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은 민사청구를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고소는 상대방 기망행위입증이 중요한데 상대가 귀하를 속인 사항들이 있는지 먼저 점검해 보시고 관련 증거를 준비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실제로 임대사실이 없는데 월세핑계를 댄 경우나 실제로 받을 돈이 없는데 마치 조만간 돈받을 곳이 있는 것 처럼 속인 경우 고소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좌측 실시간 무료전화상담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월세 내놓은게 있으니 빠르면 한달 늦어도 세달안에 준다고 하여 3회에 걸쳐 2000만원 빌려줬어요 차용증은 없지만 카톡에 서로 대여금에 대해 잔액 1650 만원이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파트 월세가 안나가서 자기가 벌어서 준다고 시간 끈게 일년이구요 문제는 아파트 월세 내놓은거 확인이 안되서요 주소를 달라했더니 계속 준다고 시간만 끌어요 그동안 독촉전화하면서 자동차도 아들명의 라는거 저한테 빌리기 전부터 카드가 다 막힌거 같아요 마지막 300만원은 아들 통장으로 넣어 달라고 했고 지금도 통장이 차압이. 들어오는건지 몰라도 아들통장을 사용해요 계좌번호 아들이름 이체기록있어요 이 경우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계좌내역서 신분증 카톡내용만 출력해서 경찰서 가면 가능할까요? 지인은 충청도 거주 전 인천 거주인데 인천 제가 사는 경찰서에서 접수가 가능할까요?