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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비대위원의 "이대로 가면 새누리당이 머잖아 침몰할 거라는 얘기가 있다" 근거! |
박대통령의 훌륭한 외치에도 불구, 내치인 불신정치사회에서 간과된 인과법칙(별첨8번) |
대통령은 검찰내부적의유지*국력낭비*국가위기*직무유기등 위헌 아닌지?(별첨10번) |
결코시진핑, 전작권연기등이 기소독점병폐에 기인한 불신정치사회 못 막고 도루북한호재 |
지난16년간 본인(김정도)의 나홀로검찰개혁을 통한 검찰내부의적실태와 범죄고발! 아래 |
아래, 국가개조를 천명한 박대통령과 불신된 사법부수장대법원장은 물론 유임된총리, 법무장관, 대통령비서실장, 민정수석등이 별첨 “판검경의 대 야합!”을 검토하면 “아~이래서 국민들이‘짜고 치는 고스톱’, ‘재판이 아닌 개판’,‘사법피해자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른다’등 검찰조직이 이렇게 썩었는데 어떻게 국민들에게 국가개조를...?”란 깊은 탄식 나올것[그간 검찰이 나를 피폐케 할 수는 있어도, 지혜(별첨1,2번참조)를 박해하면 득보다 실이 크다.를 무시했다, 그러나 김영준검사의 공소장조작(2000형93545호)에이어, 안산지청검사(윤진용)가 또공소장(2013형제46276호)을 조작했다.
그 내막, 경찰(단원서김용근)도 기소의견전 내가“자해2주의 모해성고소와 폭행목격진술은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다”란 진술을 외면됐다. 검찰도 내일을 기약하기 힘든 L노인(79세)을 전과자로 만들었다(박정부를 떠나게 만듬). 더욱변호사(문옥)등은 직무상 알게된 정보로, 내가 법정에서 진실을 말할 수 없도록 공갈*협박을 했다. 공판검사(이정민)도 사건의 본질 모해성고소(L노인일자리뺏기)나 위증 외는 증거도 없던 공소권남용, 판사(정의정)도 불법공소 정당화시켜주기(책을파일)등 치욕적인 선고를 했다.
왜냐하면, 백번 판사가 비리검찰에 눌려 봐줄 수밖에 없던 내막을 이해한다해도, 판사의 체면으로서도 원래벌금100만원이 아닌. 선고유예가 최소한의 체면유지였을 것이다. 그러나 적법하게 무죄선고가 될시, 지난16년간 본인의 나홀로검찰개혁의 파급효과를 의식해서인지 필사적 야합과 범죄다(김정도의 글(대국민보고서3) “어정쩡한 입장의 변호사가 검찰 꼼수의 씨를 말릴 정도의 방법을 알려 줄 리가 없기 때문”에 대한 괘씸죄로 김정도가 도와주면 참패경고?!). 그러나 검경수사하면 공소장조작등 판검경의 명예회복과 국가개조의 단초적사건 될 것(별첨“안산지원404호법정서 생길일(두번째이야기참조).
소탐대실의 법관들이공판중심을 검찰에 상납한사건들(일명:검사가 싼X을판사가치워)별첨11 |
해법:대통령(국무위원)과 여당의 지혜로운 대처면, 꽉 막혔던 정국도 풀려!(별첨,1,2,9번) |
검찰, 파리서식지외면 파리채로 파리 잡는 식 수사는, 혈세낭비로 사명역행(별첨12번)
통일주역: 검찰개혁의 국가개조or잃어버린10년 사과와 재발 방지후 승자/검찰개혁외면 국가개조는 국민기망 |
박대통령, 경제성과위해어디든...그런데 민초의 창조예산절감안(점진적30조원이상)은 왜? 외면될까?(별첨15번) |
박대통령의‘법과 원칙, 창조경제, 통일대박, 관피아척결’등은 막상 그 검찰은 대통령과 국회의원도 아랑곳없이 위3번등과 같이 법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박해했다. 본인의 남북통일후 필연적과제인 동질성회복대비노력의 박해는 물론 ‘창조적예산절감안’도 외면(별첨15번참조), 특히 오늘의 불신정치사회를 직시하여 박대표천막당사시부터 현재까지 그 필연적대안일 검찰개혁제안(내용증명P15회등)도 외면(과감히 개혁단행 했다면, 종북*좌파도 공감할 선정). 그 섭리적결과일 세원호참사, 유병언사건, 문총리후보자 홀대등 박정부에 식상한 보수마저도 ‘미워도새누리당’에서 ‘미워서도안된다”로 이탈하고, 다시 안풍등의세상.
그래서“왕이 백성을 사랑하면 백성들은 고통스러워도 왕을 원망하지않아!”도외면. 과연박대표시부터 비리검찰대신 백성을 사랑했다면 세월호참사등이 가능했겠는가? 또한11년전 나의아내가‘단장의미아리고개’가아닌 고진감래가 가능했음도 부인하겠는가? 즉, 검찰의 행복추구권*창의력 박탈등은 미필적아닌 고의적 살인행위(별첨20번). 이제 그 물음에 대한 답은 검찰개혁건의를 외면한, 박대통령일 수밖에 없다. 삶의 의지를 빼앗긴 고통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 개인생각은 부당한 검찰권행사 없었다면, 아내에게 박대통령행복 못지않을 고진감래를 안겨주었다는 아픔이다.
2014년 07월 08일
나홀로검찰개혁의
안산 김정도
-------------- 아래는 별첨 순서와 제목 --------------------
별첨 순서와 제목
별첨1번- 지혜란,
별첨2번- 지혜와의 상호작용조건형성과 그 작동은?,
별첨3번-한 경찰관의 설마결과는?,
별첨4번- 박대통령은 통일대박, 검찰은 통일박해,
별첨 5번-박대표 시절 지혜를 알아보았다면...
별첨6번-안산노적봉에 국제하프마라톤대회유치계획 무산,
별첨7번-사건개요,
별첨8번-박대통령의 외치와 내치,
별첨9번-대통령, 여당의 지혜로운 대처면, 꽉 막혔던 정국도 신기하게 풀려!,
별첨10번-기소독점병폐 묵인 위헌은 아닌지?,
별첨11번-소탐대실의 판사들, 공판줌심제를 검찰에 상납한 사건들(일명: 검사가 싼X을 판사가 치워)
별첨12번- 해법제안배경,
별첨13번-통일의 주역은,
별첨14번-김정도의 효율적 공직자 법,
별첨15번-박대통령, 경제성과위해어디든, 그런데 왜 민초의창조예산절감안,은 외면될까?(검찰의식?!)
별첨16번-판검경의 대 야합,
별첨17번-공판중심주의에 개선돼야할 점,
별첨18번-사법피해자 노래(동백아가씨 개작),
별첨19번-검찰, 내 생전에...,
별첨20번-아내가 두고 간 일기 중,
별첨21번-통일대비노력문건,
별첨22번–검찰시 -끝-
---------아래는 별첨 --------------
별첨 1번, 지혜(wisdom)란?
국어사전에 ‘지혜’라고 입력하면 :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 내는 정신의 능력”으로 누구든 알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지혜는 지구상 어디에도 다 있지만, 아무나 알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 더욱 지혜는 배우거나 따라 해서 되는 것도,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지혜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면 사장된다고 한다. 즉, 지혜자체가 힘을 발휘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어떤 것과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는 뜻일 것이다.
Herman Hesse[헤르만 헤세]지식은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으나 지혜는 아니다. 사람은 지혜를 발견할 수 있으며, 지혜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고, 지혜에 의해서 삶의 활력을 받고, 지혜에 의해서 경이로움을 겪을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은 지혜를 전달하거나 가르칠 수 없다(Knowledge can be communicated, but not wisdom. One can find it, live it, be fortified by it, do wonders through it, but one cannot communicate and teach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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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번, 지혜와의 상효작용조건형성과 그 작동은?
나의 경우 3번 중 2번은 상호작용과 작동이 성공 :
그 첫 번째는(관련 공직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지혜를 알아 본 경우임),
1970년 당시 서울시 새마을 지도자중 3명 정도가 훈장대상자로 선출된다고 하였다. 각 구청마다 서로훈장유치를 위하여 경쟁이 심했다고 한다. 그런데 나는 관련공직자들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낙후된 마을을 종합개발 한 공로로 1973년 박정희대통령으로부터 새마을훈장수상(동양TV-기적의 정립마을로 보도됨),
두 번째는,
2000년경 다진 재판임에도, 재판장이 나의 진실 됨을 알아보아 무죄선고(2001노4048호), 당시 나의 최후진술 기억은 이렇다 “재판장님 저 이 재판저도 좋은데, 이것을 재판이라고 하십니까? 저기 검사가 도둑과 장물은 다 빼주고 도둑이야~소리친 주인만 잡아다 재판하는 것입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있던 주심판사도 눈을 뜨고 나를 쳐다보았다. 어찌되었던, 결심공판이 연기되었다. 다음 재판에서 재판장님이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사건을 설명하라고 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말할 수가 있었다. 그 결과 ‘무죄선고’, 대법원서도 승소(2002도5515호)했다.
문제는 지난16년간 본사건의 핵심사건으로 증거채택을 거부당한 1999형제54613호의 재항고사건(2002년불재항2860호)도 위 대법원승소와 같은 날인 2002년 12월 26일 기각됐다. 혼신의 노력으로 이룬 작은 정의가 “상처뿐인 영광”이 되고, 결국 가정파탄으로 이어지고, 나홀로검찰개혁을 16년차 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변호인도(죄가 있든 없던) 무죄 확률은 1/1000정도며 선고유예면 잘 받는 것이라고 할 정도였다.
단, 내가 말을 잘해서 지혜가 된 것은 아니다. 지혜와 상호작용조건이 형성된 것을 판사가 그 지혜를 작동케 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때 조건형성이란, 이미 검사가 본 사건의 쟁점인 공소사실1번을 스스로 취하했기에, 재판자체가 성립되기 어려웠던 사건이었다고 본다. 따라서 판사로서도 지혜롭게 무죄선고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지혜도 조건형성과 그 작동이 지혜의 근간이라고 보면 된다. 단, 재판장이 결심공판연기를 거부하고 나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당연히 지혜도 사장될 수밖에 없다.
당시의 재판관: 재판장 판사 양승국. 판사 임재훈. 판사 정총령.
세 번째는,
2014년 5월1일 안산지원 404호 법정의 고정258호 사건서, 나는 방청객으로 아주 어렵게 판사의 질문을 받게 되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판사님! 대한민국국민이라면 누구든 신성한 법정에서 법관에게 진실을 말할 의무와 자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재판을 받을 사람은 피고인 L 노인(79세)가 아니고 모해성공소를 제기한 검사입니다.” 라는 절차 없던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판사님이 나의 지혜는 알아 본 듯 결심공판이 6월10일로 연기되었다.
6월10일 내가 정식으로 증인선서 후 증언과 함께 ‘국민들은 왜 공판중심주의를 갈망하는가?’라는 사건 전말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판사님도 “본 재판기록에 편철한다”고 했다. 그러나 다음 선고시 ‘무죄가 아닌 벌금100만원’은 그대로 유지됐다. 즉, 지혜와 상호작용에는 실패한 것이다. 만약, 당시 지혜와 상호작용이 작동되었다면, 정의정 판사는 앞으로 백성의 고통을 어루만지고, 난세를 헤쳐 나갈 귀인이 될 수 있다는 직감이었다. 비록, 재판결과에 의문이 가지만, 처음부터는 아닌 것 같았다. 당시 무소불위 검찰에게 아무나 할 수 없던 범상치 않던 법관이었다.
그렇다면 이 나라를 건강케 하는 흔치 않은 인물이고, 설사 지혜를 알아보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지혜와의 상호작용이 된다면 어떤 여성 지도자 보다 국민의 아픔을 잘 이래할 수 있는 귀인의 가능성을 직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잘못된 판결을 할 수밖에 없던 법관으로서 처한 입장을 관과 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변호인이 의뢰인 권익보다는 지나칠 정도로 검사의 패소를 면케 하려고 본인의 법정진술을 방해하는 등 한번실수는 병가지상사라는 심정으로 이해될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고마운 생각으로 금년7월4일 안산지원을 방문 정의정판사 면담을 요청했지만, 여직원은 안된다고 했다. 나는 “아름다운 전화위복’등 내용을 설명 후 월요일(7월7일)까지 판사님의 연락을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결국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만약, 정의정판사를 직접 만났다면, 나의 생각인 ”아름다운 전화위복“의 노력은 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아무런 시도도 해볼 수 없던 현실에 매우 가슴이 무거웠다.
아름다운 전화위복이란?
그간 내가 수차 반복했지만, 만약 대통령, 국회의원은 물론 판검경에 지혜로운 사람이 한명씩만 있었어도 불신정치사회의 최소화가 충분히 가능했다. 또한 나의 사건(수원지검2013형제2018호, 서울고법제26형사부 사건 2013초재3761호, 대법원 제3부(가) 2013모2781 재정신청 기각 등을 접하면서,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됐다. 한결 같이 나의 면담신청이나 전정한 진술기회가 거부됐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2001노4048호의 재판과 같이 나에게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진술기회가 주어졌다면, 설사 나의 대화가 매끄럽지는 못하더라도 근거적아라면, 이미 발생된 판검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난 16년간 검찰은 나를 피폐케 만든다는 외는 득보다 실이 큰 자충수만 키웠기 때문이다.
내가 구태여 정판사를 만나려고 한 것은, 이미 확정된 재판을 번복해달라거나 ‘양심선언’을 해달라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확정판결 후는 백약이 무효라고 한다. 그러나 지혜는 좀 다를 수 있다. 즉, 확정판결은 인정하더라도, 위증혐의 등를 재판에 회부하거나 수사하면 별개의 사건이 될 것이다. 물론 윤진용검사나 정의정판사로서는 만족한 것은 아니겠지만, 기 발생된 피해를 더 이상의 큰 화를 예방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는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1999년경 발생된 1999형제54613호(증거배척), 2000형93545호(공소장조작), 2006형제8721(법원판시배척)사건의 주임검사들이 나에게 단 5분의 진술기회를 주었고, 그 진술이 근거 적 이었다면, 사건을 적법하게 처분하거나, 아니면 나의 진술이 증거가 없던 허위사실이었다면 당연히 처벌됐다면 검찰이 오늘과 같은 부끄러운 모습은 발생자체가 불가능하였던 사건이었다. 초동수사의 중요성관과와 약자과소평가의 대가이기도 할 것이다. 그래서 아름다운 전화위복을 위해 정판사를 만나고 싶었지만 거부된 것이다. 그러나 본 글이 공개된 후라도 검찰(윤검사)과 법원(정판사)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피해의 최소화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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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번, 한 경찰관의 설마 한 결과는?
2012년 01월 05일과 동년 4월17일, 나는 비리검사를 상대로 경찰청에 ‘절묘한 고소장’을 2회제출한 바 있다. 당시는 “형사는 죽도록 비리검사를 수사하고 싶다”가 국민들에게 “이제는 무소불위검찰의 몸종에서 벗어나 국민의 지팡이가 되려나?”라는 일말의 기대를 가졌지만, 용두사미 된 사건이었다.
당시 내가 공소장조작등 비리검사를 경찰에 고소하면, 출석요구서는 보낼 수 있는가?라는 질의에 “당연히 보낼 수 있죠”. 그러나 그 결과는 “감히 경찰이 어떻게 검사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낼 수 있는가”다. 그 당시 나는 경찰청고위간부등과 여러 차례 ‘지혜와 상호작용’을 설명한 바 있다. 단, 출석 요구서를 보내기 전 기자회견으로 왜 검찰에 출석 요구서를 보내게 되었는지? 등(1999년경 단원서 무혐의의견송치사건을 검찰이 공소장을 조작하여 민원이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하여, 민원인이 다시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키로 했다“등 물론 경찰이 지혜를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니라도 비리검사에 대한 출석요구서 발부가 적법하다면,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일만 해준다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물론 출석요구서나 검찰의 출석여부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아~ 그랬구나!“로 누구든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결국 실천된 적은 없었다. 대통령과 검사도 알아보지 못하는 지혜이거늘...
그러나 지금의 검경의 입장은 나의 지혜 론에 대하여 무조건 무시하기는 힘들게 되었다고 본다. 지난 16년간 검경이 나를 피폐케 할 수는 있었지만, 예외 없이 득보다 실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 검경도 이제는 내심 “김정도의 직감이나 지혜운운”이 심상치 않음을 느낄 사건이 바로 ‘단원서 깅용근 형사와 안산지청윤진용검사가 “모해성고소다’등 나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다. 아무리 경찰청이나 단원서가, 판검사가 알아서 처리해주겠지?라던 자만과 상관없이 그동안 보낸 변명성 답변은 ‘모해성고소’란 진실을 바꾸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에서도 분명히 모해성고소주장이 패소확정 된 사실임에도 모해성고소란 진실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가 ”판검경의 대 야합“이다.
즉, 판검경은 지혜는 고사하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도 모른다는 뜻이다.
나는 법은 잘 모르지만, 일사부재리는 들어 알고 있다. 그러나 지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결코 재판을 다시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이제, 경찰은 “판검사가 알아서 판단할 것이다”가 “재판에서도 모해성고소가 아니란 사실이 확정됐다.”로 다시 자만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라도 잘못된 초동수사시 외면된 L 노인 일자리를 뺏기 위한 모해성고소와 허위진술 그리고 안산시니어클럽의 노인일자리 부당배정과 J 복지관장의 L 노인에게 “왜 H를 폭행했는가?” 협박 등 본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밝혀 억울한 L 노인(79세)의 무고함을 밝혀줄 것인가?이다. 경찰의 그런 은폐된 범죄혐의등을 밝히는 것이 일사부재리와 무슨 상관인가? 그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정의요 사필귀정의 감동정치인 것이다.
더하여, 일단 경찰은 자기 식구(김용근)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그때야 “형사는 비리검사(윤용진)를 죽도록 수사하고 싶다”란 꿈도 가능함을 알게 될 것이다(왜? 변호사등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 내가 법정서 진실을 말할 수 없게 공갈*협박했고, 왜? 법원직원인 증언중인 나의서류를 슬며시 옆 책상으로 옮겨지는 등 수사권독립주장에 걸맟는 사건일 것이다. 한 경찰관의 설마가 부른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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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4번, 박대통령은 ‘통일대박’ 검찰은 나의 통일대비노력 박해
1999년경 나는 본 단지 1380세대 중 약150여 세대의 동의를 얻어, 통일대비모범마을을 결성했다(검찰에 제출된 통일문건참조). 통일 후 필연적과제일 동질성회복 등을 연구하기 위해서다. 주민들은 물론 어릴 때부터 부모와 이웃과 함께 작은 원칙이라도 제대로 지키면 살 수 있는 풍토 조성은 현실불신사회는 물론 통일 후 이질적인 두 민족을 합치는데 생생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 구심점에는 일회성 대통령보다 검찰이 돼야 한다는 것이 나의 일관된 주장이다. 그런데 경찰(단원서정보과)은 통일대비모범마을 결성취지, 구성인원, 사업목적 등을 묻기라도 했다. 그러나 그런 자료 등을 제출받은 검찰로서는 경찰에게 떳떳하지 못한 이유이자, 나를 생매장해야 되는 근본이유 중에 하나일 것이다.(검찰에 제출된 DVD에 정보과 직원의 질문이 기록되었음, 참조- 언젠가 검찰의 통일대비노력박해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기에, 관련검경이나, 통일부등서 조사돼야한다고 생각됨). 그러나 검찰은 내가 왜 통일대비노력을 하려는지 등은 단한번이라도 물어본 사실도 없이 오직 박해만 했다. 특히 나의 생각은 통일대비노력은 저비용고효율의 통일비용에 일조 할 수 있고, 그 구심점은 검찰이 돼야한다고 확신했는데 검찰은 그런 내용은 아랑곳없이 박해만했던 것이다. 박대통령의 ‘통일대박’의 일조노력을 16년전에 실천한 것을, 그 대통령의 검찰이 박살낸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이연수 전 안산서장이 통일대비모범마을의 후원자였다(현 단원서10대 서장). 당시 나는 검찰과 경찰 그리고 법관으로부터 나의 남북통일대비노력에 공감하는 공직자를 찾던 중이었다. 만약, 검찰과 법관에 후원자가 있어, 지혜와 상호작용형성이 가능하고 작동했다면 잃어버린10년의 불법 송금 등 최소화가 가능했다는 판단이었다. 다행이 이연수씨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나의 통일대비노력계획을 설명할 시간을 주었고, 결론은 이연수씨가 “나를 통일대비모범마을의 후원자로 해 달라!”였다. 나의 검찰개혁의 글에도 “아무나 쓸 수 있는 글은 아니다”등 고마움을 아끼지 않았다.
불행한 사건,
2012년 12월경 이연수씨(시흥시장)는 뇌물수뢰혐의로 구속되었다. 2011년 2월경, 이동선 전 치안감도 유사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결코 그들의 비리를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단, 대부분 경찰수사권독립이나,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강한 의지를 가진 인물들이 구속된다는 것이 경찰과 언론의 시각이다. 그래서 내가 비리검찰의 잘못도 크지만, 더 큰 잘못은 경찰(경찰비리별론)이 무사안일과 보신행위다. 한 예로, 경찰이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공소장을 조작해도 찍소리 못한다. 그런데도 경찰수사권독립 등 검사의 의사에 반하면 잡혀가기는 하지만,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비리 검찰을 수사를 하지 못하고 눈치와 보신으로 일관한 것이 경찰의 현주소다. 경찰의 무사안일과 보신의 결과는 L 노인 사건과 같이 무고한 국민만 피해를 보게 된 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할 것이다.
결론,
만약, 이연수씨가 비리로 구속됨이 없이 통일대비마을의 후원을 지속해주었고, 더하여 나의
통일대비노력에 공감하는 판검경이 한명씩만 있었어도, 박대통령의 ‘통일대박’의 진정한 의미를 살리기 위한 일조가 가능했다고 본다. 특히 동질성회복등의 연구는 예산과 연구에 앞서 그 취지를 공감하고 하려는 의지가 우선돼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에 일조는 물론 검경상호보완관계에도 일조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크다.
따라서 박정부는 법적으로 허락된다면, 이연수씨에 대한 사면복권으로 통일대비노력에 일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통일대박’이란 감동정치의 단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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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5번, 박대표시절 지혜를 알아보았다면...
만약, 박대통령이 천막당사 시 2001노4048호의 재판장이나, 이연수씨 같이 본인의 진술을 겸허히 경청했다면(설사 말이 매끄럽지는 못하고, 과격할 지라도), 우리 대통령역사에 MB는 탄생자체 어려웠다고 생각한다. 당시 보수 세력의 꿈이던 잃어버린10년을 청산하는 길은 검찰개혁만이 가능했다고 보는 것이 나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현실도 그렇게 입증되고 있음). 만약, 박대표가 천막당사시부터 검찰개혁의지로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았다면, MB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법조인맥의 취약 등 여건상 힘들었다고 본다. 따라서 그 당시 박대표가 대통령이 되어 검찰개혁을 단행했다면, 지금의 정치 불신과 좌파*종북에 끌려 다니는 정치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태평성대가 가능했다고 본다. 그 결과 국민들이 다시 찾는 새누리당과 박대통령이 되었을 것이다. 물론 안풍등 탄생이나 국론분열은 시작자체가 불가능했지만, 다시 안풍등의 세상이 되고 있다고 본다[지금 여당대표주자들은 박대표시의 잘못된 전철(검찰개혁외면)을 밟고 있어, 보수 세력의 이탈 등 국민들이 불안만 가중].
반복하지만, 박대표가 천막당사시 나의 검찰개혁제안을 겸허히 경청만 했어도, 새누리당(한나라포함)의 실정(검찰개혁외면)으로 국민들을 생고생시키며 불신정치사회를 초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아픔이다. 현실적으로 박대통령도 검찰개혁 없이는 ‘비정상서 정상’, ‘관피아척결’,‘국가개조’등은 어불성설임을 인정할 줄 알아야, 그나마 제2의 잃어버린10년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는 지난 잃어버린10년의 전초현상이라고 보면 과히 틀린 주장은 아닐 것이다. 보수 세력마저 박정부에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본인이 박대통령은 외치는 잘하지만, 내치는 감동정치가 아닌 감정정치를 한다고 한 이유이기도하다. 그래서 지혜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면 사장되거나 박해받는다고 하는 것이다(별첨1,2번 참조).
즉, 박대통령이 천막당사 시 나의 지혜를 알아보았다면, 현실의 불신정치도 최소화되었겠지만, 나 역시 지난16년간 부당한 검찰권행사로 남북통일대비노력 등 나라미래 위한 창의력박탈은 물론 행복추구권과 가정파탄까지 당해가며 허성세월의 피폐한 노후(75세)가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뜻이다. 박대통령도 16년간이란 힘든 세월을 경험했다고 했지 않았는가? 그런데 어떻게 아버님대통령에게 새마을 훈장을 수상(1973)하고, 이제 그 따님대통령을 위한 혼신을 다한(박대표에 보낸 이메일과 내용증명P15회등 참조) 백성을 검찰이 16간이란 오래 세월 간 잔인하게박해해도, 그토록 매섭게 외면하고 있었는지 너무 이해하기가 힘들었다. 과연 아버님대통령과 따님대통령의 청와대 민정기능은 어떻게 다른가?
물론 아버님대통령에게 훈장을 받았다고 특별한 대우를 할 필요는 없다. 또한 나에게 죄가 있다면 처벌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작 죄(검찰박해)는 미워하지 않고, 무고한 국민만 미워했다면, 그런 감정적인 정치가 백성들이 등을 돌리게 하는 것은 섭리임을 왜 모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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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6번, 안산 노정봉의 국제하프마라톤대회 유치계획무산
2011년경 송진섭 전안산시장도 지원 약속한 노적봉의 국제하프마라톤대회유치계획도 무산!
노적봉은 둘레가 약2.3km로 가파른 언덕과 우거진 숲등 그 경관이 매우 아름답고, 국제하프마라톤코스로서도 손색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당시 나는 송시장을 방문하여 노적봉 국제하프마라톤대회유치계획을 제안했다. 송시장도 쾌히 예산지원 등 협조키로 했다.
한편, 나는 내가 근무했던 미8군 KORUS 영자신문의 감독기관인 게리슨사령관등에게 노적봉의 국제하프마라톤코스 계획을 설명했다. 그 결과 게리슨 사령관도 쾌히 공감했다. 노적봉이 국제하프마라톤 코스의 적정성여부를 위하여 미8군담당자가 현지 조사도 나왔다. 노적봉코스를 둘러본 그도 만족했다. 그 후 실제마라톤코스로서 가능할지 검토받기 위하여 게리슨 사령관, 오산기지등 약10여명의 미군장병이 노적봉 달리기에 동참하기로 했다.
뜻밖의 소식,
미군장병들의 노적봉 달리기를 위하여 미8군 담당자와 안산시청을 방문했다. 그런데 갑작히 담당자가 왈 : “이 좁은 노적봉에 미군장병들이 오면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러나 그 들을 데리고 제부도다리에 가서 뛰면 된다“였다. 미군담당자는 노적봉은 국제하프마라톤코스가 될 내용이 좋지만 제부도다리는 알지도 못하지만, 사령관에게 설명했던 것보다 틀린 계획이다. 결국 노적봉의 국제하프마라톤대회유치계획은 야무진 꿈으로 끝났다(검찰에 제출된 자료 - To Whom It May Concern. March 15, 2011.에 상세한 내용이 있지만, 한 번도 조사된 사실이 없었음).
이번에도 내가 하는 일은 검찰의 의사에 반해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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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7번, 사건의개요(본 사건의 핵심은 주민2/3이상의 동의여분데, 검찰이 검증방해).
본 사건은 안산도시개발과 그 지분42%를 소유한 안산시가 사업부진으로 매년 이자만50억원이상 낭비하다, 감사원의 경영부실이란 지적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본 단지 동대표들과 공모하여 불법지역난방공사허가를 내준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증거 : 2001노4048, 안산지청2012형제6644호, DVD 등).
위 사건에 대한 증거 : 2001노4048호, 증거2012형제6644호에서도 법원판시를 배척사실이 밝혀졌음. 즉, 검찰은 단, 한 번도 적법한 수사를 한 사실이 없었는데도, 재정신청기각은 마치 검찰이 적법한 수사를 한양의 부당한 처분이었음(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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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8번,
박대통령의 훌륭한 외교에도 불구, 내치인 불신정치사회에서 간과된 인과법칙,
1. 제17대 대통령선거시 국민들은 잃어버린10년을 찾아달라고, MB에게 48.7%로 2위의 정동영후보 26.2%의 거의 두배이상의 큰 표차로 당선시켰다. 그러나 지도자로서 올바른 정치철학과 덕목부족 등으로 결국 북한의 노림수대로 광우병쇠고기 촛불시위에 눈물사과, 종북자파에 끌려 다니며 '공정사회'의 근간인 검찰개혁은 엄두도 못내는 정치로 비참한 정권의 종말로 그 막을 내렸다(만약 검찰개혁을 단행했다면 MB는 역사적위인, 국민들은 태평성대).
2. 그 결과 제18대 대선은 다시 잃어버린 10년을 우려하던 다수 국민들의 가슴을 조이고 피를 말리는 박빙의 선거였다. 그 결과도 새누리당 박근혜후보는 유효표의 51.55%(15,773,127표)를 득했고, 2위이던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48.02%(14,692,632표)를 얻었다. 박후보가 1,080,496표를 더 얻어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것이다. 즉, MB가 종북*좌파에 끌려 다니다,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갈망하던 표를 다 까먹었다는 뜻이다.
3. 국민들은 다시 박대통령에게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다. 특히 박대통령은 법과 원칙 그리고 부당한 검찰권행사에 대하여서도 “비리검사들은 영원히 퇴출, 적격심사제도 강화,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다시는 안 나오게...공약했다(박대표의 검찰개혁안 참조). 국민들로서는 아버님대통령의 부정적이던 부분인 구 중앙정보부의 잘못된 권한을 답습한 무소불위 검찰개혁(별첨 10번 참조)을 단행하려는 희망을 가지게 했다. 그래서인지, 검찰출신의 올드보이(비서실장, 민정수석, 법무장관등)를 기용하여 불신정치사회의 근간이던 검찰개혁으로 국가를 바로 세우는 줄 알았다. 일부 여성단체들은 박대통령은 국민과 결혼했다고도 했지만, 그러나 실제는 검찰내부의 적과 결혼한 것과 다름없었다. 그 결과 북한 노림수대로 국민들이 정부를 불신케 되고, 안풍* 종북*좌파의 세상이 되고 있다. 만약, MB나 박대통령이 잃어버린10년에 대한 올바른 대처를 위해 교육부, 문화관광부등을 통하여 초중고학생들에게 잃어버린10년에 대한 진실을 제대로 알렸어도, 박지원이나 안풍은 멍석을 깔아줘도 국회에 안 들어왔을 것이다. 단, 비밀정보에 귀재인 박지원에게 “유병언이 어디 있는지?”를 묻는다면 내심알고 있을 지도 모른다. 여당과 같이 유구무언일 뿐일 것이다.
알고 보니, 박대통령의 법과 원칙은 '사법피해자들에겐 걸레 보다 못해!'
걸레는 더러우면 빨면 다시 쓸 수 있지만, 박대통령 자신만의 법과 원칙 그리고 검찰개혁공약 불이행, 박대통령의 반려견 보다 못한 사법피해자들의 인권과 권리박탈, 방치등은 더럽다고 빨아서 되는 것도 아니다. 문창국국무총리후보자 경우에만 검증된 것도 아니다. 이미 '비정상서 정상' , '국가개조'등의 근간일 검찰내부의 적을 외면한 여타한 개혁도 어불성설임이 입증되고 있기 때문이다[박대통령, 비서실장, 민정수석필독: 별첨 12, 16번의 ‘판검경의 대 야합!’, 별첨17번과 “안산지원404호 법정서 생긴 일...(두 번째 이야기)].
그간 아버님대통령의 카리스마와 국가재건을 기대하던 국민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탈하기 시작했다. 본인(김정도)역시 박정부출범 6개월 내 검찰개혁에 대한 가시적인 결과가 없다면 '비정상서 정상'등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박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대로 검찰개혁만 단행 했어도 지금의 불신정치사회의 최소화는 충분히 가능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이 39대 36이란 수모를 겪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그래서 “왕이 백성을 사랑하면, 백성은 고통스러워도 왕을 원망하지는 않아!”란 글을 발표했던 것이다. 특히 박대통령의 '관피아' 척결이나 국가개조에 근간이 될 무소불위 검찰외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별첨12, 16번과 같이 검찰의 법이라는 이름으로 무고한 국민들에게 가하던 물심양면의 고통에 대하여서는 일언반구도 없었기 때문이다.
즉, 박대통령은 화려한 고층건물을 짓겠다고 하면서, 건물의 기초일 검찰내부의 적(기소독점병폐)을 지나치게 감싸는등 100% 대한민국, 국가개조는 어불성설 시 되었다. 또한 국민적 기대가 되던 올드보이들도 검찰개혁에는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단, 올드보이들이 박대통령의 정치성향에 맞는 정치나 행정은 잘 했겠지만, 훌륭한 검사 경륜 만으로서도 사회적 약자들이 기소독점병폐의 부당한 고통을 왜? 당하는지 그 실체를 모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만약, 김기춘실장, 민정등이 정녕 박대통령과 나라를 위한다면, 본인이 왜? 목숨을 걸다시피 지난16년간 나홀로검찰개혁을 하고 있는지 등이 파악되었다면, 오늘의 불신정치사회의 최소화되었다는 것이 본인의 아쉬움이다.
특히 야바위정치꾼인 안풍이 국론분열과 국민들을 생고생시키는 일은 발생자체가 불가능했다고 본다. 내가 박대표시에 보낸 이 메일들을 다시 검토하면 나름대로 야바위로부터 박대표를 보호하려던 노력을 가늠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금도 그렇지만) 박대표가 야바위꾼을 제대로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한 예로, 박후보가 “안풍?! 누가 아픈가요?”란 농담도 사과할 정도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과에 맛들은 안풍은 하지 말래도 할 수 밖에 없던 “세월호 참사에 대통령은 사과하라!“라는 코미디 식 틈새정치로 연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야바위꾼이 지혜를 알아보지는 못하지만, 적수는 알아보기 때문이다(당시 안풍에 대한 본인의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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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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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국무위원)과 여당이 지혜롭게 대처하면, 꽉 막혔던 정국신기하게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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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과 여당, 비서실장, 민정수석, 국무위원 등이 아주 겸허하게 아래 별첨18번의 사법피해자들의 노래(동백아가씨 개작)를 음정대로 부르고, 그 의미가 가슴에 와 닿는다면, 별첨 14번의 (가칭) ‘김정도의 효율적인 공직자 법’ 곱씹어 보라! 비록 법도 알지 못하고 배움도 없는 민초의 제안이다. 하지만 달리 현실의 난국을 헤쳐 갈 대안이 없다면, 다시 한번 곱씹어 보라! 바로 정답임이 가슴속에 와 닿을 것이다. 그런 확신이 서면, 왜 이제까지 국민들을 생고생시켰는지도 알게 될 것이고, 꽉 막혔던 현 정국이 신기하게 전화위복의 기회를 맞게 될 것이다. 지금은 그 의미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우선상호작용조건형성만 되면, 작동은 그 다음 문제다(별첨1, 2번 참조).
물론 지혜를 알아보면 좋겠지만,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지혜와의 상호작용형성의 협조는 때로는 쑥스럽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지혜를 알아보지 못했거나, 아무런 연구나 연습이 없어도 물리적방해만 없다면 잘 틀리지도 않지만, 상호신뢰는 크게 도움이 된다. 물론 무소불위 검찰과 검찰개혁이란 난공불락도 지혜가 작동되면 새털과 같이 부드러워진다. 그 막강한 권한의 “판검경의 대 야합”도 그런 원리가 작동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이 지혜라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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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0번. 대통령개인감정으로 검찰내부의적유지. 국가위기와 국력낭비초래. 위헌은 아닌지?
이제, 국회의원과 국무위원들도 정녕국민을 위한다면, 기소독점병폐의 위헌여부를 분명히 가려야.
도대체, 군 간부 또는 검찰도 친북*종북의 의심을 받는데, 국민들이 안보 불안이 어떻겠는가?(별첨10, 11, 12, 16, 17등 참조)
The presidents, who's personal feelings of keeping an enemy within in the ROK prosecution.
But it creates a waste of national power as well as national crisis.
Isn't it violation of a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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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1번.
소탐대실의 법관들이 공판중심을 검찰에 상납한 사건들(일명: 검사가 싼X을 판사가 치워).
검찰은 지난16년간 단 한 번도 적법한 수사를 한 사실이 없는데, 법원은 적법하다고 기각한 사건 중.
본 사건에 대한증거 : 수차반복하지면, 본사건피의자들은 증거인판결문(2001노4048호,p.16중간)을 배척하였던 사실이, 증거인결정문(2012형제6644호)p4의6. 수사결과 및 의견 22~27줄에도 주민2/3 이상의 동의가 없었음이 밝혀졌음)을 명백히 알 수 있었음에도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정당하다’고한 것은 법원스스로가 공판중심 제를 포기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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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28형사부 결정 / 2013초재3761 재정신청 /피의자 김영준외 9명 / 불기소처분 (수원지검2013형제20180호 2013. 5. 6.자 결정 / 주문 : 재정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 신청인은 피의자들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같은 사건에 관하여 이미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각하의 처분을 하였다. 신청인은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기록에 신청인 제출의 재정신청서 등을 모두 더하여 살펴보아도 불기소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재정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013. 12. 20. 재판장 판사 안영진. 판사 노경필. 판사 정재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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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가) / 2013모2781 재정신청기각에 대한 재항고 / 원심결정 : 서울고등법원2013. 12. 20.자. 2013조재3761 결정(수원지검2013형제20180호(각)각하) / 주문 :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 재항고이유로서 주장하는 사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3. 4.
재판장 대법관 김신. 대법관 민영일. 주심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박보영.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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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28형사부 결정 / 2014초재503(수원지검2013형제72396-11월18일 각하):피고인 홍용화, 방봉혁, 주문 : 이 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신청인은 피의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하였고, 검사는 아래와 같이 각하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수사기록으로서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사건 재정진청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2014. 4. 16.
재판장 판사 장석조. 판사 손삼락. 판사 김용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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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 결정 : 사건 2014모1047 /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2014. 4. 16. 자 2014초재503 결정
주문 :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 재항고이유로 하는 사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모아도 원심의 판단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위법성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긱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6. 23.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양창수. 주심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창식.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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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2번,
해법제안배경:
1960~70년대를 경험한 국민이라면, 집과 식당등서 식사를 할 때, ‘밥 반 파리 반’을 경험했을 것이다. 특히, 음식점에는 파리 잡는 끈끈이가 시커먼 파리와 함께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것은 당연시 했다. 그리고 주인은 파리채를 들고 손님들 사이를 다니며 용감하게 파리채로 내리쳐 파리를 잡는 풍경도 말이다. 그러나 지금 그런 식당이라면 손님들이 가겠는가? 지금은 정부나 건물주가 파리 서식지를 최소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독파리채를 선호하는 곳이 한곳 있다. 대한민국검찰인 것이다. 그런데도 손님들은 항시 북적인다. 기소독점이기에 백화점직원같이 친절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국민경시인 것이다. 단, 대검찰청등 건물만은 어마어마하다. 그 위용에 걸맞게 ‘차떼기’등 대형사건을 잘 처리한다.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나도 유병언사건등은 연일 터진다. 파리서식지가 아닌 날아오는 파리만 열심히 잡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파리채에 두 둘 겨 맞은 것은 파리만이 아닌 파리 천적인 곤충(억울한 사법피해자)도 마구 때려잡는다. 기소독점을 고집하는 한 국민혈세와 국력낭비인 것이다. 그러나 해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검찰을 감시 및 견제 할 수 있는 기소권있는 공수처등 만이 해법이다.
언젠가 아래 ‘김정도의 효율적인 공직자법과 같은 수사기관이 탄생하면 불법정치와 공직자의 범죄는 돈을 주고 하라고 해도 사양할 것’이다.
검찰, 겸허히 자성과 자정노력으로 개혁을 할 것인가, 혁명을 부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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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3번, 통일주역은: 검찰개혁의 국가개조or 잃어버린10년사과 재발방지후 상호정책대결승자!
위 같은 지혜로운 정치가 되려면, 아래 ‘가칭’과 같은 엄격한 법과원칙의 기준 돼야 선진대한민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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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4번, 공직자 법 제안
(가칭) ‘김정도의 효율적 공직자 법’ 제안(아래내용은 박정부인수위에도 제안 됨)
기대효과,
국민에게 실질적용기와 희망주고 국가경제신용도, 안보등배가의 건강한 국가위한 국민지혜!
(가칭) ‘김정도의 효율적 공직자 법’ 제안
제안배경(박근혜당선인의 "선진국 진입 마지막 관문은 원칙과 신뢰"와 일맥상통)
종교와 사상은 자유라고 해도, 공직자는 그 추구행위가 대한민국국익과 자유민주주의와 그 삶의 질에 부합되어야할 것이다. 또한 DJ가 불법 전교조를 합법화했지만, 그 결과는 교육백년대계위해 반드시 등록 취소돼야. MB역시 국민여망인 검찰개혁은 엄두도 못 냈다. 이 모두는 국민에게는 ‘즉사필생‘을 그러나 국민보다는 자신의 안위 위함의 슬픈 결과라 하겠다. 결코 승례문전소와 같은 불씨를 남겨서는 안된다(가연성은 철저히 제거해야)가 제안배경임.
김정도의 제안(대통령, 국회의원, 판검경등도 건강한 국민의 공복기준 만들면 순응력 생겨)
1. (가칭)정의상신설(공공의 이익과 정의로운 일등에 솔선한 국민과 공직자는 국가포상, 신뢰정치 근간됨).
2. 검찰개혁(법관과 경찰2차적 문제임-주권국민의 인권과 권리보호위해수사권2원화필수).
GH정권2년간: 기소권 있는 공수처 한시운영, 3년차: 엄선된 검경의 국제적 신뢰기관 출범.
(범죄예방과 근절위해 법과 제도적으로 막강한 권한부여, 단, 비리, 불법 즉시 징계위회부 엄히 처리. 급여등 대기업수준, 매3년마다 재임~정년근속가능)
3. 국민권익위, 국가인권위등 재정비 또는 폐쇄. 권익위등 모순된 설치법으로 국민인권 및 권리보호에 심각한 문제와 인력 및 예산낭비는 설치법을 고치든가 폐쇄함이 마땅함(다른 기관등도 낭비요소 점검요).특히 형식적인 국민신문고등은 재정비한다. 공직자와 일반인의 범죄와 비리근절 위해 고소⦁고발외에도 대검찰청과 경찰청에 비리신고위한 신문고를 운영한다. 단, 민원인은 공개와 비공개로 신고 및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고, 신고내용의 고의적 허위나 모해성등은 반드시 처벌한다. 별도규정 외는 선택된 수사기관서 그 수사를 한다(청와대, 국회에도 설치 모니터링 후 정기적 청문회개최.
4. 공직자관리 및 처벌(국회의원, 판검경등)의 권력남용, 불법시 (가칭)김정도의 공직자법 대로 징계, 파면, 구속(중요범죄공소시효상향 또는 없음). 징벌제와 집단소송제 신설 그리고 국가사법피해자구제위원회신설, 국가가 배상하거나, 국가가 선배상후추징(부당재산, 연금등 몰수)피해보상에 기여케 한다. 아울러 범죄가 입증된 공직자는 정해진 규정대로 일정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공직, 변호사업등 불허한다. 형량의 2/3미만시는 국민이 공감하는 특별한 경우 외는 사면, 복권금지 한다.등 법과원칙의 근간을 바로 세운다(제도:싱가폴등참조바람).
5.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직선제(청문회출석의무-검찰, 통일후 사회정의구현의 구심점 돼야).
19대 국회기간 내 대선과 함께 소추 가능한 5년임기(전직포함)의 직선제로 한다. 단, GH정권 3년 되는 시점에 각 기관서 1차 후보10명 선발 후 5명경선, 1년간 자질, 덕목, 국가관, 안보등 검증 후 3명으로 경선, 예비후보자로 1년간 검찰총장과 경찰청장관련 연수를 받는다. 결격사유가 없다면 선거 3개월 전 정식후보로 등록 선거법대로 선출한다(각수장유고시 차점자순으로 자동승계).
6. 본 제안실시 일정 : 2014년 제헌절인 7월17일부터 발생한 범죄의 신고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우선적으로 검경의 엄정한 수사 또는 별도관리 후(가칭) ‘김정도의 효율적 공직자 법’의 입법 시 정해진 법규대로 소급처벌(이전범죄 추후별론). 공청회와 TV토론은 필수.
기타 자료 추후제출.
결과:
지난반세기이상 불필요한 수사, 재판에 따른 천문학적인경제, 국력낭비(경찰*행정*국민신문고등), 불신사회는 자연 최소화되고 국민들은 판검경과 정부를 신뢰케 됨.
첨언,
위와 같이 고위공직자가 엄격해야 되는 이유는,
여야 의원 중 학자, 판검사출신이 많다고 하는데, 왜? 불신정치와 자파·종북화 되는가?
박근혜대통령등 여야정치인 중에는 훌륭한 학자, 법조인과 띵크탱그(Think tank)도 많다고 한다. 그러나 자파 * 종북에 끌려 다니다 결국 안풍등만 키워줬다. 더하여 안풍등은 6.25란 동족상잔의 아픔은 외면하거나 보릿고개란 배고픔을 경험치 못한 세대에게 신비화되어, 안보나 국가관등 검증 없이 대통령만 되고 보자고 한다면, 그 어찌 국가의 녹을 먹는 명문서울대학학자의 양식이라 하겠는가?(그 인과관계는 박대통령과 여당의 감정정치와 무정책!)
법도 배움도 없는 민초의 제안이기에 정부, 국회, 법조, 학계, 등의 꼼꼼한 검토바람.
2014년 07월 08일 / 위 제안자, 나홀로검찰개력의 김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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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5번,
박대통령, 경제성과위해어디든, 그런데 왜 민초의 창조예산절감안은 외면될까?(그것도 검찰의식?!) |
검찰개혁 등에 의한 예산절감 1~2년정도약2조, 점진적으로30조원이상의 예산절감가능. 안보와 직결되는 F35차세대 전투기 구입부족분과 병력충원에 일조, 75세이상 독거노인에게 일정복지실시,등
반복하지만, 수 십 조원의 창조예산절감을 제안한 본인(김정도)도 결과를 잘 모른다. 그러나 검찰개혁과 (요료법 관련)복지부 그리고 영어공교육 등 관계자들이 제안자를 부르거나 전화도 한통 없이, 무엇이 문제고 어떤 근거로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인지 그 자체가 이해가 안된다. 한 예로, 나라호를 보자, 엄청난 국가예산으로 장기간연구한 후 그 소련전문가들이 한국에 와서 같이 조립하고 발사해도 실패를 거듭했다. 따라서 내가 아무리 지혜 적 창조라고 하지만, 무슨 수로 서로 대화나 합리적인방법의 검토도 없이 “돈 나와라 뚝딱”식으로 수조예산이 절감된다고 할 수 있겠는가? 박대통령도 경제성과를 높이기 위해 어디든 간다고도 하지 않는가? 또한 아직은 그 결과가 반드시 경제성과를 달성했다고 검증된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외국을 나가는 것은 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되고 민초는 안된단 말인가?
그간의 관련공직자들이 관습적으로 민원인을 무시하는데 익숙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현대 의학의로도 치료치 못하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국민으로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주의의무태만이나 직무유기’등의 범죄행위는 아닌지?라는 강한 의구심도 가지게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질병의 고통을 법으로 방치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간 창조과학부등이 막대한 예산의 연구도 뜻대로 안되지만, 지혜(별첨1번참조)는 예산과 연구가 불필요하다.했다. 단, 지혜와 상호작용조건이 형성되고, 작동되면 수조원이상의 예산절약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런 상승효과라면 종북*좌파도 공감할 수밖에 없는 불신정치사회 최소화가 가능하다. 또한 저비용고효율의 통일비용과 동질성회복의 단초 된다(별첨 통일대비노력 영문자료-To Whom It May Concern, March 15, 2011. 등 참조).
이제부터라도 관계자들은 본인 제안들에 대하여 좀 더 성의 있는 소통과 실질적인 검토를 바란다. 그 첫 단계로 보건복지부에 요료법 체험자들과 임상실험결과를 근거하여 관련공직자들과 함께 토론과 검토를 하고 싶다. 물론 요료법 전문가인 강국희박사(알고 보니 생명수 저자)가 임상실험결과 등을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또한 국제 요료대회를 위하여 준비한 영상자료들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보건복지부, 검찰관련, 영어공교육등 전문가, 법조인, 언론등 함께하는 합리적방법의 검토라면, 그간 법과상식으로 안되었지만 지혜의 경의로 움을 알게 될 것이다.
분야별 제안
특히 제안 1번 – 검찰개혁에 의한 경찰*행정*불필요한 재판 등 천문학적 예산절감, 에산 절감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래 박근혜대통령 후보의 ‘검찰개혁안’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감동정치가 됨을 알면서도 “꿀 먹은 벙어리”가 된 것이다.
박후보가 공약한 검찰개혁의 이유 중,
(전략)...특히 최근에는 검찰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할 정도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에 대한 검찰 수뇌부의 대응도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분노케 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 검찰이 관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다시 한번 성찰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정권 역시, 자신들의 이해를 위해 지금의 검찰 불신을 초래했고, 일부 검사들의 정치권 줄서기에 한 몫을 한 것은 아닌지 깊은 반성을 해야 합니다...., |
제안 2번–1999년경 본 단지서 저비용고효율의 남북통일대비모범마을 결성했지만 검찰방해,
특히 위 해법2번의 지혜와의 상호작용이나, 별첨 통일대비노력 영문자료- To Whom It May Concern, March 15, 2011. 등에 관련한 본인제안에 대해 통일관계자와 깊이 있는 소통을 바란다.
박대통령도 ‘통일대박’이라 했거늘, 어찌 그 검찰이 통일대비노력을 방해하는가?
만약, DJ정권시 단한명의 검찰이라도 지혜와 상호작용에 관심이 있었다면, 미화($)대북송금피해 등 최소화(별첨21, 22번 참조).
제안 3번 – 영어교육 대학입학 시까지 무시험. 그래도 영어의 국제화는 가능하다(약6조이상의 예산 * 사교육비등 절감),
역시 박대통령이 영어사교육비최소화를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국내외 영어교육학자등과 함께 나의제안에 대한 설명과 검증기회 바란다.
제안 4번 - 검찰개혁과 요료법(UT)제안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감동정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창의적인 예산절감으로 차세대전투기 F35기 구입부족분 2조원이상의 자금염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은(점진적으로는 30조원이상), 아무런 합리적 검토나 소통도 없이 외면된 사실은 창조경제주장과는 배치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오중이 만병통치약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나의 경우 고약한 냄새로 고생하던 중이염완치, 잇몸병 때문에 김치도 씹을 수 없이 고통스럽던 것이 요료법 2년 후 오징어도 씹을 수 있음, 어름과자도 이가 시려 먹고 싶으면 잘게 부수거나 다 녹은 다음 우유같이 마셨지만, 지금은 여유롭게 즐겨 씹어도 이가 시린 것을 모른다. 안산 고대병원등서 오랜 기간 수면제 복용을 했지만 우울, 불면에 시달렸으나, 요료법 1년 정도 후는 그런대로 4~5시간은 잘 수 있음, 매년 한번 씩 겪던 몸살 감기등 지금은 5년째 노인 감기 예방주사를 맞지 않아도 건강히 지날 수 있는 등(kbs 2tv, mbn 보도), 현대의학 등 이해집단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질병으로 고통 받는 국민의 입장에서 과연 요료법으로 치유가능한지를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만약, 요료법이 공인 되여 많은 국민들이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런 것이 감동정치다. 또한 건강보험료가 1~2년 정도면 수조 원 이상절약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현재의학과 함께 면밀히 검토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본다.
정부가 국민들의 제안에 대하여 꼼꼼한 검토나 검증 결과로 안된다는 것과, 공직자의 자의적 판단이나 이해집단의 이해와 상충을 염려하는 것은 아닌지? 라는 의구심을 버리기 어렵습니다. 설령 제안이 신빙성이 없다하더라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2조원이상의 제안이라면 내심미친 소리라고 생각해도 그 제안자의 설명청취와 검토가 없다면 그 역시 ‘창조경제정책’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국민들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지혜는 예산과 연구가 필요한 것은 아님).
특이사항,
나의 경우 지난16년간 부당한 검찰권행사로 가정파탄, 홀로된 외로움, 부실한 식사, 질병등 허약해저 2013년 4월30일 목욕탕더운물 안에서 지처서 질식한 것을 누가 구해 주었음(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 고소증거(대법원2014모1074호등)로 검찰에 제출된 나의 글 “지옥의 대문에서 다시 이승으로...참조).
즉, 검찰은 무고한 나의행복추구권과 창의력박탈 * 가정파탄 * 스트레스 * 불면 * 우울등 죽음으로 몰고 갔지만, 그 더럽다는 오줌이 나를 살린 것이다. 그러나 너무 오래기간 홀로된 외로움과 부실한 식사등이 지속되어 속이 허한 등, 오줌만으로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도 느낌.
나의 솔직한 생각은(특히 대통령(국무위원포함)과 여야에게),
도대체 한 민초가 목숨을 걸고 거지같은 생활을 하면서도, 질병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걱정하거나, 건강한 안보를 위해 F35기나, 부족한 병력보충을 고민하는데,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16년간이나 검찰의 박해를 외면하거나, 공직자들이 요료법 제안 등을 외면할 때는, 나도 인간이기에 화도나지만 정말이해가 안 된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의 요료법(UT)제안에 대한 이해가 안 간다는 답변이나, 요료체험자 특히 요료법에 전문가인 강국희박사(알고 보니 생명수 저자)등과 직접 연구결과를 근거한 대화등의 합리적인 검증방법을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간다. 물론 현대의학과 이해집단의 우려를 모르는바 아니다. 그러나 컴퓨터가 탄생 시 마치 종이산업이 망할 것 같이 주장하였지만, 현실은 상호보완적이라고 본다. 요료법도 마찬가지도, 단, 대통령과 실무자등의 올바른 인식과 판단에서 검증과 대화가 시작됨이 국익에 부합된다고 확신한다. -다음-
---------- 2014년 6월 11일(수) 6P 현재 ------------------
처리기관정보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보건복지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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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연장된 처리예정일 : 2014.06.30. 23:59:59
- 사 유 : 본 민원에 대한 검증 및 검토가 필요하여 처리기간을 연장코자 하오니 이 점 양해바랍니다
- 연장결정일 : 2014.06.20. 13: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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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답변내용) 2014.06.24. 16:13:30
1. 우리 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주신 민원건에 대해서는 그 내용 파악이 불가하여 처리가 곤란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양해바랍니다.
3. 추후 말씀하시고자 하는 용건이 무엇인지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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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보건) 검피아 척결외면한 ... 개인 보건복지부 14.05.26.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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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6번, 판검경의 대 야합!
판경검의 대 야합!을 물리치면 정의정판사는 장차 이나라 백성을 사랑하는 귀인 될 것!
안산지청검사이정민, 변호사문옥, 안산지원판사정의정, 법원정리직원의 대 야합과정-
2013. 6. 23. 13시경 내가 국무총리등에 보낸 민원들이 대검으로 이송된 후 안산지청사건과로 보내졌던 사건16개에 대한 답변이 동시에 왔다(지난번Obama 방한시 영문민원에 대한 답변이 동시10여개 왔듯). 답변의 요지는 민원내용을 어느 정도 구체적 사실의 고소를 제기해야 된다.의 반복답변이다. 정총리에게 보낸 민원 중 내일 안산지원 404호의 선고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대법원장에 보냈던 민원내용 "공판중심주의중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 중..." 내용도 6월20일자로 공람종결 했다. 또한 6월23일 현재 대법원에 심리중인 2014 모 1704호와도 관련된 민원이기 때문이다(재판 전에 확인 시 심리중이나, 재판이 끝나자 기각됨). 내일 선고내용을 짐작케 한다. 대 야합일 것 같다. 검찰이 법원 의사에 반하는 내용을 독단적으로 답변을 보내 올 리 없기 때문이다. 어찌되었던 지난 16년간 혼신을 다하여 남북통일대비 노력등 나라와 민족을 위했건만, 대통령등의 검찰박해를 외면한 결과는 계란유골(별첨 참조)도 못 되는 심정이다.
그러나 변호사, 법원직원, 공판검사의 필사적 방해등 그런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정의정판사가 무죄를 선고 한다면, 장차 이 나라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의 혼란을 바로 헤쳐 나갈 귀인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는 재판 전날 쓴 글이다-
---------- 아래는 6월 24일 11A경 재판이 끝나고 쓴 글이다 -------------
별첨17번,
공판중심주의에 시급히 개선돼야할 문제 중...
본 사건은 검사와 변호인이 직무상 안 정보가, 자신들에게 불리하자, 조직적으로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의뢰인 측 마저 공갈 * 협박등 사건이다.
위 국선변호사사건은 단순한 것 같지만, 대법원, 법무부, 변호사협회 등 법조계에서 검토와 연구로 개선되지 못하고 설마 한다면, 국민의 갈망인‘진정한 공판중심주의’를 더욱 멀게 한다는 것이, 법을 알지 못하는 민초의 직감이다. 즉, 잘못 운영되는 국선변호인제는 공판중심주의의 구조적비리이기도 하지만, 검찰내부의 적과 함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물론 엄청난 국고낭비가 초래케 되기 때문이다.
내가 L 노인의 국선변호인을 처음 만나 L노인의 증인이 되고 싶다고 했을 때, 변호인이 “사건현장을 목격 했나요?”란 질문을 했고 나는 “사건현장을 목격 한바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결코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내용이 무어냐고도 묻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일언지하에 “증인이 될 수 없으니, 나가서 기다리라”며 문전박대 했다. 물론 처음에는 법률전문가이기에 법에 무지인 나보다는 났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피고인과 대화와 첫 재판을 지켜본 후부터는, 다시 생각게 되었다.
나는 다시 변호인에게 증언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자, 역시 일언지하에 “됐어요”란 한마디가 전부다. 그렇다고, 유리한 진술인가? 등을 묻지도 않았다. 따라서 나를 배척하는 이유가 단순히, 내가 사건목격자가 아니라서 만은 아닌 것이라는 직감을 가지게 되었다.
그 이유로서, 이미 재판시작하기 전에 내가 L 노인의 탄원서를 작성해주면서, “본 사건은 자해에 의한 모해성고소와 그를 묵인한 검경의 모해성 기소”가 의심된다는 내용을 적시한바 있고, 검사나 변호사는 당연히 그 탄원서를 보았다고 생각된다. 그 후도 내가 증인이 되게 도와달라고 하자, 역시 “됐어요, 잘못하면 위증처벌을 받아요”가 전부다. 법률전무가라면 당연히, 왜 그렇게 위증죄 처벌위험을 무릅쓰고 증인이 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먼저 묻어야한다. 당시 내가 변호사에게 “변호사님! 위증처벌은 위증한 사람이 받는 것이지, 변호사가 받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라고 하자, 매우 신경질 적으로 “됐어요”가 반복되었다. 피고인도 “국선변호인은 사건을 맡으면 돈을 얼마나 받냐?”란 볼멘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그래도 참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의 국선변호사제의 모순이다.
국선변호인 : 김정도씨 재판도중 절대로 재판장에게 아무 말도 해서는 안돼요! 알았지요?
그러나 첫 번째 재판에서부터 변호사가 나를 배척하는 이유가 사건목격자가 아니어서만은 아니라는 나의 직감에 근거가 하나둘씩 노출되기 시작했다.
나는 첫 재판이 시작되기 전 아무생각 없이 방청석에 앉아있었다. 그러나 구태여 나를 찾아온 변호인: “김정도씨 재판이 시작되면 절대 재판장에게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알았죠?” 변호사로서는 물론 법적이나 상식적으로도 앞뒤가 안 맡기 시작한 것이다. 내가 증인이 되면, 단순폭행사건의 증인이 아닌, 검사의 공소제기가 잘못이었음을 밝히는 뼈아픈 사건이 됨을 검사도 변호사도 잘 알고 있다는 뜻일 것이다. 피고인도 “억울한 재판결과에는 반드시 항소 할 것“에서 “벌금만 안 나오면 된다”등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두 번째 재판인 지난 5.1일 재판 시, 모해성공소제기라는 사실을 밝힐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되었다. 변호인을 믿고 더 이상 설마 하다가는 벌금이 좀 깎이거나, 선고유예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결코 변호사가 무죄를 만들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 보였다. 그런 의지가 안보이기 때문이다. 즉, 의뢰인의 법익보호보다는 비리검찰에게 더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케 되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인이 될 수 없게 방해는 물론 재판장에게 마무 말하지 못하게 협박 하는등 그런 정황은 충분하였다.
그래서 나로서는 지혜로운 대처만이 변호사나 검사의 꼼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의 확신을 가지케 된 것이다. 따라서 재판 전 나는 L 노인에게 내가 사건목격자가 아니라고 증인을 거부하는 변호사에게 절대 먼저 말하지 말고, 재판장에게 L 노인에게 유리한 증인이 못 나오는 대신, 동료 김정도가 본 사건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다고 만 말하라! 그 이상은 잘못 말하면 재판장이 나에게 말할 기회가 날라 간다. 재판장이 나에게 묻기 전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등 그래서 결국 재판장이 나에게 물었고, 증인을 서게 된 계기다.
결국, 변호사도 판사가 “재판을 받을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모해성공소제기를 한 검사다”라는 충격적인 나의 돌발발언임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결심공판을 연기할 정도의 의중을 변호사도 읽은 듯 마지못해 증인 신청은 했지만, 법률전문가로서 이기는 재판을 하려면 당연히 법률을 알지 못하는 나의 증언을 법률적으로 도와 줘야 한다. 그러나 지난 한 달 내 내 나에게 무슨 진술을 할 것이가?라고 묻거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겠다는 말도 전화도 없었다. 그래서 한 달 내 내 아무런 법지식도 없이 나 혼자서 검사범죄혐의를 밝히는 작업으로 쌩 고생을 했던 것이다. 즉, 나홀로검찰개혁등 그러한 정황을 잘 알고 있던 검사와 변호사라고 보기 때문에, 나의 증언을 극구 막으려 했다고 본다. 그러나 재판장의 지기로 사건의 전말을 알 수 있는 문건인 “국민들은 왜 공판중심주의를 갈망하는가?”라는 내용이 재판기록에 편철케 되었던 것이다.
이제 “나의 증언 방해나 재판장에게 절대 다른 말하지 말라등 진실묵비권을 강요하고, 의뢰인보다 비리검찰을 유리하게 한 변호사의 수법이 단순해프닝인가”, 아니면 “공판중심주의에 역행하고, 국고낭비사건”은 아닌지 등에 대한 판단과 올바른 대처는 대법원, 법무부, 변호사협회등의 몫일 것이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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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8번,
사법피해자들의 노래(동백아가씨- 김정도 개작, 법무부, 대검앞등에서 직접 불렀음)
헤일 수 없이, 막강한 검찰, 대통령도 국회원도 아랑 곳 없네, 얼마나 울었든가 수많은 사건들
항고지처 재판 울고 가정은 불행, 민초들이 노하기전, 국민공복 되어라~ -2절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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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9번.
검찰, 내 생전에 1999형제54613호, 2006형제8721호, 수원2013형제20180호등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 아내에게 용서를 빌게 할 것인가, 아니면?...
아래노래는 본인(김정도)이 지난 10년간 아내를 그리며 부른 노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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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장의 기. 소. 독. 점. 병폐
단장의 미아리 고개(김정도 개작)
아내를 그리다가 어연 10년 흘러가고, 무소불위 검찰만행, 행복추구권 빼앗기고
당신은 타향살이 그 얼마나 고생을 하오, 10년이 가고 백년이가도
살아만 돌아 오소, 울며 떠난 이 고개여, 단장의 기. 소. 독. 점. 병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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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0번,
아내가 두고 간 일기 중(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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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1번, 통일대비노력문건(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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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2번, 검찰시 : 검찰!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바로 세워야 하거늘...
나 가거 던 검찰청(서울지검) 양지바른 곳에 묻어주오!(이하 생략)
------------------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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