당위성으로 봤을 때 당연한 얘기죠. 그러한 것이 실천이 돼야만이 사회가 공정하게 보일 테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실현이 되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봐요. 특히 이 경제분야에서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척도를 재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동안에 우리가 경제성장이라든가 혹은 투자활성화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대기업들의 종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규제 조치를 갖다 많이 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IMF 이전만 하더라도 참 우리나라에 큰 대기업군이라고 하는 것은 무차별적으로다가 자기 영토확장을 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IMF 사태로 인해가지고 그게 다소 주춤한 상황에 있다가 이것이 최근에 와서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기업군이 거느리고 있는 계열사들이라는 것이 옛날보다 더 늘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것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긴장감을 갖다 불러일으키니까 이걸 어떻게 좀 해소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임태희 실장이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그걸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갖다 부과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나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그것이 세금으로 파악이 돼서 과세적용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 손석희 / 진행 :
그 말씀은 이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편법적인 대물림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한 반론이신 것 같은데요.
☎ 김종인 / 前 청와대 경제수석 :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들에서는 정상적인 거래를 했는데 어떻게 그걸 갖다 증여세로다가 처리하려고 그러느냐 나중에 법적 문제가 상당히 골치 아프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 손석희 / 진행 :
대기업 MRO,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 회사를 세워서 부를 편법으로 세습한다, 지하경제다 라고까지 굉장히 강도 높은 단어가 동원이 됐습니다. 전경련에선 당장 즉각 대응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자기들도 조사한 끝에 만일에 아니라면 문제제기 하겠다 라는 그런 차원인 것 같은데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그렇다면?
☎ 김종인 / 前 청와대 경제수석 :
그러니까 사실 그러한 일이 발생하기 이전에 원천적으로 제도를 가지고서 그걸 방지했어야지 풀어놓고 난 다음에 결과가 나타나니까 그걸 어떻게 세금으로 처리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논리는 상당히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부동산 투기가 심하면 부동산 투기가 왜 발생한다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갖다가 치유하지 않으면 그게 해결하기가 어려운데 결국은 세금을 가지고 어떻게 부동산 투기를 갖다 치유하겠다 하는 이런 발상이랑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나 실효를 갖다 가져올 수가 없어요.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임태희 실장 얘기대로 세법의 대원칙이 소득이 있으면 실질과세를 하는 것이고 MRO도 납세를 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왜 과세를 못 하느냐,
☎ 김종인 / 前 청와대 경제수석 :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갖다 부과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조세위원회의 원리적인 얘기고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출자총액제한제도 같은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 손석희 / 진행 :
그걸 풀었죠.
☎ 김종인 / 前 청와대 경제수석 :
예, 그런 걸 다 풀어버렸어요. 풀어버리면 저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상당히 탐욕적인 사람들인데 원래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시장경제, 시장경제 얘기하지만 시장경제 라고 하는 것은 절제 문화를 절대로 필요합니다. 이 절제 문화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것 같으면 시장이라는 것이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나타난 현상처럼. 그러기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건데 그러한 탐욕을 갖다 억제하기 위해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탐욕스럽게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 억제를 해야만이 공정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다 풀어놓고 나서 이제 와서 그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어떻게 세금으로 다스릴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다스려지지가 않아요.
☎ 손석희 / 진행 :
이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내부거래냐 일감 몰아주기냐 무엇이 내부거래이고 무엇이 일감 몰아주기냐, 개념을 좀 명확하게 잡기만 하면 가능한 일 아닐까요?
☎ 김종인 / 前 청와대 경제수석 :
그걸 한정짓기가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는 얘기죠.
☎ 손석희 / 진행 :
아마 기업들은 나름대로 내부거래라고 얘기해서 그쪽으로 자신들도 조사를 진행할 것 같고, 그러면 여전히 논란이 되긴 되겠군요.
☎ 김종인 / 前 청와대 경제수석 :
그러면 또 기업활동의 위축이라고 그래 가지고서 또 어느 정도 하다가 경제상황이 좀 이상하거나 그럴 것 같으면 경제환경 개선이라고 해서 슬그머니 사라지고 하는 것이 종전의 관례 아니겠어요?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강력하게 이 부분을 다뤘기 때문에 얘기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결과는 좀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 김종인 / 前 청와대 경제수석 :
그러니까 말로는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실천적인 방법을 갖다가 강구하는데 있어선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저는 봐요.
☎ 손석희 / 진행 :
최근에 정치권에서 헌법 119조 2항이 자주 거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시장에 대한 개입, 그런데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같은 경우에 이른바 서민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 조항을 근거로 반박을 한 바가 있고요. 민주당은 최근에 119조 경제민주화 특위까지 띄워놓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119조 2항은 제가 알기론 김종인 전 수석께서 119조 2항을 과거에 개헌할 때 만들어놓으신 장본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국가가 시장에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 김종인 / 前 청와대 경제수석 :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 논쟁에 대해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종인 / 前 청와대 경제수석 :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기본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탐욕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탐욕이 없으면 기업의 성취욕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무한히 어떠한 이윤 추구를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제를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시장경제 자체도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나중에 파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절제를 갖다 할 수 있는 걸 개인에게 맡겨 나가지고는 절제가 안 되니까 이걸 정부가 어느 정도 절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다 마련해야 된다 하는 이런 뜻에서 그 조항이라는 게 들어간 건데 사실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헌법이라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권력구조다 뭐다 만들어놓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시장경제도 제대로 흐름을 가지고 움직일 것 같으면 경제헌법이라는 것도 필요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최근에 2008년도에 세계금융위기를 겪은 것처럼 사람들이 금융위기가 나고 나니까 시스템의 잘못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 때문에 생겨난 일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탐욕을 어떻게 절제할 수 있겠느냐, 이건 정부가 일정한 틀을 만들어놓아야 됩니다. 그 틀을 만들기 위해서 그 조항이 필요해서 그걸 만들어놓은 건데 만약에 우리가 그 조항이 없이 그냥 우리는 무조건 시장경제다 하면 정부가 제한을 가하기 위해서 제도를 도입하는 그 자체가 헌법위반이라고 아마 다 전부 헌법재판소에 가서 위헌소송을 제기할 거예요. 그런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119조 2항을 갖다 만들어놓은 거예요.
☎ 손석희 / 진행 :
아시는 것처럼 1항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고 바로 이어서 2항에서 국가가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전과 적정한 소득분배를 유지한다 등으로 해서 국가 개입을 명시화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1항과 2항이 어찌 보면 부딪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 김종인 / 前 청와대 경제수석 :
아니 시장이 스스로가 모든 걸 다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은 결국은 정부가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융위기가 났을 적에 정부가 일체 관여 안 하고 내버려뒀을 것 같으면 금융이 완전히 붕괴돼 버렸을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가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재정을 가지고 개입해서 다 망한 은행 같은 걸 살려놓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2항이 필요한 거다, 이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이 논쟁은 그러니까 1항이 원칙이고 2항은 보완적 성격을 갖는데 2항을 너무 남용한다 라는 그런 주장이 제기돼서,
☎ 김종인 / 前 청와대 경제수석 :
그런데 지금 우리 2항을 남용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하는 사람들, 정치인들이 헌법에 있는 대로만 수행을 할 것 같으면 우리 공정사회다 뭐다 이런 것을 구차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헌법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국가가 있으면 헌법이라는 게 있는 것이다 하는 정도로 여겨왔지 그 헌법이 무엇을 갖다가 정치권에다가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전혀 감각이 없다가 최근에 와서 복지논쟁이 심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근거를 찾기 위해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 손석희 / 진행 :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차피 특히 아까 말씀드린 MRO 문제로 해서 대기업군에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 또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잠시 좀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종인 / 前 청와대 경제수석 :
예.
☎ 손석희 / 진행 :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었습니다.
댓글 : 세 가지 실천방안 참 좋죠! 그러나 이 정권이 실제로는 "진정성"이 없다고 추측할 수 밖에 없는 사실이 위 인터뷰에서 드러나네요.
첫댓글 독과점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방지법, 내부자거래의 확장적 법해석이 만들어지게 될 배경이 이미 헌법에 나와 있었군요... 흠...
문제는 있는 거 같고 진정성은 없는 거 같고
그렇지만 문제는 명확하지 않으니 진정성 여부도 마찬가지 인듯 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전 경제수석은 탐욕이란 것으로 그렇지만 필수불가결한 성취욕이고 정부가 해결 해야한다.
현 경제수석은 공정사회 그러니깐 문제를 공정하지 못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으로 보고 있네요.
그렇지만 경쟁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면 공정한 경쟁이 필요하겠지만 경쟁하는 구조가 바라보는 것은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존재의 자체가 성취욕(탐욕) 이라면 무엇을 해도 진정성을 찾을 수 없을 것 같구요..
하고자 하는 것을 다시보고 다시보고 한다면 성취욕(탐욕)도 다른 말로 바뀌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