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수법 및 피해사례 |
□최근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불법채권추심 관련 피해상담‧신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가족‧지인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상환을 요구하는 피해유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불법채권추심 관련 피해상담‧신고 건수(1~2월중) :
[‘21.1~2월] 111건(연간 867건) → [‘22.1~2월] 127건(연간 1,109건) → [‘23.1~2월] 271건
◦’23.1~2월중 접수된 피해상담‧신고(271건) 중 가족‧지인 등을 통한 불법채권추심 피해가 64%(173건)로 전년동기(53%, 67건)에 비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불법업자들이 채무자의 가족‧지인 연락처 목록과 얼굴 사진 등을 요구하고 이를 가족‧친구‧직장 등 사회적 관계를 압박하는 불법추심수단으로 악용하여 성착취 추심 등 신종 추심피해까지 야기하는 등 수법이 지능화‧다양화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수법>
□불법업자들은 온라인 비대면대출을 위한 인증절차 또는 채무상환능력 심사 자료라고 거짓 설명하면서 자금 융통 조건으로 채무자의 지인 연락처 목록 및 사진 파일, 그외 상세 개인정보 등을 담보물처럼 요구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디지털 서비스의 편리성을 악용하여 채무자 스마트폰에 ‘파일공유 앱*’을 설치하도록 요구해 ‘연락처’ 일체와 ‘얼굴이 보이는 사진파일’을 수집하거나,
*업로더(채무자)가 주소록‧사진 등 파일공유 코드‧링크를 생성하여 다운로더(불법업자)에게 보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어플리케이션
◦차용증에 상환 약속 불이행시 가족‧지인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겠다는 내용을 넣고 차용증과 본인 사진을 함께 촬영하여 보낼 것을 요구합니다.
<구체적 피해사례>
[사례❶:지인추심]
가족‧지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고 상환을 독촉하는 등 본인과 가족‧지인‧직장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채무자를 압박합니다.
| A는 불법업체에 지인 연락처 600여건을 제공하고 100만원을 빌렸으나, 상환기일 내 일부만 변제하고 잔액은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 그러나 불법업체는 지인 연락처로 단체채팅방을 개설하여 A의 채무사실을 알리고, A의 아버지 직장에도 연락하여 A와 A의 가족의 사회적 관계를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뜨림 |
[사례❷:성착취추심]
채무자의 얼굴사진을 음란물 등에 합성하여 지인에게 전송 또는 SNS에 게시하겠다고 하거나, 상환 기일 연장을 조건으로 성착취 사진‧영상을 촬영하도록 요구하여 채무자를 협박합니다.
| B는 불법업체에서 30만원을 빌리는 조건으로 ‘파일공유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도록 요구받아 불법업체에 연락처와 본인의 사진을 전송. 상환일이 경과하자 불법업체는 음란물에 B의 사진을 합성하여 B의 가족‧지인‧직장동료에게 전송을 하고, SNS 등 공개된 사이트에 B의 합성사진을 게시하는 등 상환을 독촉. 이에 B는 직장해고, 대인기피 등 정신적 고통 호소 |
<담당업무‧기관별 연락처>
| 담당업무 | 기관 | 연락처 | 홈페이지 |
| 서민금융상품 이용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 ☎1397 | www.kinfa.or.kr |
| 피해상담‧신고 | 금융감독원 | ☎1332→3번 | www.fss.or.kr |
피해신고‧고소 (신변보호 신청) | 경찰 | ☎112 | www.police.go.kr |
| 채무자대리인 신청 | 금융감독원 | ☎1332→3번 | www.fss.or.kr |
| 법률구조공단 | ☎132 | (유선접수만 가능) |
| 성범죄 피해촬영물 삭제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 ☎02-735-8994 | d4u.stop.or.kr |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