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부동산 증여 올해안에 해야된다 기사
특수관계인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증여당시의 증여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으로 적용된다.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82318153158971
[별별재테크] 부부간 부동산 증여, 올해안에 해야된다
부산일보 자료사진 특수관계인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증여당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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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태크 #재테크 #돈 #money
첫댓글 부부간 부동산 증여 올해안에 해야된다 기사특수관계인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증여당시의 증여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으로 적용된다.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82318153158971#제태크 #재테크 #돈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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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증여당시의 증여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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