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주민들이 공권력을 불신할 수밖에 없는가?
피해 민원인을 범죄자로 둔갑시키는
영양경찰과 영양군청
얼마 전 부터 댐 반대 주민6명에게 영양경찰서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피의자 조사를 하겠다며 출석 요구서를 보내 왔다.
지난 2013년 8월 7일 새벽2-3시경에 주민들 모르게 영양군청 지역개발과 공무원들이 국도변에 걸려있는 댐 반대 현수막36개를 모두 철거했다. 현수막거치대에 걸려있지 않은 현수막을 철거했을 경우 그 현수막은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옥외광고물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앞서 2013년 4월 14일에도 이렇게 몰래 현수막을 철거했다가 담당공무원이 주민들에게 120만원을 배상한 적이 있었다.
이날 주민들은 당연히 현수막을 돌려받기 위해 영양군청으로 갔고, 주민들과 같이 있었던 정보과 형사도 같은 의견이었다. 영양군청에 도착해보니 젊은 공무원들이 <군청청사 방호대>라며 주민들이 지역개발과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주민들이 담당공무원을 ‘절도죄’와 ‘재물 손괴죄’로 고소한 고소장을 그 자리에서 접수하고 신속히 수사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부군수와의 면담도 경찰이 주선해 주었다. 부군수는 주민들과의 면담자리에서 “불법일지라도 현수막을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없다”는 막말을 하여 주민들을 더 황당하게 했다.
이후 영양경찰은 담당공무원의 ‘재물손괴죄’가 인정된다는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날 모든 현장에 있었고 부군수 면담까지 주선했던 경찰이 수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주민들이 치밀하게 준비해서 군청을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했다는 시나리오에 그 날 일을 꿰맞추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군사정권시절에 자주 등장했던 방식을 지금 다시 경험하게 되는 주민들은 어이가 없을 뿐이다. 영양경찰은 현수막을 돌려받으러 간 주민들을 한순간에 범죄자로 둔갑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공명정대하지 못한 공권력! 영양 경찰!
2013년 11월 19일에는 댐찬성측의 사설경호대가 되다
지난 11월 19일 송하마을에서 있었던 ‘댐추진궐기대회’때 영양경찰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충돌이 뻔히 우려되는 상황에서 집회신고를 받아주고, 집회예정시각보다 3시간 일찍 마을에 들이닥친 150여명의 경찰이 집회를 보호한다며 ‘집회방해죄’, ‘교통방해죄’라는 말도 안 되는 죄명으로 댐 반대 주민4명을 단순 격리가 아닌 폭력적인 강제 연행을 했다. 이날 연행된 4명중 2명은 집회방해죄로는 부족해서인지 몇 달 전 일인 8월 7일 현수막을 돌려받기 위해 군청에 갔던 일을 폭행죄로 몰아 구속시키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이날 영양경찰의 모습은 댐 찬성 측의 사설경호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몸에 손대지 말라는 강력한 항의에도 아랑곳없이 마을 아주머니와 할머니들을 남성 경찰들이 밀어붙이고 강제로 들어 옮기는 심각한 인권침해행위를 했다. 이러한 영양경찰의 비호 속에 댐 찬성 측 12명이 촬영하는 카메라맨 1명을 집단폭행하는 일도 일어났다. 이 사건도 이전 것들과 마찬가지로 댐 반대 주민이 폭행당했지만 가해자들이 자신들이 맞았다며 고소하면서 쌍방폭행으로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다.
영양경찰의 심각한 인권침해행태와 공명정대하지 못한 공권력집행에 대해 영양댐 건설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1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을 접수했다.
정의롭지 못한 공권력은 불신을 낳고 고통을 준다.
현수막을 돌려받으러 간 주민들이 처벌되어야 할 범죄자로 보이는 영양경찰의 눈에는 2013년 2월 14일 [영양댐용역착수보고회]때 무방비의 반대주민들에게 일부 댐찬성측 사람들이 가한 무자비한 폭력은 바로 옆에 있어도 보이지 않았다.
더 늦기 전에 주민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왜곡 수사를 중단하고 주민들의 신뢰를 받는 지역경찰과 지역행정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영양댐 건설 반대 공동 대책 위원회
공동대표 : 이세희, 김학수, 김형중, 김진권, 조재영, 황진곤
사무국장 이상철 010-8021-9004 ∙ 후원계좌 : 농협 351-0388-6512-43 ∙ 다음카페‘영양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