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제유출 국가직모의고사9회 질문드립니다
7번 문제 보기ㄹ. 보석허가결정시 구속영장이 실효되는지의 여부
저는 지금까지 피의자보석은 구속영장효력이 정지되지만 재구속시 영장재발부해야 해서 입법의 모순이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피고인보석은 보석허가결정시 구속영장효력이 정지되므로 보석취소로 재구속시 영장재발부할 필요없이 취소결정등본으로 재구금만 하면 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보석이든 피고인보석이든 구속영장이 실효가 되지 않고 정지되는거기 때문에 같지 않나요?
그리고, 구속적부심사에 의해 석방결정시에는 구속영장효력이 상실되므로 재구속시 영장재발부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피의자보석의 경우에는 (입법의 모순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피의자를 재차 구속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피고인보석과 피의자보석의 차이점입니다.
죄송하지만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5번 문제 1번지문이 이해가 안가서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는 법원이 조사한 증거와 동등의 증거가치가 있다."
수사기관 작성이든 법원의 것이든 증거능력있다는 전제하에서는 동등한 증거가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증명력 문제를 풀 때에는 그 전제로써 이미 증거능력은 모두 구비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공부할 때 이것이 증거능력에 대한 문제인지, 증명력에 대한 문제인지를 항상 머릿속에 염두를 해 두세요.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