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서울시가 최근 기존 시립납골당 사용료의 수십배에 해당하는 관리비를 신설해 유족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정부의 화장 장려 정책에도 반한다는 것입니다.
박상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 설 연휴에 시립 납골시설을 찾은 유족들은 황당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유골을 안치할 때 15년치 납골당 사용료로 15,000원을 받았던 서울시가 올해부터 납골당 사용료 외에 신설된 납골 관리비 5년치 10만 원을 더 내지 않으면 유골을 철거하겠다는 것입니다.
1년에 천원 꼴이던 비용이 20,000원으로 무려 20배나 오른 것입니다.
<인터뷰> 김재련(서울시 잠원동) : "노숙자도 와 있을 것이고 어려운 사람도 있을텐데 5년에 10만 원씩 내면, 납골도 못하겠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서울시는 여기에다 2003년 5월 이후 유골을 안치한 유족들을 상대로 5년에 12만 원씩 받던 사용료도 2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서울시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수도권내 사설 납골당과의 형평성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홍렬(서울장묘문화센터 소장) : "지금까지는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됐습니다만 앞으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 유족들이 내도록..."
또 납골당 관리비 신설로 나무밑에 유골을 묻는 이른바 수목장을 선택하는 유족들이 느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서울시측은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미 15,000원을 내고 15년 동안 납골당 사용허가를 받아 유골을 안치한 70,000여 명의 유족들에겐 하루 아침에 계약이 파기된 꼴이어서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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