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 안녕하세요~ 공부하다가 헷갈려서 질문드려요.
“수습부기장 교육훈련을 받고 정식부기장으로 승격한 뒤 계약기간 내 퇴사한 때에는 잔여 교육훈련비를 반환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정한 이 사건 고용계약서 제3조 제4항은 이 사건 약정의 무효를 전제로 잔여 교육훈련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적용될 수 없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거나,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에서 ‘거나~’ ‘거나~’는 앞선 분들이 많이 질문을 해주셔서 이해를 하였는데 왜 고용계약서 제3조 제4항이 이 사건 청구에 ‘적용’이 될 수 없는건가요?
무효라는 근거가 1️⃣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해서, 2️⃣ 근로계약 불이해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에 해당
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적용될 수 없어서 무효’ 가 제일 먼저 나오는 지 모르겠습니다.
위의 1️⃣과 2️⃣에 따라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라는 말인가요?
첫댓글 네네. 이건 깊게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마지막 문단처럼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매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